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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대한민국 헌법 조항/9장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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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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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7일 (화) 09:29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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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7T09:29:40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include(틀:대한민국 헌법 조항)]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제9장 경제 ==&lt;br /&gt;
=== 제119조 경제질서의 기본과 경제 규제 및 조정[* 그동안 경제민주화로 나와 있었으나 [[헌법]]학계에서 쓰는 표현으로 대체.] ===&lt;br /&gt;
&amp;gt;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.&lt;br /&gt;
&amp;gt;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,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,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①항을 통해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기는 하되, ②항을 통해 소득재분배나 대기업-중소기업문제 등에서 [[경제민주화]]를 위하여 국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. --말하자면 헌법의 119-- 현행 헌법의 가장 특징적인 조항이며, 한국의 산업발전단계가 고도화되면서 점점 쟁점이 되는 조항이기도 하다. 사실 119조의 두 항을 합쳐보면 '''헌법상 한국 경제의 체제는 [[수정자본주의]]라고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.'''&lt;br /&gt;
&lt;br /&gt;
[[종합부동산세]]라든가 최근의 이익공유제 논의,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입 금지 등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여러 제도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활동 상당부분이 헌법119조 정신에 바탕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. 이 때문에 완전한 자유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[[자유지상주의]], [[신자유주의]]쪽에서 --그리고 재벌들-- 이 조항을 집중적으로 붙잡고 늘어지곤 한다. 또한 전경련에선 개헌논의가 나올 때마다 이 조항의 삭제를 단골로 주장한다. 2012년 7월 현재 대선에 출마하는 여야 대권주자 모두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120조(국토와 자원) ===&lt;br /&gt;
&amp;gt;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·수산자원·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·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.&lt;br /&gt;
&amp;gt;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,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121조(소작제도의 금지와 임대차 및 위탁 경영) ===&lt;br /&gt;
&amp;gt;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.&lt;br /&gt;
&amp;gt;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&lt;br /&gt;
&lt;br /&gt;
[[소작]]의 금지와 제한적 허용을 다룬 조항이다. [[소작]] 문서를 참고하면 알 수 있지만, 이 조항도 119조와 함께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폐지 여론이 높은 조항이다. 물론 반대측 입장에서는 이 조항의 폐지는 곧 한국 자영농의 사실상 절멸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에 결사 반대를 외치는 조항이기도 하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122조(국토 이용 및 개발과 보전) ===&lt;br /&gt;
&amp;gt;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·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쪽도 일부 자유지상주의, 신자유주의자들이 수도권 규제의 근거가 된다고 보고 철폐를 주장하는 조항이다. 반면에 비수도권 인사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더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.&lt;br /&gt;
=== 제123조(농·어촌의 종합 개발과 중소기업의 보호·육성) ===&lt;br /&gt;
&amp;gt;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·육성하기 위하여 농·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amp;gt;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.&lt;br /&gt;
&amp;gt;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·육성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amp;gt;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·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.&lt;br /&gt;
&amp;gt;⑤ 국가는 농·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,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124조(건전한 소비행위 장려) ===&lt;br /&gt;
&amp;gt;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.&lt;br /&gt;
[[한국소비자원]]의 근거조항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125조(대외[[무역]]의 육성과 규제 및 조정) ===&lt;br /&gt;
&amp;gt;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, 이를 규제·조정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126조(민간기업 국유화 금지) ===&lt;br /&gt;
&amp;gt;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,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127조(과학기술) ===&lt;br /&gt;
&amp;gt;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amp;gt;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.&lt;br /&gt;
&amp;gt;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title=대한민국 헌법,version=344)]&lt;br /&gt;
[[분류:헌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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