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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대한민국 헌법 조항/2장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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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5-07T02:31:09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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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7일 (화) 09:29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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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7T09:29:24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include(틀:대한민국 헌법 조항)]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==&lt;br /&gt;
한마디로 대한민국의 [[권리장전]]이라고 할 수 있다. 권리는 지켜지기가 쉽지 않아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. 그리고 '''주로 권리에 관한 조항이 의무에 관한 조항보다 먼저 명시'''되어 있다. 의외로 경시되는 사실이지만, 헌법의 수록 순서는 손에 잡히는대로 집어넣은 게 아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, [[행복추구권]] ===&lt;br /&gt;
&amp;gt;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,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.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우리가 누리는 대부분의 권리가 여기서 시작한다.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[[초상권]], 성명권, 일반적 인격권 등이 도출되고 행복추구권에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, 기타 헌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자유권을 포괄적으로 보호한다. 제10조 후단은 국가에게 기본권보호의무를 지우고 있어,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 뿐만 아니라 사인으로부터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상세는 [[기본권]] 문서 참조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11조 [[평등|평등권]] ===&lt;br /&gt;
&amp;gt;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. 누구든지 성별·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·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&lt;br /&gt;
&amp;gt;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,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.&lt;br /&gt;
&amp;gt;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,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규정한다. 평등권은 법 적용의 평등, 법 내용의 평등을 모두 요구한다. 다만 여기서 평등은 상대적 평등으로 '같은 것은 같게, 다른 것은 다르게'라는 원칙에 의하여, 차별 대우의 이유가 있다면 차별도 허용될 수 있다. 일반적으로 평등 원칙 위반은 자의금지 원칙에 의하여 입법자가 별 다른 차별 이유가 없음에도 차별대우 하였다면 평등권을 침해하나, 성별, 종교, 사회적 신분 등 헌법이 특별히 규정하는 내용 및 중대한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은 엄격한 비례성 심사에 의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상세는 [[평등]] 문서 참조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것으로 당연히 문제가 된 것이 바로 [[나향욱|개돼지 사건]]이다.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을 일개 교육공무원이 &amp;quot;대한민국을 신분제사회로 만들자!&amp;quot;라고 했다(...)&lt;br /&gt;
&lt;br /&gt;
상세는 [[나향욱|문서]] 참조.&lt;br /&gt;
=== 제12조~제22조 [[자유권적 기본권]] ===&lt;br /&gt;
제12조부터 제22조까지는 [[자유권적 기본권]] 문서 참조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23조 재산권 ===&lt;br /&gt;
&amp;gt;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.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.&lt;br /&gt;
&amp;gt;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amp;gt;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·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,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국민의 사적 이용, 처분이 가능한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. 재산권 규정은 내용 형성 규정이기도 하다. 다시 말해 법률에 의하여 재산권을 제한면서도 그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된다는 것. 이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, 다른 기본권 규정에는 이런 식의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이다. 어차피 헌법상의 기본권은 모두 나중에 나오는 헌법 제37조를 근거로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. 그런데 재산권 규정에는 특별히 그 한계를 걸어놓았기 때문에 재산권은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더 폭넓게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재산권에 대한 헌법학계의 통설 또한 재산과 사회적 연관성이 클수록 재산권 행사의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23조 2항에 의하여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 인정되며, 3항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공용 수용 시 보상의 헌법 의무를 지우고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24조 [[선거권]], 25조 공무담임권 ===&lt;br /&gt;
&amp;gt;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&amp;gt;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국민이 참정권에 관한 규정이다. 전자는 대의제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권리, 후자는 피선거권을 갖는 경우 및 공무원으로서 활동하는 권리를 보장하며 직업의 자유의 특별 규정으로 이해된다.  물론 헌법 제25조는 일반적인 직업 공무원이 될 권리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.&lt;br /&gt;
=== 제26조 청원권 ===&lt;br /&gt;
&amp;gt;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.&lt;br /&gt;
&amp;gt;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27조 재판 받을 권리 ===&lt;br /&gt;
