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?xml version="1.0"?>
<feed xmlns="http://www.w3.org/2005/Atom" xml:lang="ko">
		<id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amp;feed=atom&amp;title=%EB%8B%B9%EC%A7%81</id>
		<title>당직 - 편집 역사</title>
		<link rel="self" type="application/atom+xml" href="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amp;feed=atom&amp;title=%EB%8B%B9%EC%A7%81"/>
	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B%8B%B9%EC%A7%81&amp;action=history"/>
		<updated>2026-06-14T22:23:27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		<generator>MediaWiki 1.28.0</generator>

	<entry>
		<id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B%8B%B9%EC%A7%81&amp;diff=63006&amp;oldid=prev</id>
		<title>2017년 1월 25일 (수) 12:03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	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B%8B%B9%EC%A7%81&amp;diff=63006&amp;oldid=prev"/>
				<updated>2017-01-25T12:03:48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[[군대 관련 정보]]&lt;br /&gt;
&lt;br /&gt;
當直.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[[회사]]·공기관·[[학교]]·[[군대|군부대]] 등의 기관에서 숙직 또는 일직 당번역할을 하는 철야근무의 일종. 국내에서는 군부대나 [[경찰]]서, [[검찰]]청 등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용어이다. 일반회사, 공기관, 학교 등에서는 일직(日直)과 숙직(宿直)을 아우르는 말로 쓰인다. --[[메르시]]로는 들어올 수 없다.--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기업 및 행정 관공서 ==&lt;br /&gt;
 * 보안 및 비상연락망 대기 목적의 당직&lt;br /&gt;
이 의미의 당직에서는 사무실에 도둑이 들지는 않는지, 전산기기는 모두 꺼졌는지, 화재 위험이 있는 난방기구는 꺼졌는지, 금고는 잠갔는지 등을 확인하고 지키는 역할을 맡는다. 임직원이 대부분 퇴근하고 나서 인적이 없는 건물 및 내부를 철야동안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게되며 1일마다 1명씩 교대하여 근무를 서게 된다. 이 때는 회사, 공기관의 경우에는 [[실무자]] 중 1, 2명 이상을 뽑아 근무자로 지정하게 된다. 학교의 경우 [[교사|평교사]]나 학교 일반직원 중 1, 2명 이상을 뽑아 숙직실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.&lt;br /&gt;
다만 비상연락망 대기 목적의 당직은 통신기술의 발달로 그 의미가 퇴색되어, 일반 사무 기업의 경우 보안 관련 당직만 배치하고 굳이 숙직을 하지 않은 채 퇴근하는 경우도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 * 응급상황 발생 대기 목적의 당직&lt;br /&gt;
이 의미의 당직에서는 응급상황 발생시 실제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.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대처할 능력이 없는 일반 사무원이나 청소부라면 이 당직을 설 수 없다. IT보안 기업이라면 해킹 보안 전문가, [[요양병원]]이라면 [[의사]] [[간호사]] [[간호조무사]] 등을 말한다. 군대의 [[5분전투대기부대]]도 이 목적의 당직이라고 할 수 있겠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 * 의사결정 목적의 당직&lt;br /&gt;
비상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서는 이 의미의 당직이 필수적이다. 이 상황에서 실무자들만 있다면 아무도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없어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. [[방위사업청]]의 경우 3급 공무원이나 [[준장]]을 배치한다. 다만, 이 의미의 당직자가 반드시 조직의 수장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(급한 일만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수장에게 알리는 것까지가 당직자의 역할이다.) 회사에서도 전무~상무 정도의 임원이 서지 회장/사장이 서는 것이 아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군대 ==&lt;br /&gt;
 * [[당직총사령]], [[당직사령]], [[당직부관]], [[당직사관]], [[당직부사관]], [[당직병]]&lt;br /&gt;
&lt;br /&gt;
군대의 경우에는 [[부대]]에 숙식하는 [[병사]]급 [[군인]]들을 제외하고 [[장교]]급, [[부사관]]급, [[군무원]]급 군인들이 모두 퇴근하기 때문에 [[사령부]], [[군단]], [[사단(군사)|사단]], [[연대(군대)|연대]], [[대대]]별로 당직간부를 지정하여 부대를 철야 동안 감독 및 관리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장교와 부사관의 경우, [[준장]]급의 [[당직총사령]]이 [[합동참모본부]]에서 당직을 서는 가장 높은 장교이다. [[소장]] 이상은 절대로 당직을 서지 않는다. [[연대장]], [[대대장]], 대대 이상 규모의 [[주임원사]] 등은 절대로 당직을 서지 않는다. 반대로 [[중대장]], [[소대장]], [[행정보급관]]이나 특무장교는 당직을 서게 된다. 군무원은 9급으로 임용한 경우 8급부터 당직을 서게 되고, 5급 및 7급으로 임용한 경우 바로 당직을 서게 된다. 또한 [[장교]]와 [[부사관]]과 [[군무원]]은 입대하고 30년간 근속하게 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직근무에서 제외된다.[* 군무원의 경우 [[경찰관]]과 [[소방관]]과 [[교도관]] 등 당직근무를 항상 하는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직업군인들처럼 뺑뺑이를 돌려서 임의로 당직근무를 선다.]&lt;br /&gt;
&lt;br /&gt;
병사의 경우 [[당직병]]을 지정하여 근무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[[일등병|일병]]급 이상이 맡게 된다.. 혹시 현역 병 분대장을 물상병 시기에 달았다면 그의 군 생활은 당직과 함께 한다. 처음에는 즐거웠던 근무취침도 나중에는 삶의 피폐함, 전역 후에는  야간근무가 없는 삶을 살고 싶다고 다짐한다. 마지막 근무때의 그 느낌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. (병 월급에는 야간 수당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.)&lt;br /&gt;
&lt;br /&gt;
공군의 경우 부대 사정에 따라서 [[으뜸병사]]가 되거나, 상병 말기가 되면 당직을 빼 주기도 한다. 으뜸병사는 병사자치를 담당하는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일지도.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조직관리]]&lt;br /&gt;
[[분류:군사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	</feed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