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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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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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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7일 (화) 04:16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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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7T04:16:47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[[법 관련 정보]] &lt;br /&gt;
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http://www.win-win.or.kr/web/img/logo.gif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[[http://www.win-win.or.kr/|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]]&lt;br /&gt;
[[http://www.winwingrowth.or.kr/|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]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||'''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(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설립)''' ① 정부는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(이하 &amp;quot;재단&amp;quot;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&lt;br /&gt;
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,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[[재단|재단법인]]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&lt;br /&gt;
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||&lt;br /&gt;
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전신인 구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(2004. 12. 31. 법률 제7286호로 개정되어 2006. 3. 3. 법률 제7864호로 폐지)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사업 ==&lt;br /&gt;
대·중소기업협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(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).&lt;br /&gt;
 * 대·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&lt;br /&gt;
 *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·운영 및 평가 지원&lt;br /&gt;
 *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&lt;br /&gt;
 이에 따라, 재단은 매년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(같은 법 제17조 제3항).&lt;br /&gt;
 * 수탁·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&lt;br /&gt;
 *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&lt;br /&gt;
 *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·위탁하는 사업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산하 위원회 ==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동반성장위원회 ===&lt;br /&gt;
대·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(이하 &amp;quot;위원회&amp;quot;라 한다)를 둔다(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(같은 조 제2항).&lt;br /&gt;
 *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&lt;br /&gt;
 *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&lt;br /&gt;
 *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&lt;br /&gt;
&lt;br /&gt;
위원회는 위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(같은 조 제3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수·위탁 분쟁조정협의회 ===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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