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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담보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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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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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1월 25일 (수) 11:55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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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1-25T11:55:34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목차]&lt;br /&gt;
== 擔保 ==&lt;br /&gt;
보증한다는 뜻. 혹은 법률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수단을 말하기도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법률에서 담보라고 한다면 후자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. 우리 사법체계에서 담보를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살필 수 있는데 하나는 물적 담보이고 다른 하나는 인적 담보이다. 물적 담보 중에 널리 쓰이는 것이 (근)저당권이고, 인적 담보중에 널리 쓰이는 것은 [[보증]]이다.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의 큰 차이는 담보의 대상이 어느 특정한 물건이냐(물적 담보) 아니면 담보를 제공한 사람의 일반 재산(=모든 재산) 이냐(인적 담보)에 있다. 그 밖에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(제536조)과 상계(제492조 이하)도 일종의 담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.   &lt;br /&gt;
&lt;br /&gt;
채무를 청산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힌 물건은 잡은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된다. 그러나 채권자가 직접 담보물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, 법원에서 해당 물건을 경매에 붙여 얻은 판매대금 중 채무에 해당하는 양 만큼의 권리만 있을 뿐이다(만약 돈이 남으면 물건의 원소유자가 갖는다. 그럴 가망은 거의 없지만...). 채권자가 불이행된 채무를 대신하여 물건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유질(流質)이라고 하며,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고([[민법]] 제 339조), 전당포영업법상 관할경찰서장에게 허락을 받은 [[전당포]]만이 이런 유질계약을 할 수 있다. 넓은 의미의 담보에는 물건이나 부동산 등만이 아니라 [[연대보증]]처럼 타인이 채무에 대한 의무를 지는 경우도 포함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[[돈]] 역시 담보가 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돈이 빠지면 재무상 회사가 [[부도]]가 나는 상황이 되는 상황일때 같은 극단적인 경우이다. 세금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돈을 담보로 하는 사례도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남의 [[보증]]을 서줄 때 담보는 바로 '''[[나]] 자신이다!''' 이 때문에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.&lt;br /&gt;
그 외에도, '''나 자신'''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. 가령 [[벤처캐피탈]]에서 창업 준비중인 [[벤처기업]]에 돈을 빌려줄 때 초기 창업자의 창업계획서, 학업성적, 포부 등을 평가해서 빌려준다. 그 외에 [[은행]]에 가면 [[공무원]]이나 [[공공기관]] 임직원, 고소득 [[전문직]]종 등에 대해 별도의 물적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준다. 돈을 잃어서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 '''일을 시켜서''' 돈을 갚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. &lt;br /&gt;
== &amp;lt;[[요츠바랑!]]&amp;gt;의 캐릭터 ==&lt;br /&gt;
&lt;br /&gt;
[[담보(요츠바랑!)]] 문서 참조. &lt;br /&gt;
== [[담비]]의 사투리 ==&lt;br /&gt;
주로 [[경상도]] 쪽에서 [[담비]]를 부르는 사투리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경제]] [[분류:법]] [[분류:요츠바랑!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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