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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당좌예금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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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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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1월 25일 (수) 12:03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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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1-25T12:03:42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상위 항목: [[예금]]&lt;br /&gt;
&lt;br /&gt;
{{{+1 當座預金}}} &lt;br /&gt;
Checking account ([[미국]]), Chequing account ([[캐나다]]), Current account ([[영국]])&lt;br /&gt;
&lt;br /&gt;
[[수표]] 또는 [[어음]]을 발행하여 대금 지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[[요구불예금]]의 한 부류. [[기업]]들의 거래에서 흔히 사용되며, 무이자가 원칙이다. [[은행]] 입장에서는 입출금이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. --심지어, 굳이 [[은행]]의 대출창구를 통하지 않고도 어느정도까지는 [[대출|자금융통]]이 가능한 예금이기도 해서인지 융통한 자금의 상환을 완료해야하는 만기일에서 단 하루라도 지연되는 날엔 얼마든지 [[마이너스통장|마통]]으로 변질될 위험이 수반될게 뻔~하기 때문인것 역시 해당되는지에 대해선 [[확인 바람|확인]] 및 [[추가 바람]](...)--&lt;br /&gt;
&lt;br /&gt;
당좌예금은 입출금이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[[화폐]]와 동등하게 취급받는다. [[기업]]을 창업할 때 주거래[[은행]]을 설정하는데, [[수표]]나 [[어음]]을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예금계정이기 때문에 당좌예금은 [[필수요소|필수가 된다]]. 그리고, [[우정사업본부|우체국예금보험]]에선 당좌예금을 개설하는것 자체가 불가능한데, 항목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쉬우나 굳이 적자면 납입한 [[보험]]금을 담보로 하는 [[대출]]과 [[예금]] 및 [[적금]]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또다른 명칭이라 할수있는 대월만 취급하기때문에서다. --사실, 굳이 [[수표#s-2|자기앞수표]]를 제외한 당좌[[수표]]나 [[어음]]을 발행해도 그만이고, 안 발행해도 그만인 [[법인]]이나 개인 사업자들의 경우엔 보통예금만 있어도 상관없을것 같으나, 과거에 장사 좀 해봤거나 현재도 사업을 영위중인 [[위키러]] 분들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[[추가 바람]]--&lt;br /&gt;
&lt;br /&gt;
당좌예금에 있는 액수보다 [[수표]]나 [[어음]]을 많이 발행하여 결제하지 못하게 되면 [[당좌거래정지]]가 되고 수표, 어음은 [[부도]]처리된다. 일부 [[대기업]]들은 자신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[[당좌차월]] 계약을 하여 일시적인 당좌예금 부족사태에 대비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당좌거래정지를 먹으면...... 거래정지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들은 경제신문에 매일 당좌거래 정지 명단으로 공시된다. 이 명단에 공시되는 순간, 금융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. 한때 금융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할까 했으나, 현재도 매일매일 [[경제신문]]에 명단이 올라오고 있다.~~[[대포통장]] 만들었다가 적발된 사람들을 경제신문에다가 공시해서 자격정지 먹여 버리면 될 것을 하여간 [[금융감독원]]은 융통성 없지~~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수신]][[분류:지급결제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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