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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대한민국 헌법 조항/5장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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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5-07T02:31:36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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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7일 (화) 09:29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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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7T09:29:25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include(틀:대한민국 헌법 조항)]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제5장 [[법원]] ==&lt;br /&gt;
=== 제101조(사법권) ===&lt;br /&gt;
&amp;gt;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.&lt;br /&gt;
&amp;gt;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.&lt;br /&gt;
&amp;gt;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.&lt;br /&gt;
법관의 자격은 [[법원조직법]]이 규정하고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102조([[대법원]]) ===&lt;br /&gt;
&amp;gt;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.&lt;br /&gt;
&amp;gt;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. 다만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.&lt;br /&gt;
&amp;gt;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.&lt;br /&gt;
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[[법원조직법]]이 규정하고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현행법에는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두는 규정은 없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103조(법관의 심판) ===&lt;br /&gt;
&amp;gt;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104조(법관의 임명) ===&lt;br /&gt;
&amp;gt;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.&lt;br /&gt;
&amp;gt;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.&lt;br /&gt;
&amp;gt;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105조(법관의 임기) ===&lt;br /&gt;
&amp;gt; ① [[대법원장]]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없다.&lt;br /&gt;
&amp;gt;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.&lt;br /&gt;
&amp;gt;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.&lt;br /&gt;
&amp;gt;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.&lt;br /&gt;
법관의 연임에 관한 사항과 정년은 [[법원조직법]]이 규정하고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106조(법관의 신분보장) ===&lt;br /&gt;
&amp;gt;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,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·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.&lt;br /&gt;
&amp;gt;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.&lt;br /&gt;
법관의 징계에 관해서는 [[법원조직법]]의 위임에 따라 [[법관징계법]]이 제정되어 있다.&lt;br /&gt;
법관의 퇴직에 관한 사항은 [[법원조직법]]이 규정하고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107조(법원과 헌법재판소, 대법원의 임명 등의 심사권, 행정심판의 절차) ===&lt;br /&gt;
&amp;gt;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.&lt;br /&gt;
&amp;gt; ② 명령·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.&lt;br /&gt;
&amp;gt;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.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,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.&lt;br /&gt;
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으로 [[행정심판법]]이 제정되어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108조(대법원의 규칙제정권) ===&lt;br /&gt;
&amp;gt;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,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109조(재판 공개의 원칙) ===&lt;br /&gt;
&amp;gt;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. 다만,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110조([[군사법원]]) ===&lt;br /&gt;
&amp;gt;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.&lt;br /&gt;
&amp;gt;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.&lt;br /&gt;
&amp;gt; ③ 군사법원의 조직·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.&lt;br /&gt;
&amp;gt; ④ 비상[[계엄]]하의 군사재판은 군인·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·초소·유독음식물공급·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&lt;br /&gt;
군사법원의 조직·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[[군사법원법]]이 규정하고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title=대한민국 헌법,version=344)]&lt;br /&gt;
[[분류:헌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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