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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긴급피난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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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6-27T13:22:39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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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1월 24일 (화) 02:56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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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1-24T02:56:44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[[법 관련 정보]]&lt;br /&gt;
 * 상위 문서: [[형법/총론]] [[위법성조각사유]]&lt;br /&gt;
 * 참고 문서: [[정당방위]]&lt;br /&gt;
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緊急避難&lt;br /&gt;
[[독일어]] Notstand(긴급상황)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||'''[[형법]] 제22조 긴급피난'''||&lt;br /&gt;
||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.&lt;br /&gt;
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자기 또는 타인'''의 법익에 대한 '''현재의 위난'''을 피하기 위한 '''상당한 이유'''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정당방위]]와의 차이는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한 방위이기 때문에 부정 vs 정의 관계이나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정 vs 정의 관계가 된다. 게다가 긴급피난의 원인인 '''현재의 위난'''은 위법한 침해일 필요가 없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정 vs 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을 정당화 하는 과정이 정당방위보다 훨씬 엄격해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성립 조건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. 동네 미친 개가 쫒아오고 있는데, 몰래 남의집에 숨었다. 이러면 [[주거침입]]죄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긴급피난이 인정된다. (개가 쫓아오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.) 동네 미친 개가 [[광견병]]에 걸렸을 수도 있고, 물리면 최소 [[입원]]이기에 어쩔수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간것이기 때문이다. 하지만,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불법이지만 예를 위해 총이 있다고 가정하자. 총으로 개를 사살시키면 어떻게든 무마는 할수 있겠지만[* 이 경우도 긴급피난이다. 개는 법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고, 개가 주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개 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는데, 이 경우 역시 본인의 법익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제3자(개주인)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긴급피난에 정확히 해당한다.] 총을 소지한 상태에서도 남의 집에 들어가 숨으면 긴급 피난이 적용되지 않는다. 총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 할수 있었지만 굳이 남의 집에 숨었기 때문. 그리고 총기까지 소지한 상태에서 남의집에 들어갔으니...[* 다만 이것도 사례에 따라 당연히 다르다. 총기를 가지고 있어도 잘 못 다룰 수도 있고, 들긴 들었지만 진짜로 산 동물을 쏘긴 무서워서 못 쐈을 수도 있고, 겨누다 물릴 수도 있고 하는 무수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.]&lt;br /&gt;
&lt;br /&gt;
고속버스 기사가 고속도로 운행 중 쓰러지는 바람에 대형면허가 없는 사람이 버스를 몰고 119에 전화하여 가장 근접한 휴게소[* 모든 휴게소는 음식 납품을 위한 후문이 존재한다.]나 다음 나들목으로 구급차를 출동시키라 한 뒤에 휴게소까지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행위 역시 무면허운전,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다. 고속도로 상에서는 다른 차를 잡아서 버스기사를 탈출시킬 수 없으며 또한 버스기사를 고속도로 밖으로 안전하게 탈출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다음 휴게소(나들목)까지 운전하는 것이 버스기사의 생명이라는 가치를 침해하는 것보다 약하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. 이외에 대리기사의 성추행 및 성희롱을 견디다 못해 대리기사가 차를 1차로에 버리고 갔다가 갓길까지만 운전한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판단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. 2차사고 여부는 물론 별론이겠지만.&lt;br /&gt;
&lt;br /&gt;
주의할 점은 아무나 허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. 위난을 피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자[* 전장에 임한 군인 전원 혹은 사격 등의 위험상황에서 병사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통제 간부. 사건에 임하는 경찰관. 사고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. 구조대원 등.]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. [[내곡동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]]의 간부 3명과 기간병 6명이 대표적인 '''위난을 피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직업'''에 종사하는 이들인데, 상황이 종료된 뒤 바로 올라가 제대로 수습한 점은 감안이 되겠지만 군 당국도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힌 점에서 보듯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단, 위난을 피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해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긴급피난이 인정된다.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 불이 난 집 앞에서 긴급피난이라고 도망가서는 안 되지만, 집 안에 들어가서 불을 끄고 있는데 집이 무너지려고 하는 경우 창문을 깨고(재물손괴) 탈출한다면 긴급피난이 당연히 인정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위의 정 vs 정 문제 때문에 윤리적 논란이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. [[카르네아데스의 판자]]가 대표적인 예시이다.&lt;br /&gt;
== 성립 요건 ==&lt;br /&gt;
=== 현재의 위난 ===&lt;br /&gt;
 1. 위난이란 방치하면 법익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현재의 상태를 말한다. 때문에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요구하는 정당 방위보다 적용 범위가 넓다.&lt;br /&gt;
 1. 더하여 과거에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앞으로도 반복될 침해의 경우 계속위난이라 하여 미래에 대한 위난도 포함된다.&lt;br /&gt;
 1. 단 자기가 스스로 위난을 만든 경우 자초위난이라 하여 긴급피난이 성립할수 없다. 단 의도적으로 한것이 아니라 단지 책임이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[* 지나가던 맹견의 꼬리를 실수로 밟아 쫓기는 경우]에는 긴급피난이 인정된다.&lt;br /&gt;
===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===&lt;br /&gt;
 *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&lt;br /&gt;
 정당방위와 달리 보전될 법익에는 제한이 없으며 생명, 신체, 자유, 재산등 개인적인 법익 외에도 사회적, 국가적 법익도 긴급피난의 대상이 되는것으로 보며 특히 국가를 위한 긴급피난[* 여기서 '국가'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가리킨다. '국가를 위한 긴급피난'이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[[4.19 혁명]]이랑 [[5.18]] 등등인데 이런 사건은 법학적으로는 부패 정치인이 국가를 망가뜨리는 사건으로 보기 때문이다.]은 저항권 행사의 상황과 흡사한 형태를 띈다.&lt;br /&gt;
 * 피난 행위&lt;br /&gt;
 방어적 피난행위와 공격적 피난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.&lt;br /&gt;
 방어적 피난행위의 경우 위난을 야기한 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[* 본인의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난동을 피우는 정신병자를 안전을 위해 감금하는 경우]&lt;br /&gt;
 공격적 피난행위의 경우 위난의 발생과 무관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로 대부분의 긴급피난행위가 공격적 피난행위에 속한다.&lt;br /&gt;
=== 상당성 ===&lt;br /&gt;
 * 보충성의 원칙&lt;br /&gt;
 긴급피난의 행위는 최후의 유일한 수단이여야 한다&lt;br /&gt;
 * 우월한 이익의 원칙&lt;br /&gt;
 긴급피난을 통해 보호되는 법익은 침해되는 법익보다 우월한 법익이여야 한다. &lt;br /&gt;
 * 수단의 적합성 원칙&lt;br /&gt;
 피난 행위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.&lt;br /&gt;
== 관련 문서 ==&lt;br /&gt;
 * [[카르네아데스의 판자]]&lt;br /&gt;
 * [[우루과이 공군 571편 추락사고]]&lt;br /&gt;
[[분류:형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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