&amp;gt;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&lt;br /&gt;
&amp;gt;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·초병·초소·유독음식물공급·포로·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.&lt;br /&gt;
&amp;gt;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&lt;br /&gt;
&amp;gt; ④[[무죄추정의 원칙|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.]]&lt;br /&gt;
&amp;gt;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 ===&lt;br /&gt;
&amp;gt;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===&lt;br /&gt;
&amp;gt;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.&lt;br /&gt;
&amp;gt; ② 군인·군무원·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·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명시한 조항이다. 국가의 정당한 활동으로 인하여 국민이 본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보상청구권이라고 하여 배상과는 다른 형태로 가능하다. 헌법 제28조가 형사피고인으로 손해를 본 국민의 보상을 다루고 있다. 사실 1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. 심지어 국민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면서도, 국가의 경제적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 배상을 줄인 사례도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러나 진짜 문제는 바로 2항. 이 항목이 바로 '''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'''이다. 이 조항은 국가배상법에 있던 이 조항이 대법원에서 위헌을 받으면서 제1차 [[사법 파동]]이 일어났고, 유신헌법으로 인하여 이게 헌법에 들어오게 되었다. 조항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은 헌법이 다룰 대상이 아닌데도 여기에 들어와 있다. 1987년 개헌 때 없어졌어야 할 조항이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. '''헌법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시비'''가 나오면 별 일 없는 한은 이 조항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.[* 하지만 [[헌법재판소]]는 '헌법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시비'에 대한 판결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[[그런거 없다|그럴 수 없다]].] 특히 이 조항은 현대에 들어 [[징병제]]의 여러 문제와 맞물리면서 항상 언급된다. 특히 헌법 문언상 [[국방의 의무|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]]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합법, 아니 합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성립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 때문에 2항은 헌법 개정이 된다면 가장 먼저 사라질, 아니 사라져야 할 조항.&lt;br /&gt;
&lt;br /&gt;
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·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,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(대법원 1996. 2. 15.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).&lt;br /&gt;
=== 제30조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===&lt;br /&gt;
&amp;gt;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·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===&lt;br /&gt;
&amp;gt;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&lt;br /&gt;
&amp;gt;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.&lt;br /&gt;
&amp;gt;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.&lt;br /&gt;
&amp;gt;④교육의 자주성·전문성·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.&lt;br /&gt;
&amp;gt;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amp;gt;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,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계속적으로 권리에 대한 열거가 나오다가 처음으로 여기서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여기서 나온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32조 근로의 권리와 [[근로의 의무|의무]] ===&lt;br /&gt;
&amp;gt;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. 국가는 사회적·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amp;gt;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.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.&lt;br /&gt;
&amp;gt;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.&lt;br /&gt;
&amp;gt;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, 고용·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&lt;br /&gt;
&amp;gt;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.&lt;br /&gt;
&amp;gt; ⑥ 국가유공자·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간접적으로 지는 의무였다면,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근로를 할 것을 의무로 지우고 있다. ~~그럼 [[위키니트]]들은 헌법을 위반하는 중인가?~~ 근로는 의무임과 동시에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다.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33조 [[단결권]] ===&lt;br /&gt;
&amp;gt;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·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.&lt;br /&gt;
&amp;gt;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·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.&lt;br /&gt;
&amp;gt;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근로자의 적극적 단결권은 단결하지 아니할 권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 [[헌법재판소]]의 태도이다. 그러나 대표적인 적극적 단결권 사례로 꼽히는 [[유니온 샵]] 제도는 복수노조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한 「[[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]]」이 2011년 7월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, 사실상 단결하지 않을 권리를 반사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===&lt;br /&gt;
