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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기부채납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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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6-28T01:45:15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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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1월 24일 (화) 02:19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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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1-24T02:19:36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상위 문서 : [[경제 관련 정보]], [[세금]], [[지방자치단체]], [[부동산]], [[법 관련 정보]], [[국유재산법]]&lt;br /&gt;
 * 관련 문서 : [[용적률]], [[건폐율]]&lt;br /&gt;
[[분류:부동산]]&lt;br /&gt;
{{{+1 寄附採納 / Contributed Acceptance }}}&lt;br /&gt;
&lt;br /&gt;
[[파일:attachment/rgwrgwrtwrt.jpg|width=650]]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[[국가]] 또는 [[지방자치단체]] 외의 자가 [[재산]]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(국유재산법 제2조 제2호,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3호).&lt;br /&gt;
알게 모르게 기부&amp;quot;체&amp;quot;납([[세금]]체납 할 때의 체납(滯納)과 혼동하는 듯)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, 채납이 맞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법률적으로, [[기부]](寄附)는 [[민법]]상의 증여이고, 채납(採納)은 승낙을 말한다.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([[국가]]의 재산) 또는 공유재산([[지방자치단체]]의 재산)이 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이는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일종의 반대급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 예컨대, [[개인]]이나 [[기업]]이 어떤 건물을 만들거나 시설물을 만들 때, 주변 지역을 매입해서 특정한 형태로 꾸며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이다.&lt;br /&gt;
== 실제 ==&lt;br /&gt;
[[대한민국]] [[관공서]]들이 크고 높은 건물을 좋아하는 이유. [[부동산]]을 개발하여 큰 건물이 많아지면 그에 따라서 [[지방자치단체]]나 [[국가]]에 기부채납해야할 액수의 물건이 늘어난다. [[철도]]에 [[민자역사]]가 들어서거나, [[야구장]], [[축구장]] 등 경기장, [[터미널]] 등이 들어서거나, 대규모 [[아파트]] 단지가 조성되는 경우 그 주변에 [[광장]]이나 [[공원]], [[주차장]] 등이 조성되는데, 바로 이 것이 [[용적률]] 제한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[[주민센터]], [[시청(행정)|시청]], [[구청]], [[도청(행정)|도청]] 등 [[지방관청]]을 크게 지으면 그에 딸린 각종 시설물을 --[[국민]]의 [[세금]]으로-- 매입해서 자기 자신에 기부채납, [[지방자치단체]]의 [[부동산]] 재산을 크게 늘릴 수 있다. 그리고 각종 [[기업]]들이 건물을 지으면 이에 딸린 [[땅]]과 시설물 역시 기부채납되고, [[한국철도시설공단]]이 [[역(교통)|역]]건물을 크게 지으면 이에 따른 시설물과 땅을 기부채납 받는다. [[민간투자사업]]에도 적용되어 그 예시로 [[서울 지하철 9호선]]의 경우도 민자로 짓고 소유권은 기부채납으로 서울시에 넘기고 운영을 맡는 방식(Build-Transfer-Operation)을 채택하고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용적률]] 과적에 따른 [[도시]][[개발]] 과밀화를 막겠다는 명분이긴 하지만, [[대한민국]]에서는 이상하게 변질되어서 [[국가]]나 [[지방자치단체]]의 세원 수입으로 활용되고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일부 차량(주로 [[4WD]] 차량)의 경우는 전시에 징발대상이 되는 기부채납 예정물품인데 이 때문에 해당 차량은 정부에 등록되며 그 대신 [[자동차세]]가 다른 차량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빌딩 GOP]]도 기부채납의 일종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또한 [[야구장]], [[축구장]]등 대규모 스포츠 시설의 경우 지어서 지은 주체가 소유할수 있으나[*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선 야구장, 축구장 소유가 법적으로 금지되었다고 알고있는데 사실과 다르다.], 세법상 소유 주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적정면적을 초과해서 보유하는 토지나 건물을 말하는 &amp;quot;비업무용 부동산&amp;quot;으로 취급되어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상 중과세 대상이 되어 유지비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짓고나면 지자체에 [[기부채납]]하고, 대신 저렴한 값에 임대 + 구단 운영권 획득을 받아서 운영한다. 대표적인 사례로는 [[광주-KIA 챔피언스 필드]]와 [[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]], [[포항 스틸야드]] 등이 있다.&lt;br /&gt;
== 기부채납 대상 ==&lt;br /&gt;
 * 출처 : [[대한민국]] [[국유재산법]] [[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30803|보러가기]]&lt;br /&gt;
 * 제5조(국유재산의 범위) &lt;br /&gt;
  *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 &amp;lt;개정 2012.12.18&amp;gt;&lt;br /&gt;
   * 1. 부동산과 그 종물(從物)&lt;br /&gt;
   * 2. 선박, 부표(浮標), 부잔교(浮棧橋), 부선거(浮船渠)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&lt;br /&gt;
   * 3. 「정부기업예산법」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(이하 &amp;quot;정부기업&amp;quot;이라 한다)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&lt;br /&gt;
   * 4. 지상권, 지역권, 전세권, 광업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&lt;br /&gt;
   * 5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증권(이하 &amp;quot;증권&amp;quot;이라 한다)&lt;br /&gt;
   * 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(이하 &amp;quot;지식재산&amp;quot;이라 한다)&lt;br /&gt;
    * 가. 「특허법」·「실용신안법」·「디자인보호법」 및 「상표법」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 및 상표권&lt;br /&gt;
    * 나. 「저작권법」에 따른 저작권,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(이하 &amp;quot;저작권등&amp;quot;이라 한다)&lt;br /&gt;
    * 다. 「식물신품종 보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&lt;br /&gt;
    * 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「지식재산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. 다만,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.&lt;br /&gt;
  *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로서 해당 기업이나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각주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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