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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답변서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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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7-07T00:54:57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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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09:01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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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09:01:55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상위 문서 : [[민사소송법/내용]]&lt;br /&gt;
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답변서라는 이름의 서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민사소송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변을 적어서 내는 서면을 말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민사소송법 제256조(답변서의 제출의무)'''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&lt;br /&gt;
②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.&lt;br /&gt;
④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||&lt;br /&gt;
법조문만 보면 뭔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적은 것 같은데, 이 제도의 진짜 의미는 무변론판결을 받지 않는 데에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즉, 소장을 받고서도 답변서를 30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,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변론을 열지 않은 채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해 버릴 수 있다(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).  &lt;br /&gt;
&lt;br /&gt;
다만, 30일 지나자마자 칼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해 버린다는 이야기는 아니고(...),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그 때에 선고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또 설령 답변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 선고기일 지정을 취소하고 정식으로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(즉, 변론기일을 다시 잡는다). &lt;br /&gt;
&lt;br /&gt;
가사소송이나 [[행정소송]]에서는 성질상 무변론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. 따라서,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그냥 변론기일을 일단 잡는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소송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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