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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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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7-25T00:50:50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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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4일 (토) 18:38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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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4T18:38:36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[[법 관련 정보]]&lt;br /&gt;
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/|전문]] (약칭: 기업활력법)&lt;br /&gt;
[[http://www.oneshot.or.kr/|기업활력법 종합포털]]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''' 이 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[[기업]]들이 [[인수합병]](M&amp;amp;A)[* 인수합병이라고 하기에는 인수와는 관계없고, 분할은 빠졌다. 정확히는 합병 및 분할 ]을 쉽게 할 수 있도록 [[상법]], [[공정거래법]] 등 관련법 상 [[규제]]를 [[특별법]]으로 한꺼번에 해소해 주자는 취지의 법이다. 일본이 1999년에 만든 산업활력법과 이를 2014년 확대개정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모델로 하고 있다. ~~쉽게 말해 안 되는 사업은 빨리 접고 딴 사업 하라는 거~~ &lt;br /&gt;
&lt;br /&gt;
이 법은 2016년 8월 13일 시행되었으며,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(부칙(제14030호) 제2조). 즉, 한시법이다.[* 원안은 효력기간이 5년이었으나, 심의과정에서 3년으로 줄었다.] ~~하지만, '기업구조조정 촉진법'이 그랬던 것처럼[* '기업구조조정 촉진법'은 2001년 제정 당시 4년 여 동안만 시행하려고 했던 법률이지만, 유효기간 만료 후에 다시 제정하기를 네 차례나 거듭하여 현재까지도 시행중이다.] 꾸역꾸역 생명을 연장해 갈지도 모른다.~~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지원절차와 내용 ==&lt;br /&gt;
기업이 업종 내 과잉공급[* 일본의 「산업경쟁력강화법」에서는 과잉공급의 판단 기준으로, ① (업종의 범위) 생산되는 상품의 기능이 대체적이며 유사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업종 등에서, ② 최근 3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20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보다 15% 이상 감소하고, 상품가격의 1년간 평균하락률보다 원재료비용의 1년간 평균하락률이 작거나 상품가격의 1년간 평균상승률보다 원재료비용의 1년간 평균상승률이 큰 경우, ③ 당분간 수요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, 업종의 특성상 수요 변화에 가변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음. 반면, 이 법에서의 과잉공급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. ]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재편계획을[* 사업재편 필요성,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, 과잉공급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, 추진내용과 기간,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조달 방법, 필요한 지원 내용, 고용 및 투자 계획, 노사협의 및 고용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 ] 정부에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는다.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세제 및 금융 지원과 규제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5년간  약 100여개 기업[* 대기업의 경우 절차와 세제지원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제외 ]에서 약 501억 9,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? ===&lt;br /&gt;
~~기업가에는 유리하게, 반대하는 주주들과 채권자에게는 불리하게~~&lt;br /&gt;
 * 소규모 분할[* 새로 설립되는 기업이 원래 기업의 10분의 1보다 작은 경우 ]의 경우,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다.[* 상법에 소규모 분할은 없다. ]&lt;br /&gt;
 * 소규모 합병[* 합병을 통해 원래 기업이 10분의 2 미만으로 커지는 경우 ]의 경우, 원래 기업은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다. [* 상법에서는 10분의 1 ]&lt;br /&gt;
 * 간이합병[* 합병을 당하는 기업의 주식을 합병하는 기업이 3분의 2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]의 경우, 합병당하는 기업은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다.[* 상법에서는 10분의 9 ]&lt;br /&gt;
 * 기업이 합병하거나 분할할 때, 채권자에게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 10일 이상으로 줄어든다.[* 상법에서는 1달 이상 ] 또, 은행 지급보증이나 보험증권 제출 등으로 채권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면 이의신청을 받지 않아도 된다.&lt;br /&gt;
