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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기술보증기금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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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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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7일 (화) 10:11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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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http://www.kibo.or.kr/img/main/toplogo.png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[[http://www.kibo.or.kr/|홈페이지]]&lt;br /&gt;
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기술보증기금법|기술보증기금법 전문]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||'''기술보증기금법'''&lt;br /&gt;
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·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12조(기금의 설립)''' ①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(이하 &amp;quot;기금&amp;quot;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 &lt;br /&gt;
②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49조(유사명칭의 사용 금지)''' 이 법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는 기술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[* 이를 위반하여 기술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기술신용보증법 제52조).]||&lt;br /&gt;
[[금융위원회]] 산하 [[공공기관]](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)이다. &lt;br /&gt;
1988년 12월 31일 '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'이 전부개정됨에 따라, '기술신용보증기금'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독립하여 1989년 4월 설립되었다. 위 법률은 2002년 8월 26일 개정되면서 제명이 '기술신용보증기금법'으로 바뀌었다. 위 법률이 2016년 3월 29일 개정되면서 제명이 다시 '기술보증기금법'으로 바뀜에 따라 기금의 명칭도 '기술신용보증기금'에서 '기술보증기금'으로 바뀐 것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업무 ==&lt;br /&gt;
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(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 제1항).&lt;br /&gt;
 * 기본재산의 관리&lt;br /&gt;
 * 기술보증&lt;br /&gt;
 * 신용보증&lt;br /&gt;
 * 보증연계투자&lt;br /&gt;
 *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&lt;br /&gt;
 *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&lt;br /&gt;
 * 기술평가(해당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·시장성·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·등급·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)&lt;br /&gt;
 * 구상권(求償權) 행사&lt;br /&gt;
 * 신용보증제도의 조사·연구&lt;br /&gt;
 * 이상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[[금융위원회]]의 승인을 받은 업무&lt;br /&gt;
&lt;br /&gt;
또한, 기금은 위와 같은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기술보증 ===&lt;br /&gt;
&amp;quot;기술보증&amp;quot;이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(기술보증기금법 제2조 제4호).&lt;br /&gt;
 *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(이하 &amp;quot;금융회사등&amp;quot;이라 한다)로부터 자금의 대출·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&lt;br /&gt;
 *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&lt;br /&gt;
&lt;br /&gt;
&amp;quot;신기술사업자&amp;quot;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[[중소기업]]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(같은 조 제1호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신용보증 ===&lt;br /&gt;
&amp;quot;신용보증&amp;quot;이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(기술보증은 제외한다)하는 것을 말한다(기술보증기금법 제2조 제5호).&lt;br /&gt;
 *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·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&lt;br /&gt;
 *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보증연계투자 ===&lt;br /&gt;
&amp;quot;보증연계투자&amp;quot;란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보증 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(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0호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재보증 ===&lt;br /&gt;
&amp;quot;재보증&amp;quot;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원보증자(原保證者)(신용보증재단)가 보증(이하 &amp;quot;원보증&amp;quot;이라 한다)한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(補塡)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(기술신용보증법 제2조 제6호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유동화회사보증 ===&lt;br /&gt;
&amp;quot;유동화회사보증&amp;quot;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(이하 &amp;quot;유동화회사&amp;quot;라 한다)가 신기술사업자의 회사채(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),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함에 따라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(기술신용보증법 제2조 제9호).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준정부기관]][[분류:금융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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