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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대체복무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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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6-13T22:30:05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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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1월 26일 (목) 01:36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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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1-26T01:36:14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목차]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代替服務&lt;br /&gt;
Alternative service&lt;br /&gt;
&lt;br /&gt;
[[징병제]] 국가에서 병역의무자가 [[현역]]병 군복무 대신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등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선발 ==&lt;br /&gt;
 * 병역대상자 수가 넘쳐나는 경우 한정으로 징집 또는 소집 면제대상자가 아닌 병역의무자(대한민국 기준으로는 현역과 보충역 판정자, 일부 국가에서는 현역판정자까지 현역입대 대신에 대체복무지 지원도 가능)&lt;br /&gt;
 *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이 현역병 입영대상자보다 낮고, 징집 및 소집면제대상자보다 높게 나온 병역대상자(대한민국 기준으로는 신체등급 4급 보충역 판정자)&lt;br /&gt;
 * 무기를 다룰수 없는 신념을 가진 병역대상자([[양심적 병역거부]] 인정국가 한정, 이 경우에는 군사훈련 면제)&lt;br /&gt;
*현역복무부적합판정을 받은 현역인원중 대체복무판정을 받은 인원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역사 ==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국가별 대체복무제도 ==&lt;br /&gt;
=== [[대한민국]] ===&lt;br /&gt;
[include(틀:병역)]&lt;br /&gt;
&lt;br /&gt;
거의 대다수.. 95%는 [[사회복무요원]]. 그 외 [[병역특례|하이클래스]]의 ~~국제협력봉사요원~~, [[예술체육요원]], [[공중보건의사]], ~~국제협력의사~~, [[징병검사전담의사]], [[공중방역수의사]], [[공익법무관]], [[전문연구요원]], [[산업기능요원]]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들은 [[국방부]] [[서버]]가 아닌 [[복지부]], [[병무청]], [[농림부]], [[문체부]] 등의 [[서버]]에서 [[게임]]을 즐기게 되며 퀘스트의 곤란도도 [[국방부]] [[서버]]보다 매우 낮다. [[게임]] 자체를 종료할 수 는 없지만 하루 8시간을, 주 40시간을 플레이한 뒤 로그아웃을 해서 집에서 쉬는일이 가능한 것이 난이도 하락의 주 원인으로 꼽힌다. 합숙도 가능한데 1주일 중 2일은 무조건 로그오프. 집에 있어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정해진 플레이 시간은 [[육군]]과 [[의무경찰]]보다 플레이 시간보다 좀 더 길다. 3달.&lt;br /&gt;
&lt;br /&gt;
가끔 이 퀘스트마저 부여받지 못해서 스킵하고, 곧바로 후일담격인 [[민방위]]로 넘어가는 [[플레이어]]도 나오곤 한다. 이들은 [[제2국민역]]으로, 흔히 '[[면제]]'라고 불린다. 그러나 이들은 평시에는 엄연히 [[민방위훈련]]을 받으며, [[예비군훈련]]이나 다른 실역만 없을 뿐이다. 전시에는 군에 [[전시근로소집]]으로서 [[부사관]]이나 [[병(군인)|병]]으로 소집된다. 신체등급으로서는 5급이다. [[병역법]]에 따라 [[미필]]이면 만 18세 ~ 38세까지, [[군필]]이면 병의 경우 [[예비역]] 8년차, [[간부]]의 경우 각 [[계급]] 정년까지 소집 대상이 될 수 있다. [[민방위]]로는 만 40세(전시 45세)까지 대상. [[보충역]]은 4급이 받으며, 전시에는 정규 [[군인]]으로서 [[장교]]나 [[부사관]], [[병(군인)|병]]으로 입대하게 된다. [[보충역]]의 [[군사특기]]는 [[승선근무예비역]]([[해군]] 소속) 모두 [[육군]] 111 111 [[소총]]에 해당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들 [[제2국민역]]들과 다르게 진정한 의미의 '[[병역면제]]'는 평시나 전시 모두 [[병역]]이 면제되는 진짜 '[[면제]]'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[[상근예비역]], [[사회복무요원]], [[국제협력봉사요원]](현재는 폐지됨), [[예술체육요원]]은 “피부양자”로 간주된다.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주어야 하며,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[[제2국민역]]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.[* http://www.mma.go.kr/kor/s_navigation/reduction/reduction01/index.html]&lt;br /&gt;
&lt;br /&gt;
[[사회복무요원]]의 5일간의 소양교육(4주 간의 기초군사교육 이후 받음)이 [[2016년]] 이후부터는 합숙으로 시행된다.[* http://www.mma.go.kr/kor/n_news/notice/1256872_4096.html][* http://www.mma.go.kr/kor/n_news/notice/__icsFiles/afieldfile/2012/04/26/vBqnRswVNAzy.pdf] 장소는 [[충청북도]] [[보은군]] '사회복무요원교육원'이며, 똑같이 5일 간이나 종래 33시간에서 44시간으로 늘어났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또한 [[2022년]]부터는 복무기간 중 매년 1회씩 2회 시행된다. 그러나 이는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[[2011년]] 이래 계속 2년으로 유지됨을 가정한 것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[[공익근무요원]]'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는 [[2007년]] [[사회복무제도]] 발표 이후 [[2010년]] 8월 작성되었으나, 교육원 건립공사 설계용역 관련 기본정보는 [[2012년]] 4월 26일 게시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2016년 5월 16일 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에서 거의 모든 종류의 대체복무를 향후 폐지하겠다는 지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. 자세한 내용은 [[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]] 문서 참조.&lt;br /&gt;
=== [[중화민국]](대만) ===&lt;br /&gt;
[[체대역]] 참조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 출신 유명인 ==&lt;br /&gt;
아래에 나와 있는 유명인은 외국의 징병제 국가에서 대체복무를 한 유명인들이다. 한국의 대체복무자 유명인은 [[사회복무요원#s-12|위키에 등록된 사회복무요원 출신 유명인]] 참조. &lt;br /&gt;
 * 중화민국(대만)&lt;br /&gt;
  * [[원경천]](롼징톈, 阮經天)&lt;br /&gt;
 * 독일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관련항목 ==&lt;br /&gt;
 * [[징병제]]&lt;br /&gt;
 * [[보충역]]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병역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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