 *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로 줄어든다.[*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는 20일 이상 ] 반면, 기업이 매수해야 하는 기간은 주권상장기업의 경우 3개월,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6개월로 늘어난다.[* 각각 자본시장법에서 1개월, 상법에서 2개월 ] [* 삼성중공업-삼성엔지니어링 합병 시도 시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1조6,299억원이었으며, 이는 매수금액한도인 1조3600억원을 초과하게 되어 합병이 무산된 사례가 있음. ]&lt;br /&gt;
 * 지주회사에 관한 규제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다.&lt;br /&gt;
 *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제지원, 자금지원, 연구개발 활동 지원, 사업혁신 지원,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, 규제애로 해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법안 표결 ==&lt;br /&gt;
=== 찬성 ===&lt;br /&gt;
174명&lt;br /&gt;
 * 새누리당 : 145명 ~~직접 세서 틀릴 수도 있음~~ ~~세봤는데 맞음~~&lt;br /&gt;
  * [[강기윤]] [[강길부]] [[강석호]] [[강석훈]] [[강창희]] [[경대수]] [[권성동]] [[권은희(1959)|권은희]] [[길정우]] [[김광림(정치인)|김광림]] [[김기선]] [[김도읍]] [[김동완(정치인)|김동완]] [[김명연]] [[김무성]] [[김상민(정치인)|김상민]] [[김상훈(1963)|김상훈]] [[김성태(1958)|김성태]] [[김세연]] [[김영우(정치인)|김영우]] [[김용남(1970)|김용남]] [[김용태(1968)|김용태]] [[김을동]] [[김장실]] [[김재경(정치인)|김재경]] [[김재원(정치인)|김재원]] [[김정록(정치인)|김정록]] [[김정훈(1957)|김정훈]] [[김종태]] [[김종훈(1952)|김종훈]] [[김진태(정치인)|김진태]] [[김태원(정치인)|김태원]] [[김태환(1943)|김태환]] [[김태흠]] [[김학용]] [[김한표]] [[김희국]] [[김희정(정치인)|김희정]] [[나경원]] [[나성린]] [[노철래]] [[류성걸]] [[류지영]] [[문대성#s-1|문대성]] [[문정림]] [[민병주]] [[민현주]] [[박대동]] [[박대출]] [[박덕흠]] [[박맹우]] [[박명재]] [[박민식]] [[박성호(1957)|박성호]] [[박윤옥]] [[박인숙(정치인)|박인숙]] [[박창식]] [[배덕광]] [[서상기(정치인)|서상기]] [[서용교]] [[서청원]] [[송영근]] [[신경림(정치인)|신경림]] [[신동우(정치인)|신동우]] [[신상진]] [[신성범]] [[신의진]] [[심윤조]] [[심재철]] [[안상수(1946년 2월)|안상수]] [[안홍준]] [[안효대]] [[여상규]] [[염동열]] [[오신환]] [[원유철]] [[유기준(1959)|유기준]] [[유승민]] [[유의동]] [[유재중]] [[윤명희]] [[윤상현(정치인)|윤상현]] [[윤재옥]] [[이강후]] [[이군현]] [[이노근]] [[이만우(1950)|이만우]] [[이명수(1955)|이명수]] [[이병석(정치인)|이병석]] [[이상일(정치인)|이상일]] [[이에리사]] [[이완영]] [[이우현(1957)|이우현]] [[이운룡(정치인)|이운룡]] [[이이재]] [[이인제]] [[이자스민]] [[이장우(정치인)|이장우]] [[이재영(1975)|이재영]] [[이재오]] [[이정현(정치인)|이정현]] [[이종배]] [[이종진]] [[이종훈#s-2|이종훈]] [[이주영(1951)|이주영]] [[이진복]] [[이채익]] [[이철우(1955)|이철우]] [[이학재]] [[이한구]] [[이한성]] [[이헌승]] [[이현재(1949)|이현재]] [[장윤석]] [[장정은]] [[전하진]] [[정갑윤]] [[정두언]] [[정문헌]] [[정미경(정치인)|정미경]] [[정병국]] [[정수성(1946)|정수성]] [[정용기]] [[정우택]] [[정윤숙]] [[정희수]] [[조원진]] [[조해진]] [[주영순]] [[주호영]] [[진영(정치인)|진영]]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 [[최봉홍]] [[하태경]] [[한기호]] [[한선교]] [[함진규]] [[홍문종(정치인)|홍문종]] [[홍문표]] [[홍일표]] [[홍지만]] [[홍철호]] [[황영철]] [[황우여]] [[황인자]]&lt;br /&gt;
&lt;br /&gt;
 * 더불어민주당 : 16명&lt;br /&gt;
  * [[김영주(1955)|김영주]] [[김현(1965)|김현]] [[문희상]] [[박병석]] [[백군기]] [[변재일]] [[원혜영]] [[이석현(정치인)|이석현]] [[이원욱]] [[이윤석(정치인)|이윤석]] [[전병헌]] [[전순옥]] [[정성호(정치인)|정성호]] [[조경태]] [[조정식]] [[홍의락]] &lt;br /&gt;
&lt;br /&gt;
 * 국민의당 : 11명&lt;br /&gt;
  * [[권은희(1974)|권은희]] [[김관영]] [[김동철]] [[신학용]] [[안철수]] [[유성엽]] [[임내현]] [[장병완]] [[주승용]] [[천정배]] [[최원식]] &lt;br /&gt;
&lt;br /&gt;
 * 무소속 :  2명&lt;br /&gt;
  * [[정의화]] [[유승우(1948년)|유승우]]&lt;br /&gt;
=== 반대 ===&lt;br /&gt;
24명&lt;br /&gt;
 * 더불어민주당 : 21명&lt;br /&gt;
  * [[김상희#s-2|김상희]] [[김용익]] [[김현미]] [[노웅래]] [[박광온]] [[박수현(정치인)|박수현]] [[박홍근]] [[서영교]] [[설훈]] [[신정훈]] [[심재권]] [[양승조]] [[이인영(정치인)|이인영]] [[이종걸]] [[이춘석#s-1|이춘석]] [[이학영]] [[인재근]] [[장하나(정치인)|장하나]] [[진선미]] [[추미애]] [[한정애]]&lt;br /&gt;
&lt;br /&gt;
 * 정의당 : 3명&lt;br /&gt;
  * [[김제남(정치인)|김제남]] [[박원석]] [[심상정]] &lt;br /&gt;
=== 기권 ===&lt;br /&gt;
25명&lt;br /&gt;
&lt;br /&gt;
 * 더불어민주당 : 25명&lt;br /&gt;
  * [[김기준]] [[김춘진]] [[김태년]] [[도종환]] [[민병두]] [[박남춘]] [[박혜자]] [[백재현(정치인)|백재현]] [[안규백]] [[오영식]] [[우상호]] [[우윤근]] [[유대운]] [[유은혜]] [[유인태]] [[윤관석]] [[이개호]] [[이목희]] [[이미경(정치인)|이미경]] [[이언주#s-2|이언주]] [[전해철]] [[정호준]] [[최동익]] [[최민희]] [[홍영표]]&lt;br /&gt;
[[분류:박근혜정부]][[분류:상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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