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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대지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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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6-13T23:37:48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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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1월 26일 (목) 01:34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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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1-26T01:34:10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[[땅]] ==&lt;br /&gt;
=== 大地 ===&lt;br /&gt;
Land. 땅의 [[한자]]어. 대자연의 넓고 큰 땅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臺地 ===&lt;br /&gt;
주변보다 고도가 높고 평평한 땅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垈地 ===&lt;br /&gt;
토지 중에서 가옥, 건축물 등을 지을 용도로 사용될 토지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건축법상 대지 ====&lt;br /&gt;
===== 개요 =====&lt;br /&gt;
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대지는 다음과 같다.  &lt;br /&gt;
&lt;br /&gt;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&lt;br /&gt;
1. &amp;quot;대지(垈地)&amp;quot;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각 필지(筆地)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러나 법적 정의보다 중요한 것은, 대지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이다. 즉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여기에 관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= 대지의 요건 =====&lt;br /&gt;
제44조(대지와 도로의 관계)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(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)에 접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&lt;br /&gt;
1.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&lt;br /&gt;
2.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&lt;br /&gt;
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,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,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건축법시행령]&lt;br /&gt;
제28조 (대지와 도로와의 관계) ①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&amp;quot;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&amp;quot;라 함은 광장ㆍ공원ㆍ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.&lt;br /&gt;
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즉 쉽게 말해, 일정한 폭 이상의 도로가 나있는 땅이라야 한다는 것이다. 기껏 건물을 지었더니 그 땅으로 통할 길이 없어서 건물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다. 이러한 이유로 건축법에서는 기본적으로 2m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, 일정한 경우 그보다 더 넓은 도로에 접하도록 요건을 두고 있다. &lt;br /&gt;
=== 貸地 ===&lt;br /&gt;
임대료를 받고 남에게 빌려준 토지&lt;br /&gt;
&lt;br /&gt;
== [[펄 벅]]의 소설 ==&lt;br /&gt;
[[대지(소설)]] 문서로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영화 ===&lt;br /&gt;
[[대지(영화)]] 문서로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[[매직 더 개더링]]의 카드 타입 ==&lt;br /&gt;
[[매직 더 개더링/카드의 타입|카드 타입]]중 하나. 거의 모든 카드를 발동시키려면 [[매직 더 개더링/마나|마나]]가 필요한데, 마나를 얻는 방법중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대지에 관련된 카드를 깔고 그로부터 마나를 뽑는 것이다. 카드에 따라서 뽑을 수 있는 마나가 다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가장 표준적이고 기초적인 대지는 [[기본 대지]]이지만 다색덱을 운용할 경우 색말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두 종류 이상의 마나를 뽑을 수 있는 특수 대지들도 세트별로 꾸준히 발매되고 있다. 몇가지 패널티가 존재하긴 하지만 색말림을 줄여주기 때문에 매우 활발하게 사용된다. &lt;br /&gt;
자세한 정보는 [[매직 더 개더링/카드의 타입|카드 타입]] 참고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[[판타지 마스터즈]]의 속성 중 하나 ==&lt;br /&gt;
주 컨셉은 중동과 [[이집트]].&lt;br /&gt;
&lt;br /&gt;
타 속성에 비해 고소울, 고효율의 마법이 특징이며, 저렙보다는 고렙유닛 중심의 속성.하지만 대부분의 고렙유닛이 코인 하나에 목숨을 걸기에 사용자의 운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전 속성 중 땀내나는 남정네들의 일러가 가장 많은 속성이지만 이상하게 미스판마는 대지덱에서 많이 나온다;;&lt;br /&gt;
&lt;br /&gt;
시작 시 선택할 수 있는 기본 5개 속성 중 하나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[[가정교사 히트맨 리본]]의 대지의 [[필살염]]속성 중 하나 ==&lt;br /&gt;
[[필살염/속성]] 항목 참고.&lt;br /&gt;
[각주]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동음이의어]] [[분류:트레이딩 카드 게임]] [[분류:매직 더 개더링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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