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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난민법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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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6-22T14:07:57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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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1월 24일 (화) 10:06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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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1-24T10:06:52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[[법 관련 정보]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제정 ==&lt;br /&gt;
[[2012년]] [[2월 10일]] 제정&lt;br /&gt;
[[법률]] 제11298호&lt;br /&gt;
&lt;br /&gt;
[[2013년]] [[7월 1일]] 시행&lt;br /&gt;
== 제정경과 ==&lt;br /&gt;
[[대한민국]]은 [[1992년]] [[12월]] 「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」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하고, 「[[출입국관리법]]」에서 [[난민]]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러나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「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」 등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.&lt;br /&gt;
== 주요 내용 ==&lt;br /&gt;
아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[[관보]]에 실린 주요 내용이다. [[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22977&amp;amp;ancYd=20120210&amp;amp;ancNo=11298&amp;amp;efYd=20130701&amp;amp;nwJoYnInfo=N&amp;amp;efGubun=Y&amp;amp;chrClsCd=010202#0000|전문보기]]&lt;br /&gt;
&lt;br /&gt;
 1. ‘난민, ‘인도적체류자’’, ‘난민신청자’ 등의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법에 입각한 난민제도 운영이 가능토록 함(제2조).&lt;br /&gt;
 1. 난민인정자,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국제법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함(제3조). &lt;br /&gt;
 1.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,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함(제5조). &lt;br /&gt;
 1.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 난민신청을 하려면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, 신청자를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머무르게 할 수 있으며,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도록 함(제6조).&lt;br /&gt;
 1. 난민인정 심사절차 및 난민인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, 사실조사,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,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,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, 통역, 난민면접조서의 확인, 자료 등의 열람·복사,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8조부터 제17조까지). &lt;br /&gt;
 1. 난민인정 등의 결정은 난민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하고,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등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,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를 두도록 함(제18조, 제21조 및 제25조).&lt;br /&gt;
 1.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유엔의 다른 기구 등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고,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, 난민인정자가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(제19조 및 제22조).&lt;br /&gt;
 1. 외국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난민의 대한민국 정착의 가능성을 부여함(제24조).&lt;br /&gt;
 1. 난민인정자는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으며,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고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,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·중등교육을 받고,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 및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(제30조부터 제36조까지). &lt;br /&gt;
 1.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입국을 허가하도록 함(제37조).&lt;br /&gt;
 1. 인도적체류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(제39조).&lt;br /&gt;
 1.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생계비, 주거시설, 의료 지원을 할 수 있고,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·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음(제40조부터 제43조까지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활용사례 ==&lt;br /&gt;
한국은 아시아 최초 난민법을 시행. '인도적 체류'와 '난민'을 구분했으며 일본이 약 250명정도 받는 동안 한국은 시리아 난민 650여명을 받았다. 한국은 터키, 레바논 대사관을 통해서 난민수용을 하며,  2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.물론 이 인도적 체류에도 대사관의 인증이 필요하며 6개월마다 재심사가 필요하다. 실례로 기사가 나온 한 시리아 난민은 레바논 대사관을 통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앰네스티에선 러시아, 싱가포르, 중국, 일본, 한국을 난민수 제로라고 GCC와 함께 비난하나 이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다. 러시아 5000여명, 일본 250여명, 한국 650여명을 받았다. 한국이 난민을 적게 받는 건 국제적 분쟁 지대와의 거리 때문에 신청자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은 게 더 크다. 기본적인 인지도의 문제로서 한국에 온 사람들은 사업이라든가 기타 이유로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들에게 들었거나 그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많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대신 한국의 난민은 공식적 지원이 미비하다. 사회 전반에서 난민관련 일은 먼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크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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