&amp;gt;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.&lt;br /&gt;
&amp;gt; ② 국가는 사회보장·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.&lt;br /&gt;
&amp;gt;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amp;gt;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.&lt;br /&gt;
&amp;gt;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·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.&lt;br /&gt;
&amp;gt;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사회국가적 원리에 관한 규정. 이 조항에 의하여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필요한 입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.(구체적 권리) 다만 이 조항에 의하여 바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재화의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고, 급부와 관련된 법률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35조 환경권 ===&lt;br /&gt;
&amp;gt;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,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amp;gt;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.&lt;br /&gt;
&amp;gt;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, 모성과 국민보건의 보호 ===&lt;br /&gt;
&amp;gt;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,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.&lt;br /&gt;
&amp;gt;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amp;gt;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헌법은 [[동성결혼]]을 직접적으로 명문화해서 긍정 혹은 부정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는 1항을 불허요건이라 해석 하는 측이 우세하다. 다만 헌재가 해석을 바꾸면 합헌판결도 가능하기에 해당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과 그 한계 ===&lt;br /&gt;
&amp;gt;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.&lt;br /&gt;
&amp;gt;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·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,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제1항의 경우 미국 수정헌법 9조와 마찬가지로 권리란 헌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한다고 설명하는 조항[* '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'란 '헌법에 열거된 이유로만 경시될(제한할) 수 있다'가 아니라 '헌법에 없다는 이유'란 뜻이다.].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, 만약에 이 조항이 없다면 압제자가 출현해 헌법을 근거로 '헌법에는 컴퓨터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!'면서 컴퓨터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해도 반발할 수가 없다. 왜냐면, 말 그대로 헌법에 안 적혀 있으니까. 예시는 이렇게 들긴 했지만 동성애자 인권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에 필수적인 조항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제2항의 경우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. 다시 말해 헌법은 위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지만, 이 권리는 '''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'''. 예컨대 국민은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 의해서 '''&amp;quot;운전할 때 답답하니까 안전띠 매지 않겠다고&amp;quot;'''할 수 있는 자유도 보장되지만, '''법률이 &amp;quot;안전띠 매라&amp;quot;'''고 규정하면, 면허 취소되고 벌금 물기 싫으면 안전띠 매야 한다는 의미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렇게 강력한 조항이기 때문에, 헌법은 그 사유를 국가안전보장, 질서유지, 공공복리로 한정하고 있으며 오로지 [[법률]]에 의해서만 [[기본권]]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. 따라서 입법자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, 법률조항이 아닌 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대통령령이나 부령, 규칙 '''따위'''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.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명령이나 규칙을 제정하려면 법률에서 위임받은 대로만 제정해야 한다. 나아가 제37조 제2항은 본질적 내용, 즉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의 제한은 허용하지 않는다. 다만 생명권과 관련해서,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바, 생명권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한다. 또한 그 제한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. 과잉금지의 원칙이 이를 의미하며 목적의 정당성, 수단의 적합성, 침해의 최소성, 법익의 균형성에 합당한 제한만이 가능하다.&lt;br /&gt;
=== 제38조 납세의 의무 ===&lt;br /&gt;
&amp;gt;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38기동대]]의 이름은 여기서 유래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39조 국방의 의무 ===&lt;br /&gt;
&amp;gt;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.&lt;br /&gt;
&amp;gt;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대한민국의 아들들이 군대가는 이유.1항은 [[양심적 병역거부]]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이다. 더 정확히 말하면 1항에 의거해 제정된 병역법이 처벌의 근거. (헌법이 [[자연인]]을 직접 구속할 수는 없다.)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을 고쳐야한다고 착각하지 말자. 2항은 &amp;quot;[[군 가산점]]에 대한 헌법적인 증거&amp;quot;로 쓰이기도 하나, [[헌법재판소]]에서는 이를 부정했다. 여성의 복무여부 논란도 이 조항에서 나온다. 군대가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~~떡밥~~ 쟁점인 만큼 논란도 많은 조항.&lt;br /&gt;
&lt;br /&gt;
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title=대한민국 헌법,version=344)]&lt;br /&gt;
[[분류:헌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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