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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근로자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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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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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1월 24일 (화) 01:13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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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1-24T01:13:01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[[기업 관련 정보]]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근로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,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, 그에 대한 대가로 급료, 를 받는 피고용자를 말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노동관계법령은 각 법령의 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'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', '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, '남녀고용평등법상의 근로자'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.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'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'로 정의하며[* 최저임금법, 임금채권보장법, 근로자참여법, 산재보험법,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근로자의 개념을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규정한다. ] 노동조합법의 4조에서는 &amp;quot;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,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&amp;quot;고 돼 있다. 또한 제3조 제4호 단서에는 &amp;quot;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&amp;quot;고 한다. 마지막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근로자는 '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자'로 정의하여 의사를 가진자도 포함한 가장 광의의 개념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육체[[노동자]]와 정신[[노동자]] 모두 [[노동자]]'''에 포함되며, 고용형태에 따라 [[정규직]] 노동자[* [[노동자]]라는 표현의 경우 근로자라는 표현에 비해서 계급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. 자본가 또는 사용자의 상대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것이 노동자]와 [[비정규직]] 노동자로 나뉘기도 한다. [[근로기준법]]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타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자는 근로자라 할 수 없다. 왜냐하면 근로관계가 없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. 그러므로 계약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·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판례는 이에 대해서 타인결정성, 계속성 및 전속성, 보수의 근로대가성, 독립사업자성 을 기준으로 실질적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고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최근 노동운동계에서는 근로자라는 단어는 그 자체에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에 사용이 자제되는 편이다. 사실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[[기능론]]적 시각에서는 근로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, 사회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[[갈등론]]적 시각에서는 노동자라는 표현을 선호한다고도 한다. 정확한 내용 [[확인바람]].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북한]]의 [[조선노동당]]의 기관지도 근로자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.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감시·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 업무 ==&lt;br /&gt;
계수기 검수원, 보일러공, 수위, 경비원, 경비계장, 청원경찰, 건물시설관리자, 고압보일러실자, 소방원, 요리, 경비, 이발, 운전종사자, 학교당직대체요원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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