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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당사자소송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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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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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1월 25일 (수) 12:00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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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1-25T12:00:58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상위 항목: [[법 관련 정보]], [[행정법]], [[행정소송]]&lt;br /&gt;
&lt;br /&gt;
當事者訴訟&lt;br /&gt;
Parteiprozess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의의 ==&lt;br /&gt;
[[행정청]]의 [[처분]] 등을 [[원인]]으로 하는 [[법률관계]]에 관한 [[소송]]이나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[[당사자]]를 [[피고]]로 하는 소송. 항고소송과 달리 대등한 당사자 간에 법률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유사하나, 민사소송과 달리 공법원리가 적용되며 여러가지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실상 ==&lt;br /&gt;
[[행정소송법]]에서 당사자소송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무상으로는 당사자소송으로 다뤄야 할 사건들이 [[항고소송]]인 [[취소소송]]이나 [[민사소송]]을 통해 다루고 있어 활용도가 낮았다. 예컨대 [[국가배상법]]에 따른 국가배상소송의 경우, [[행정법학]] 학계에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룰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에서는 한결같이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. 그러나 우리 법 체계가 [[공법]]과 [[사법]]의 이원화된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, 공법관계에서 비롯한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의 당사자소송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 [[학계]]의 일관된 주장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당사자소송의 종류 ==&lt;br /&gt;
실질적 당사자소송과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구분된다.&lt;br /&gt;
=== 실질적 당사자소송 ===&lt;br /&gt;
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.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에는 부당이득반환소송, 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이 있는데 법원에서 이들은 모두 [[민사소송]]으로 다루고 있다.(...)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는 공법상의 신분, 지위 등의 확인소송,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소송[* 구체적으로 행정청의 지급결정(심의 등)이 없이 바로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직접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.], [[공법상 계약]]에 관한 소송, 공법상 결과제거청구소송[* 역시 실무에서는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.] 등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형식적 당사자소송 ===&lt;br /&gt;
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, 당해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을 다툼이 없이 직접 그 처분, [[재결]]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그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. 실질적으로는 처분과 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이나, 소송경제 등의 필요성에 의해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띠고 있다.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손해배상이나, 특허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 소송,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 해당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소송요건 ===&lt;br /&gt;
 * 원고적격&lt;br /&gt;
민사소송의 규정이 준용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 * 피고적격&lt;br /&gt;
항고소송과 달리 [[국가]], 공공단체 그밖의 권리주체가 직접 피고가 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 * [[제소기간]]&lt;br /&gt;
개별 법령에 제소기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,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 * [[행정심판]]전치주의&lt;br /&gt;
준용되지 않는다. 단, [[손실보상]]청구소송에 있어 전심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 * 재판관할, 피고경정, 공동소송, 소송참가 관련 조항&lt;br /&gt;
취소소송의 규정이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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