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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동물위생시험소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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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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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18:56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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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[[법 관련 정보]] &lt;br /&gt;
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동물위생시험소법/|동물위생시험소법 전문]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||'''동물위생시험소법''' &lt;br /&gt;
'''제2조(설치)''' ①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&amp;quot;시·도&amp;quot;라 한다)에 동물위생시험소(이하 &amp;quot;시험소&amp;quot;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② 시험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[[조례]]로 정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부      칙 &amp;lt;법률 제13357호, 2015.6.22.&amp;gt;'''&lt;br /&gt;
'''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''' 이 법 시행 당시의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,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위생검사소,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위생검사부,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가축질병방역부,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연구부,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연구부,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,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, ~~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,~~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, 충청남도가축위생연구소, 전라북도축산위생연구소, ~~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,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,~~ 경상남도축산진흥연구소 및 ~~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~~는 이 법에 따른 동물위생시험소의 설치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시험소로 보며, 제5조에 따른 시험소의 업무와 성격이 다른 가축개량 분야 업무를 통합하고 있는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,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, 전라북도축산위생연구소 및 경상남도축산진흥연구소는 종축 및 유전자원의 보호를 위해 이 법 시행 전까지 가축개량기관을 시험소에서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.[* 취소선으로 표시한 것은 이 법 시행에 따라 '동물위생시험소'가 설치된 곳들이다.]||&lt;br /&gt;
동물·축산물에 관한 방역, 검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[[광역자치단체]]에 조례로써 설치하는 소속기관(사업소). &lt;br /&gt;
&lt;br /&gt;
명칭과 업무 등을 통일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두기 위하여 '동물위생시험소법'이 제정되어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. &lt;br /&gt;
다만, 기존에 해당 업무를 하던 기관들은 이 법에 따른 동물위생시험소로 간주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업무 ==&lt;br /&gt;
시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(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 제1항).&lt;br /&gt;
 * 가축질병의 방역, 진단, 검사, 시험, 조사, 연구 또는 가축방역사 지도에 관한 사항&lt;br /&gt;
 * 축산물의 검사, 위생관리, 수거에 관한 사항&lt;br /&gt;
 * 관할구역의 가축방역,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 지도·점검에 관한 사항&lt;br /&gt;
 * 그 밖에 가축방역, 축산물 위생 및 축산진흥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·시험·조사·연구에 관한 사항&lt;br /&gt;
&lt;br /&gt;
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검사·시험·조사 등의 범위와 절차 및 관할구역의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(같은 조 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후속입법 현황 ==&lt;br /&gt;
원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[[지방자치법]]의 위임에 따라 '○○○ 행정기구설치 조례'라는 제명의 조례로 설치되므로, 기존에 중구난방으로 명명되어 있던(부칙 제2조 참조) 동물위생시험소들 역시 해당 조례의 개정으로써 '○○○ 동물위생시험소'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2016년 5월 16일 현재(즉, '동물위생시험소법'의 시행에 대비하여 미리) 그와 같이 명칭이 변경된 광역자치단체는, 전라남도, 제주특별자치도, 강원도, 경상북도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법 시행 후 시험소 명칭을 변경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다.&lt;br /&gt;
 * 울산광역시 (2016년 6월 30일) : ← 가축위생시험소&lt;br /&gt;
 * 대구광역시 (2016년 7월 1일) : ← 축산물위생검사부&lt;br /&gt;
 * 전라북도 (2016년 7월 8일) : ← 축산위생연구소&lt;br /&gt;
 * 광주광역시 (2016년 7월 27일) : ← 동물위생연구부&lt;br /&gt;
 * 경기도 (2016년 9월 29일) : ← 축산위생연구소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행정법]][[분류:농업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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