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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기회균형특별전형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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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6-27T14:42:49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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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1월 24일 (화) 02:54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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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1-24T02:54:24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[[특별전형]]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정원외 [[특별전형]]에서 생활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서 학업에 매진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시행되는 전형으로 2009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어떤 학교는 수급자만 포함이 되거나 일부 차상위 계층만 포함이 되는등 각각의 지원자격 기준이 다르다.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에도 농어촌이나 국가유공자 등을 묶어서 '기회균형' 또는 '고른기회' 전형으로 뽑는 학교들도 다수 있으니 지원할 때 꼭 지원자격을 확인하자. 저소득층들끼리 경쟁하는 거랑 농어촌, 국가유공자를 같이 껴서 경쟁하는건 경쟁의 질이 다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&lt;br /&gt;
경쟁률이 타 전형에 비해 매우 낮고(!!!)[* 일례로 2013학년도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의 일반전형 경쟁률은 61.53이었는데, 기회균형전형인 연세한마음전형 경쟁률은 '''7.00'''이다! 여기에 지원인원 중 절반 정도가 수능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하여 불합격하므로 실질적인 경쟁률은 더 내려간다. 하지만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다면 말이 좀 달라진다.] 전형료도 '''없거나 1000원''' 등으로 매우 싼편이고, 커트라인도 낮아서 심지어는 '나 기회균형 써 얘들아'라고 하면 오히려 부러움의 시선을 받는 경우도 있을 정도. ~~안 부러워해도 돼~~&lt;br /&gt;
&lt;br /&gt;
사실 수급자가 중점이 돼야하는 전형이지만, 차상위계층이 대부분 입학하고있다.[* 이는 공부하는 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한다. 고등학생들 대부분은 학원이나, 과외, 사설 독서실 등을 이용해 비교적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지만, 수급자는 경제적인 여건때문에 학교 자율학습실(야자실)에서 할 수 밖에 없다. 교재를 구입할때도,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학생들은 다양한 교재들을 비교를 해가면서 구입할 수 있지만, 수급자는 이런 교재들을 구입할 여력이 없다. 이런 학생들을 위해 정부에서 EBS 교재를 지원해주는데, 이것도 한정이 되어있어서, '''수능특강, 수능완성 언어, 수학1, 외국어와 인터넷수능 언어, 외국어'''만 지원해준다.-- 게다가 책을 배송하는 것도 늦어서 다른 애들은 인터넷수능을 풀고 있을 때, 교무실에서 수능특강 가져가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...--결국 나머지 탐구영역이나 미통기, 혹은 적통 같은 교재는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구입해야되는데, 제아무리 EBS교재라고 해도 수급자 학생들 입장에선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. 거기다 교수들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같은 수준으로 놓고 바라보는 것도 한 몫한다.] &lt;br /&gt;
&lt;br /&gt;
대학측에서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. 비교적 풍족한 환경에서 공부한 1등급 학생보다 '''열악한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공부한''' 2등급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[* 대학에 들어가면 학원이나 과외 그런거 없이 오로지 혼자 힘으로 공부하게된다. 때문에 대학에선 이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중요하게 볼 수 밖에 없다.]이나 역경극복능력이 뛰어나다고 판단하기 때문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그러니 만약 이 글을 읽는 위키러 중에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 전형으로 지원하자.'''&lt;br /&gt;
&lt;br /&gt;
다만 기회균등전형도 결국은 정원 외 전형이라 인원은 적어서 경쟁률은 상당히 불규칙 적이다. 재수없으면 일반전형보다 경쟁률이 높은 경우도 볼 수 있다. 한 명 뽑는데 20명이 넘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'''차라리 일반전형이 나을 수도 있다.''' 인원이 적다는 건 그만큼 도박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.. 자신이 쓰려는 학교가 중복지원이 된다면 둘 다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요즘엔 기균을 포함한 학생부종합 전형들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임으로, 뽑는 인원 수가 적다는 건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 한 가지 확실한 건, '''수시 6장을 모두 기균으로 넣는 건 영 좋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.'''&lt;br /&gt;
