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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노쇼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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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7-29T17:16:14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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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4일 (토) 13:23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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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4T13:23:37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'''No-Show'''. &lt;br /&gt;
&lt;br /&gt;
[[예약]]했지만 취소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. 또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 경우는 '''노쇼족'''이라고도 한다. 이런 짓을 하면 몰지각한 사람으로 낙인찍힐 수 밖에 없는데, 업주 입장에서는 손님이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사업자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이다. 특히 고급 식당에서는 이런 노쇼가 큰 문제가 되는데, 예약석으로 잡힌 테이블에 다른 손님을 받을 수도 없고, 미리 준비된 식재료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.[* 제대로된 식당이라면 신선도 문제로 그날 남은 식재료는 왠만하면 폐기하게 된다.]&lt;br /&gt;
&lt;br /&gt;
유사한 경우로, 오긴 했지만 원래 시간보다 늦게 와서는 자리를 내놓으라고 떼쓰는 애프터쇼족도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모바일 예약 앱들이 많이 생겨 예약이 간단해짐에 따라 이러한 행위가 증가하고 있고,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.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예약자들은 예약을 깨놓고서도 오히려 항의하는 [[손놈]]의 행태를 보이거나, 차명 계정을 만드는 등의 페널티를 회피하는 꼼수를 사용하기도 한다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6/01/11/2016011100298.html?Dep0=twitter&amp;amp;d=2016011100298|관련기사]].&lt;br /&gt;
&lt;br /&gt;
셰프 [[최현석]]도 이에관해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다. [[http://entertain.naver.com/read?oid=421&amp;amp;aid=0001794703|관련기사]]&lt;br /&gt;
&lt;br /&gt;
100인분의 식사를 시켜놓고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. [[http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010794300|관련기사]]&lt;br /&gt;
&lt;br /&gt;
기사에 따르면 노쇼에 대한 손실이 연간 4조를 넘는다고한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amp;amp;mid=sec&amp;amp;sid1=101&amp;amp;sid2=263&amp;amp;oid=214&amp;amp;aid=0000646682&amp;amp;viewType=pc |관련기사]]&lt;br /&gt;
각 기업이나 가게 등이 여러 방법으로 손실을 줄이고자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제정되지 않은 상태.&lt;br /&gt;
&lt;br /&gt;
외국 숙소 등에 예약을 잡아놓고 나타나지 않는 한국인들 때문에 불만이 많은 곳도 있다고 하다.&lt;br /&gt;
== 대책 ==&lt;br /&gt;
 * 아시아나항공은 노쇼(No-Show)고객에 대해 국제선은 10만원, 국내선은 8천원의 위약금을 부과한다.&lt;br /&gt;
 * 이론상으로는 위계에 의한 [[업무방해]]로 처벌할 수 있지만, 대놓고 해당 업자에게 빅엿을 먹이려고 고의로 노쇼를 하는 게 아닌 이상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는 없다. 업무방해는 과실범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.&lt;br /&gt;
 * 일본 호텔예약사이트에서는 노쇼시 무조건 예약금액의 100%를 신용카드결제해버린다. 그래서 결재수단과 관계없이 신용카드번호를 입력하게 되어있다.&lt;br /&gt;
 * 인터넷 여론은 '''노쇼 제제금(취소수수료, 위약금 등)에 대해 강력한 긍정반응'''이다. 식당 예약시 예약금을 내는 것에도 소비자들도 협조 의사가 강한 편[* 하긴 서비스가 좋다면 기꺼이 돈 몇푼 미리 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검증된 곳들이니 선결제에 대해 소비자들은 큰 불편이 없는 게 당연하다. 오히려 선입금을 통해 같은 서비스도 좀 더 품격있게 누릴 수 있다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다.]이며 [[공정거래위원회]]에서도 대책으로 공식 제시한 방법이다. 따라서 노쇼 위약금 제도가 한번 도입되면 성공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. 사실 유명 식당에서 예약금 20~30% 정도를 받더라도 그만큼 선택된 손님만 방문하게 되며 진상손님도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품질 향상, 서비스 향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약금 보내는 불편쯤은 기꺼이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.&lt;br /&gt;
 *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전용콘도에서는 회원전용콘도를 예약하고 나서 노쇼시(예약 후 미사용시) 이후 1년간 이용 불가능하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경제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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