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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내탕금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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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6-21T10:27:39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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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1월 25일 (수) 01:45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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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1-25T01:45:02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內帑金. [[조선]] 시대 조선 [[왕]]의 '''공식적인 [[비자금]].''' [[내수사]]에서 관리했다. 사실 존재 자체가 비밀인건 아니기 때문에 '비자금'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, 정확한 규모는 비밀이므로 비자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. 아래에도 언급되지만 조선에서만 존재했던건 당연히 아니다. 어느 나라든 왕의 개인재산이 따로 존재한건 당연한 일.&lt;br /&gt;
== 역사 ==&lt;br /&gt;
[[조선]]시대 왕의 사유재산은 [[태조(조선)|태조]]의 개인재산에서 비롯되었다. 태조는 고려에 임관하기 이전부터 동북면([[함경도]])에 막대한 재산을 가진 대[[호족]]이었다. [[고려]] 말의 무공으로 여러 차례 공신에 책봉되면서 태조가 형성한 재산은 가히 천문학적이라 할 수 있다. 조금 과장하여 말한다면 [[함경도]] 지역 토지의 1/3을 태조가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.[* 다만 육진개척 이전 조선의 동북방면 영토는 사실상 길주 정도가 북방한계선이었기 때문에 함경도의 1/3이라고 해도 우리가 보는 함경도 면적 기준과는 좀 차이가 있다.] 이외에 태조가 소유한 [[노비]]의 수도 적지 않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태조가 조선을 창업하고 왕위에 오르자 태조 개인재산을 국유로 할지 아니면 사유로 할지 의론이 분분했다. [[정도전]]은 이를 국유재산으로 하여 회수할 것을 주장했으나, 정도전이 제거된 다음 [[태종]]이 [[이성계]]의 재산을 사유로 하고 이를 왕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다. 이것이 왕의 사유재산의 원천이 되었다. [[세종대왕]] 시기 일시적으로 합쳐진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세조 시대 이후로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지속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고종]] 시기 내수사가 내장원으로 승격되면서 내탕금은 더욱 무지막지하게 늘어났으며, [[광무개혁]]의 자금원으로 쓰이기도 했다. 하지만 [[일제강점기]]가 되면서 대부분 [[일제]]와 [[친일파]]에게 약탈당하고, 그나마 잔존한 재산도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의 혼란을 거치면서 일부는 1950년에 만들어진 구왕궁재산처분법과 뒤를 이은 구황실재산법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모두 흩어져 소멸하게 된다.&lt;br /&gt;
== 운용 ==&lt;br /&gt;
내탕금은 완전히 임금의 사유재산이었다. 조선에서 엄밀하게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법률이 없었으므로, 유일하게 진정한 의미의 독립된 '사유재산'을 가질 권리를 가진 자가 바로 임금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. 내탕금은 조정 회계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의 관리들은 내탕금이 얼마나 되는지, 대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. 내탕금의 사용 역시 왕이 임의로 처리했으므로 왕실이 내탕금을 어떻게 쓰건 말건 간섭할 수도 없었다. 애초에 왕이 나랏돈도 아니고 '''자기 돈 쓰겠다는데''' 신하들이 뭐라 할 수가 있겠는가. 실록에서 가끔 내탕금을 어떻게 썼다는 기록은 나오지만 액수나 사안이 모두 기록된 것은 아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내탕금은 내수사에서 관리했으며, 내수사를 관리하는 이들은 왕실과 직결되는 [[내시]]들이었다. 내수사의 자금은 토지와 노비 등 다양한 경로로 구성되었다. 내수사에서 운영하는 토지는 다른 지주들의 땅에 비해 소작료가 쌌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토지를 바치고 내수사 휘하에 들어가려 했다. 이 때문에 지나치게 내수사의 권한이 강력하다며 신료들이 항의하는 일이 적지 않았는데, 여기엔 내수사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지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함도 있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또 몇몇 연구자들은 내탕금의 일부가 [[일수]][[사채]]로 운용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. 물론 왕실이 직접 사채에 나서는 것은 아니고, [[돈주]]로서 몇 단계 거쳐서 최종적으로 왕실과 연계된 일수 사채업자가 시장 상인들에게 영업을 하는 형식이 아니었겠냐는 것. 실제로 성종이 내탕금을 사채를 돌리기는 하는데 이자율은 30% 정도이며 시중 일반 사채의 50% 보다는 싸니까 괜찮다고 변명하기도 했다.(…)&lt;br /&gt;
== 사용 ==&lt;br /&gt;
내탕금은 왕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'통치자금'이었다. 결과적으로 왕의 마음대로 쓰였는데, 용도는 여기저기 많이 있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불사 등 왕실의 행사를 지탱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고,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용도로 쓰기도 했다. 특히 불사는 대부분 내탕금에서 충당했다. [[숭유억불]]이 국시인 조선에선 아무리 왕실이라고 해도 국고를 마음대로 불사에 사용하려 했다간 신료들의 무지막지한 반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. 물론 불사 자체에도 반대하긴 했지만 내탕금을 불사에 사용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정조]]는 [[사도세자]] 묘를 이장할 때 부근에 살던 백성들에게 땅값의 4배를 쳐주고 이사 자금까지 주었으며, 영조는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에게 내탕금을 털어서 도움을 주었다. 마음에 드는 신하들에게 상을 내릴 때도 내탕금을 썼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나, [[대군]]이나 [[공주]]가 결혼할 때 국고를 쓰지 않고 내탕금에서 꺼내서 집을 사주거나 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.&lt;br /&gt;
== 해외 ==&lt;br /&gt;
일본 역시 메이지 유신 이후 [[이토 히로부미]]를 위시한 집권세력이 근대화 과정에서 수많은 공기업들을 [[메이지 덴노]]의 명의로 옮긴 바 있다. 그리고 덴노 본인이 받는 연봉 역시 막대한 편이어서[* 쇼와 덴노의 경우 시점은 애매하지만 대략 종전 이전 1930년대의 연봉은 약 180억 엔이었다는 기록이 있다. 당시 수상 연봉은 약 2억 엔이었다.] 이것이 사실상 내탕금 역할을 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중국 대하사극인 [[강산풍우정]]에 보면 [[숭정제]]가 내탕고에서 돈을 꺼내 쓰는거에 인색해서 북경성 방위가 위험에 처해지는 장면이 나온다. 당시 명나라의 재정이 엉망이라 군사를 모집하는데 내탕금을 쓰지 않을수 없었는데 숭정제가 아까워서 돈을 풀지 않은것.&lt;br /&gt;
&lt;br /&gt;
[[태합입지전 5]]에 보면 성주 이상이 되었을때 내탕고와 국고가 따로 분리되어 있다.  내탕고의 돈은 수련비나 장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쓰이며 국고는 토지개발이나 관개, 성벽 보수등 공적인 자금으로 쓰인다. 이런거 보면 당시 영주들도 따로 관리했던 모양.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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