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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대륙법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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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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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1월 26일 (목) 01:00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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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1-26T01:00:22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Civil Law.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대륙법계는 [[독일]]과 [[프랑스]]를 중심으로 [[유럽]] 대륙 제국에 형성·발전한 성문법 형식의 법계라고 한다. [[판례법주의]]의 [[영미법]]계와 정 반대이며, [[대한민국]]의 경우에는, 구한말(舊韓末)부터 이 대륙법을 계수하여 한국법계로 파생하였다.대륙법은 근세 초기에 로마법을 계수하여 형성된 보통법을 본보기로 하였다. 이것을 체계적 법전에 성문화시킨 [[독일]] [[민법]]전이며 [[나폴레옹 ]]법전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. [[이탈리아]], [[스페인]], [[포르투갈]][* 식민지였던 [[마카오]] 포함.] [[멕시코]], [[브라질]], [[페루]], [[아르헨티나]] 등은 [[프랑스]]법, [[오스트리아]], [[체코]], [[헝가리]], [[칠레]], [[네덜란드]], [[벨기에]],  [[그리스]], [[터키]], [[덴마크]] 등은 [[독일]]법을 들여왔다. 아시아에서 완전한 대륙법계에 속하는 국가로는 [[중화민국]](대만)과 [[태국]], [[베트남]], [[캄보디아]], [[라오스]], [[인도네시아]] 및 구[[소련]]에서 독립한 [[중앙아시아]] 국가들이 있다. [[중화민국]], [[태국]], [[인도네시아]]  등은 대륙법계를 기본으로 관습법을 일부 혼용하고 있으며 특이한 사례로 [[대한민국]]의 경우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하여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이 영향으로 대륙법에 영미법을 일부 혼용하고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대륙법계의 예시는 범죄인 인도도 자국민 불인도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. 조약에 명시되어 있거나,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한 자국민의 범죄인 인도는 거절하고, 해당 국가에서 자국민을 직접 처벌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상세 ==&lt;br /&gt;
=== 한국법계 ===&lt;br /&gt;
한국법계는, 대륙법계에서 파생된 법계라고 볼 수 있다. 과거 일제강점기 때의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, 대륙법계를 계승하였지만, 광복 후 미군정의 영향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독립운동을 한 초대 대통령인 [[이승만]] 대통령의 영향 등으로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아 영미법계의 일부 요소가 들어간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이다. 관습법을 혼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. 한국은 영미법을 혼용하는 독자적인 대륙법 체계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중국법계 ===&lt;br /&gt;
중국법계도 [[대륙법]]계에서 파생된 법계라고 볼 수 있다. 중국법계는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았지만, 사회주의법계, 영미법계의 일부 요소가 혼합된 법계로 보기 때문이다. 중국법계는 말 그대로 중국 대륙에만 적용되며 특별행정구인 홍콩.마카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&lt;br /&gt;
[[분류:법]]&lt;br /&gt;
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itle=법계, version=70)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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