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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난자 매매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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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6-22T12:42:49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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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1월 24일 (화) 10:08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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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1-24T10:08:38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상위 문서 : [[범죄 관련 정보]]&lt;br /&gt;
&lt;br /&gt;
[include(틀:불법)]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(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)''' ① 누구든지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 된다.&lt;br /&gt;
② 누구든지 배아를 생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&lt;br /&gt;
1.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&lt;br /&gt;
2. 사망한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&lt;br /&gt;
3. 미성년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. 다만,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하여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&lt;br /&gt;
__③ 누구든지 금전,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(反對給付)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.__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66조(벌칙)'''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&lt;br /&gt;
1.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체세포복제배아등을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 또는 출산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한 사람&lt;br /&gt;
2.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&lt;br /&gt;
3.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한 사람&lt;br /&gt;
__4.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전,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한 사람__&lt;br /&gt;
5.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희귀·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를 한 사람&lt;br /&gt;
6. 제6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&lt;br /&gt;
②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잔여배아를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&lt;br /&gt;
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[[난자]]를 매매하는 것. [[시험관 아기]]가 개발된 이후 [[무난자증]]으로 고민하는 경우나 유전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다. 우수한 유전자를 가졌다고 인식되는 [[미녀]]나 명문대생 등의 난자가 높은 값을 받는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또한 [[동성애]] 커플, 특히 [[게이]]의 경우 아기를 원한다면 대리모를 구하면서 난자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. [[레즈비언]]이야 정자은행에서 정자 하나만 사서 한쪽에게 착상시키면 된다지만 [[게이]]는 난자를 구한다 해도 착상시킬 방법이 없으니까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 외에 [[황우석]]교수처럼 [[줄기세포]] 연구를 위해 난자를 채취한 뒤 사례를 지급해 논란이 된 적도 있는데 현대에는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한국에서 규제를 받고있고 배아줄기세포 자체가 아기를 얻기 위한 난자 매매보다 더 큰 윤리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([[살인]]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!!!!) 이 분야의 난자 매매는 한국에선 없어졌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대한민국에선 생명윤리법에서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국민들의 반대 여론도 높은 편이지만 [[80-90년대의 여아낙태 문제]]와 [[결혼대란]]으로 여성이 부족해지면서 몇몇 사람들에게 유전적으로 [[한민족]]이면서 수준이 높은 여자의 아이를 얻고 싶은 사람들이 난자 매매 합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. 다만,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. 그러나 [[무자녀세]]를 매기게 될 경우 독신가정에게도 자식을 만들 권리를 부여해야 차별이 아니게 되므로 난자 매매가 합법화될 가능성이 있다.&lt;br /&gt;
== 관련 항목 ==&lt;br /&gt;
 * [[대리부]]&lt;br /&gt;
 * [[대리모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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