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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근로자의 날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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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6-29T06:04:00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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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1월 24일 (화) 01:13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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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1-24T01:13:05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노동절의 유래 및 역사는 [[노동절]]을 참조할 것.&lt;br /&gt;
||'''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'''[* 약칭: 근로자의날법.]&lt;br /&gt;
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, 이 날을 「[[근로기준법]]」에 따른 유급휴일(有給休日)로 한다.[* 보다시피 달랑 한 조로 된 법률이다.]||&lt;br /&gt;
&lt;br /&gt;
[[대한민국]]의 [[기념일]].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,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[* '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'(대통령령).] 매년 [[5월 1일]]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원래는 8·15광복 후 5월 1일을 [[노동절]]로 기념했으나, 1958년 이후 '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'(1963년 4월 17일 공포, 법률 제1326호)에 따라서 [[한국노동조합총연맹|대한노동조합총연맹]](대한노총) 창립일인 [[3월 10일]]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했다. 이후 1963년 4월 17일에 '근로자의 날'로 이름을 바꾸었고, 1994년부터는 다시 [[5월 1일]]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현재 대한민국의 노동절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있다. 따라서 이 날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.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 보장 법의식이 희박한 탓인지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. 특히 공휴일이니 [[공무원]] 쉬라고 있는거라고 주장하는 개념없는 사업주가 종종 있는데, 이 날은 정확히 일반 '근로자(노동자)'를 위한 휴일로, 오히려 공무원은 이 날 쉬지 않고 정상근무를 한다.[*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근로자의 날이 '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'에 의해 공무원에게 법정유급휴일이 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. 이 날은 철저히 '근로자'의 날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. (헌법재판소 2015. 5. 28. 2013헌마343 결정 참조)] 따라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문제. 게다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역시 정상근무를 한다. --[[야간자율학습|하지만 그것은 중고등학생들에게]] [[보충수업|무지막지하게 가혹한]] [[0교시|대한민국이라 어쩔 수 없다.]]-- 사립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은 학교에 나오지만 행정실 직원들은 쉰다. 공립학교에서는 정규 공무원은 출근하고 비정규직은 쉰다. 가끔 그래서 수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.&lt;br /&gt;
&lt;br /&gt;
[[교수]]들 역시 노동자가 아닌지~~계약직이니까 엄밀히 따져선 아니긴 아니다~~ 대학교 수업도 정상적이다. 다만 가끔 교수 재량으로 수업을 빼기도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근로자의 날이 [[일요일]]인 경우에, __대한민국 회사는 다음 날 정상 출근하지만, 외국 회사 또는 한국 법인 외국계 회사들은 5월 2일을 노동절을 대체하여 쉴 수 있도록 한다.__ ~~와 부럽다~~&lt;br /&gt;
&lt;br /&gt;
[[민주노총]]이 매년 집회를 진행하는 날이기도 하다. 노동절이란 날 자체가 노동 운동을 기념하고 노동자들의 휴식을 위한 날이므로 오히려 이쪽이 노동절 전통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서울시립대학교]]와 [[성공회대학교]], [[대구대학교]]는 근로자의 날이 개교기념일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노동법]][[분류:노동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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