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?xml version="1.0"?>
<feed xmlns="http://www.w3.org/2005/Atom" xml:lang="ko">
		<id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amp;feed=atom&amp;title=%EB%8C%80%EB%B2%95%EA%B4%80</id>
		<title>대법관 - 편집 역사</title>
		<link rel="self" type="application/atom+xml" href="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amp;feed=atom&amp;title=%EB%8C%80%EB%B2%95%EA%B4%80"/>
	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B%8C%80%EB%B2%95%EA%B4%80&amp;action=history"/>
		<updated>2026-06-19T04:28:00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		<generator>MediaWiki 1.28.0</generator>

	<entry>
		<id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B%8C%80%EB%B2%95%EA%B4%80&amp;diff=754531&amp;oldid=prev</id>
		<title>2017년 2월 7일 (화) 04:02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	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B%8C%80%EB%B2%95%EA%B4%80&amp;diff=754531&amp;oldid=prev"/>
				<updated>2017-02-07T04:02:10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Include(틀:다른 뜻1, other1=별명이 대법관인 사람, rd1=이정환(하스스톤))]&lt;br /&gt;
[include(틀:대한민국의 헌법기관)]&lt;br /&gt;
&lt;br /&gt;
 * [[법 관련 정보]]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||'''[[대한민국 헌법|대한민국헌법]]'''&lt;br /&gt;
'''제102조'''&lt;br /&gt;
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. 다만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104조''' &lt;br /&gt;
②대법관은 [[대법원장]]의 제청으로 [[국회]]의 동의를 얻어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이 임명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105조''' &lt;br /&gt;
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[[법원조직법]]''' &lt;br /&gt;
'''제41조(법관의 임명)''' &lt;br /&gt;
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45조(임기ㆍ연임ㆍ정년)''' &lt;br /&gt;
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,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.||&lt;br /&gt;
[[대법원]] 및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인 법관.&lt;br /&gt;
판사와 달리, 자신이 관여한 재판에서 재판서에 의견을 표시할 권한이 있다(법원조직법 제15조).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 종종 보충의견, 별개의견, 반대의견이 기재되는 것도 이 때문.&lt;br /&gt;
&lt;br /&gt;
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보한다(같은 법 제68조 제1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임명 ==&lt;br /&gt;
||'''[[법원조직법]] 제42조(임용자격)'''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(職)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.&lt;br /&gt;
1. 판사·검사·변호사&lt;br /&gt;
2.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, [[지방자치단체]]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[[공공기관]],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&lt;br /&gt;
3.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&lt;br /&gt;
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==&lt;br /&gt;
||'''[[법원조직법]] 제41조의2(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)''' ① [[대법원장]]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(이하 &amp;quot;추천위원회&amp;quot;라 한다)를 둔다.&lt;br /&gt;
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&lt;br /&gt;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&lt;br /&gt;
1. 선임대법관&lt;br /&gt;
2. 법원행정처장&lt;br /&gt;
3. 법무부장관&lt;br /&gt;
4. 대한변호사협회장&lt;br /&gt;
5.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&lt;br /&gt;
6.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&lt;br /&gt;
7.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&lt;br /&gt;
8.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.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.&lt;br /&gt;
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&lt;br /&gt;
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&lt;br /&gt;
⑥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(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)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⑦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.&lt;br /&gt;
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.&lt;br /&gt;
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||&lt;br /&gt;
이에 따라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규칙/|'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']]이 제정되어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요는,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제청할 대법관(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)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면(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6항), 그 중에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한다(같은 조 제7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절차 ==&lt;br /&gt;
개인·법인 또는 단체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에게 서면(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은 제외한다)으로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그 밖에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(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6조 제1항 전문). &lt;br /&gt;
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(같은 항 후문)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러한 천거는 후보자의 학력,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 등을 명시하여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런데 이러한 천거 내지 제철의 절차에 관해서는, 어차피 [[대법원장]]이 다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(...).&lt;br /&gt;
 *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10명 중 3명이 판사이고, 3명은 대법원장이 임의로 위촉하게 되어 있어서, 대법원장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다.&lt;br /&gt;
 * 피천거인 중에서는 대법원장이 제시한 사람만이 심사대상자가 된다(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7조 제2항). 대법원규칙에는 &amp;quot;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제시한다&amp;quot;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, 과연?&lt;br /&gt;
 * 대법원장도 스스로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다(같은 조 제1항). 그런데, 피천거인과 대법원장이 제시한 사람 중 누가 더 위원회의 추천을 받기 쉬울까?&lt;br /&gt;
 * 후보자 천거는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, 공개적으로 천거된 사람은 그 이유만으로도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인다(...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현재 대법관 명단 ==&lt;br /&gt;
 * [[양승태]]([[대법원장]])&lt;br /&gt;
 * 이상훈&lt;br /&gt;
 * 박병대&lt;br /&gt;
 * 김용덕([[중앙선거관리위원회]] 위원장 겸임)&lt;br /&gt;
 * [[박보영(대법관)|박보영]]&lt;br /&gt;
 * 고영한&lt;br /&gt;
 * 김창석&lt;br /&gt;
 * 김신&lt;br /&gt;
 * 김소영&lt;br /&gt;
 * 조희대&lt;br /&gt;
 * 권순일&lt;br /&gt;
 * 박상옥&lt;br /&gt;
 * 이기택&lt;br /&gt;
 * 김재형&lt;br /&gt;
박보영, 김창석 대법관만 각 한양대,고려대 출신이고 나머지는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기타 ==&lt;br /&gt;
--나무위키 유저들의 별명이다--&lt;br /&gt;
프로 불편러같이 쓸데없는 것에 진지하거나 별일 아닌 곳에 엄격한 규칙을 지키게 하는 이들을 까내릴때 사용된다.&lt;br /&gt;
예시 : [[개그|웃음]]대법관, [[안톤(던전 앤 파이터)|일톤]]대법관, [[이계 던전|이계]]대법관 등등&lt;br /&gt;
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title=대법원,version=144)]&lt;br /&gt;
[[분류:헌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	</feed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