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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김중서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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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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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19:50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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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http://img.yonhapnews.co.kr/photo/cms/2015/04/09/01//C0A8CA3D0000014C9D12CBF1000118AF_T.jpeg&lt;br /&gt;
&lt;br /&gt;
金重瑞&lt;br /&gt;
&lt;br /&gt;
1919년 6월 30일 ∼1991년 3월 13일. 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대한민국의 법조인. 대법원 판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생애 ==&lt;br /&gt;
1919년 6월 30일 [[함경남도]] [[정평군|정평]]에서 아버지 김상요와 어머니 박정덕의 2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.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하고 불쌍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컸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1938년 [[함흥]] 공립농업학교에 입학한 후 어느 날 학우의 집에 놀러갔다가 우연히 '육법전서'라는 책을 목격하고 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. 얼마 후 함흥법원을 견학했는데, 그때 검은 법복(法服)의 판사에게서 “너희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 법관이 돼라”는 한 마디를 듣고 법관을 지망하기 시작했다. 당시 농업학교 학생으로서 법관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지만, 부친의 격려 속에 [[보성전문학교]](현 [[고려대학교]]) [[고려대학교/학부/법과대학|법과]]에 입학하여 1943년 졸업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 후 1948년 제2회 조선변호사시험에 30세의 나이로 합격하였다. 1949년 법관 시보로 시작해 1950년 서울지방법원 [[판사]]로 임관했다. 초창기 판사 시절 난로가 없어 외투를 입고 근무하고 판사 봉급이 공과금을 제하고 쌀 한 가마 사고 나면 그만일 때도 쪼개 써가며 저축을 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[[6.25 전쟁|6·25]] 직후에는 격심한 [[인플레이션]]과 [[화폐개혁]]으로 전세 입주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곳저곳의 복덕방을 찾아다니며 실세를 조사해 거기에 맞춰 보증금을 실가(實價)로 반환하도록 판결하기도 했다. 또한 9·28 수복 이후 부역자에 대한 재판을 맡았을 때 일일이 피고인들의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여론과 행적을 더듬어 오심을 내지 않으려고 애썼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1959년에 서울고등법원판사, 196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, 1972년에 부산지방법원장이 되었다. 1973년 부산시 선거관리위원장을 겸했다. 1975년 서울민사지방법원장이 되었다. 1977년까지 서울민사지방법원장을 하면서 [[소액사건]]을 한 달 내에 끝내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[[법무사|사법서사]]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사법서사 사무소를 통합해 공존할 수 있게 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1976년 광주고등법원장, 1980년 대구고등법원장을 지냈다. 판사로서 고위직을 두루 거쳤지만, 그 기간 이사만 해도 수십 차례 다녔으며, 값싸고 방이 많은 집을 구해 부부는 방 하나를 쓰고 나머지는 세를 놓아 그 수입으로 생활을 꾸려 나갔다. 청렴했지만 너무 가난해서 때로는 무시받는 경우도 있었을 정도였다. 1980년 6월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있을 때 후배들이 대법원 판사로 승진하고 그는 대구고등법원장으로 전보됐지만 “대법원 판사를 아무나 하느냐? 이 정도면 족하다”고 하면서 덤덤한 표정을 지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1980년 9월 11일 [[대법원]] 판사(지금의 대법관)로 임명되었다. 1981년 4월 23일부터 1984년 7월 1일까지 제5대 [[중앙선거관리위원회]] 위원장을 겸임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1984년에 대법원 판사직과 중앙선거관리원장직에서 물러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‘서울공증인사무소’에 몸을 담았다. 35년 5개월이란 긴 세월 동안 판사 생활만 했기 때문에, 변호사는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다. --와아, 대법관이면 [[전관예우]]로 떼돈 벌 수 있었을텐데...-- 1992년에 광화문 법무법인 공증인으로도 활동하였다. 학교법인 [[수원대학교|고운학원(皐雲學園)]]과 학교법인 [[성보고등학교|성보학원(成保學園)]] 이사를 지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특히 [[행정소송]]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논문으로 '행정소송의 판례'가 있다. 1960년 녹조소성훈장, 1984년 청조근조훈장을 수상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1991년 3월 13일 사망하였다(향년 77세). 부인 장희순과의 사이에 3남 1녀를 두었다. 장남(김정국)의 장녀 김지은(사법시험 제48회, 연수원 제38기)이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법조인(검사)으로 재직하고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대한민국의 법조인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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