&lt;br /&gt;
~~얘들아 너네는 형처럼 기균 믿고 깝치다가 수시 6패하지마라..~~&lt;br /&gt;
== 지원자격 ==&lt;br /&gt;
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4호 라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되어있다.&lt;br /&gt;
보통 정원외 [[특별전형]]의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지원 자격을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비해서 이것은 대학의 장이 임의로 정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매년 교과부에서 자격 확인을 하는 방법을 각 대학에 통보하는 것을 근거로 모집요강을 짜도록 되어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기초생활수급자 ===&lt;br /&gt;
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그의 자녀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격을 충족하게 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차상위 계층의 경우 확인하는 서류가 적으면 2~3가지 이고 많으면 4~5 가지인데, 수급자는 서울대빼고 대부분 수급자증명서 한장만 떼가면된다.[* 2013학년도 수시 기준으로 서울대는 서류 4개를 뽑아서 가야한다. 지원자격 확인서,수급자증명서,가족관계증명서,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] 가끔씩 가족관계증명서를 떼가야 할때도 있지만 어차피 같이 뽑을수 있으니까 상관은 없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2015년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바뀜에 따라 2016학년도 입시부터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생계급여, 보장시설,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다. 사실 겉보기로만 달라보일뿐이지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이라는 기준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.[* 최저생계비 기준이 중위소득의 40%로 정해져있는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수급 기준은 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다.] 다만 2015년 7월부터 이행급여특례가 폐지되었기에 기존의 특례수급자들 중 (차상위에 편입되지 못한) 일부가 지원자격에 미달하게 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&lt;br /&gt;
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차상위계층 ===&lt;br /&gt;
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 사업마다 소득 분위가 조금씩 다른데, 이 전형에서의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20%까지를 차상위계층으로 보고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문제는 이 차상위계층을 확인하는 방법인데, 차상위 급여 지원대상자(한부모가정 지원자, 장애수당 지원자, 의료수당 지원자)와 함께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. 교과부에서 지침으로 내어놓은 기준을 보면 &lt;br /&gt;
'''O인가구 최저생계비 × 1.2 × 해당년도 건강보험료 요율(직장가입자 기준)'''의 일정 기간 평균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 자격을 인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.&lt;br /&gt;
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가? 우선, 실제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두 가지 체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교과부에서 내놓은 기준을 보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계산을 해 놓고, 지역가입자도 그 액수에 준하게 되어있다. 이런 경우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맹점을 그대로 파고들 수 있는데, 거액의 자산가일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고, 소일거리로 임금이 낮은 회사에 취업하거나 자신이 자신 소유 건물의 경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처리하여서 얼마든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. 거기다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지역가입자일 때를 제외하면 부동산과 같은 재산 수준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, 지역가입자이건, 직장가입자이건 그 사람의 기타소득이나 금융소득과 같은 소득은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. 즉, 작정하고 속이려고 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것.(이 경우 이직이 잦은 임시직이나 택시기사 등을 한다고 [[카더라]])&lt;br /&gt;
&lt;br /&gt;
결국 교과부도 이런 문제점을 알았는지 처음 시행 2년간인 2009학년도와 2010학년도 입시에서는 건강보험료 납입액의 평균액을 산정할 때 3개월로 하였었지만 2011학년도부터는 12개월 이상으로 연장하였고, 2012학년도 입시에서는 12개월로 하되, 재산세 관련 서류를 추가로 받게 할 예정이며, 2013학년도 입시에서는 아예 차상위계층을 제외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자격을 준다고 [[카더라]]. ~~쥐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~~&lt;br /&gt;
&lt;br /&gt;
&lt;br /&gt;
&lt;br /&gt;
[각주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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