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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르메이에르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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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4-28T12:20:40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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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1월 30일 (월) 08:02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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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1-30T08:02:50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= 개요 =&lt;br /&gt;
르메이에르(Le Meilleur)는 [[한국]]의 [[건설]] 회사이다. 참고로 르메이에르는 프랑스어로 '최고'라는 뜻이다. --임금 체불과 사기분양의 최고(...)--&lt;br /&gt;
&lt;br /&gt;
1988년 정경태 회장이 부동산개발 컨설팅업체로 창업하여 1992년 [[중국]] 랴오닝성 안산시[* [[경기도]] [[안산시]]와는 다른 곳으로, 한반도 위에 있는 [[중국]]의 도시다.] 특구에 한국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공단을 조성, [[분양]]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. [[http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code=&amp;amp;id=20050322022001|이 때만 해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건설업체였다. 기사 내용을 보면 찬양 일색이다.]]&lt;br /&gt;
&lt;br /&gt;
2006년까지만 해도 연매출 2,000억 원의 회사로[* 이 때 직원 월급이 440만원이었다고 한다. '''하지만 지금은 없다.'''(...)] 해외의 골프장이나 스키장을 인수하고 종로1가에 종로타운이라는 스포츠타운을 짓는 등 나름 꽤 잘 나가던 중견 건설회사였으나..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밑에 있는 사건으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.'''&lt;br /&gt;
&lt;br /&gt;
= 사건 =&lt;br /&gt;
== 직원학대 ==&lt;br /&gt;
&lt;br /&gt;
||르메이에르건설 정모 회장이 500억원대의 사기분양과 임금체불에 이어 직원들을 폭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지난 5일 MBC 'PD수첩'에서는 '회장님, 570억을 돌려주세요!'라는 제목으로 르메이에르 분양사기 사건이 다뤄졌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방송에는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의 분양대금을 사기당한 피맛골 상인들의 눈물과 임금체불에 폭행까지 당한 직원들의 슬픔이 그려졌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또한 르메이에르 임원들은 2시간마다 비서실에 위치를 보고해야했고, 부서 간 교류도 철저히 금지됐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특히 영업본부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정 회장의 상습적 폭행으로 고막이 터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PD수첩' 방송이 끝나자 SNS 등에는 정 회장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누리꾼들은 &amp;quot;르메이에르 진짜 욕나온다. 저 회장은 인간도 아니네&amp;quot;, &amp;quot;어제 PD수첩에서 르메이에르 전 직원분의 '제가 서른살에 입사했습니다'라는 한마디 이후의 침묵이 너무나도 슬펐다&amp;quot; , &amp;quot;르메이에르 사기의 클래스가 다르네&amp;quot;, &amp;quot;수많은 서민들의 삶을 파탄낸 사기범은 살인죄 못지 않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. 반성의 기색이 티끌만큼도 없더만&amp;quot;, &amp;quot;껍질까지 다 벗겨 팔아서라도 체불 해결하라고 하세요&amp;quot; 등 정 회장에 대한 비난의 날을 세웠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한편 정 회장은 지난 4일 450억여원 규모의 '분양 사기'로 구속됐다. [[서울중앙지검]] 조사부는 이날 대형 상가·오피스텔인 '르메이에르 종로타운'의 분양금을 가로챈 혐의(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)로 르메이에르건설 정 회장을 구속했다.&lt;br /&gt;
[[http://news1.kr/articles/1393949|뉴스1 링크]]&lt;br /&gt;
||&lt;br /&gt;
&lt;br /&gt;
간단히 말해 '''[[피죤#s-3|피죤]] 회장을 뺨치는 [[천하의 개쌍놈]]이다.'''&lt;br /&gt;
&lt;br /&gt;
저쯤되면 군대가 아니라 감옥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러고도 정 회장은 얼굴에 [[철근 콘크리트]]라도 부었는지 전혀 거리낌없이 '어느 직원들이 맞았다고 합니까' 라며 오히려 직원이 문제인것처럼 말하고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사기분양 ==&lt;br /&gt;
||檢, 대표 정모씨 구속기소…금융기관 담보제공 사실 숨긴 채 분양 &lt;br /&gt;
&lt;br /&gt;
대한토지신탁이 받아야 할 분양대금 대신 받아 챙기기도 &lt;br /&gt;
&lt;br /&gt;
(서울=연합뉴스) 송진원 기자 = 서울중앙지검 조사부(양호산 부장검사)는 '르메이에르 종로타운' 분양대금 18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(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)로 르메이에르건설 대표 정모(62)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7년 12월∼2010년 4월 서울 종로1가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 '르메이에르 종로타운' 내 오피스텔과 상가의 분양자 49명을 속여 분양대금 186억9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르메이에르건설은 군인공제회로부터 거액을 대여받아 재개발 사업을 벌이면서 2003년 11월 사업토지에 대해 대한토지신탁과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을 맺었다. 2004년 4월엔 자금 관리 대리사무계약도 맺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종로타운은 2007년 9월 준공됐다. 준공 당시 오피스텔과 상가 등 882개 호실 중 820개가 분양됐다. 르메이에르건설은 이듬해 초 [[미분양]] 60개 호실에 대해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고 이 중 40개 호실에 대해 KB부동산신탁 등과 담보신탁계약을 맺었다. 이를 이용해 농협과 상호저축은행, 대한전선 등으로부터 562억원을 대출받았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르메이에르건설은 그러나 이처럼 [[미분양]] 호실이 금융기관 담보로 잡힌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김모씨 등 25명과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 116억여원을 받아 가로챘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에게도 미분양 호실로 대체 분양받으면 연체 이자를 면제해주겠다고 속여 17명으로부터 61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아울러 잔금이 남은 기존 분양자들에게는 &amp;quot;대한토지신탁이 아닌 르메이에르건설 계좌로 잔금을 입금하면 연체료를 면제해주고 문제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&amp;quot;라고 속여 7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피해 입주자들은 르메이에르건설이 중간에서 분양대금을 가로채 오피스텔·상가를 분양받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정씨 등 경영진들을 검찰에 고소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검찰은 정씨와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르메이에르건설 서모(53) 전 이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.&lt;br /&gt;
[[http://realestate.daum.net/news/detail/main/MD20131202102417900.daum|YTN 링크]]||&lt;br /&gt;
&lt;br /&gt;
위에 서술한 스포츠타운인 종로타운에서 40호실을 가지고 사기분양을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금융기관 담보로 잡힌 40호실을 다른 곳보다 더 좋은 조건을 내걸어 사람들을 유혹했고 그것으로 사기분양을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당연히 그 분양자들은 '''소유권을 가지지 못했다. 즉 사기이다.'''&lt;br /&gt;
&lt;br /&gt;
[[MBC]] [[PD수첩]]에 나온 내용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2014년 8월 28일 1심에서 정모씨는 징역 15년형을, 서모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. 2심에서는 일부 유죄부분 파기로 각각 징역 13년형과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으며,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된 것이 [[http://www.scourt.go.kr/portal/news/NewsViewAction.work?gubun=6&amp;amp;seqnum=1083|2016년 1월 14일자 대법원 보도자료]]를 통해 확인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&lt;br /&gt;
[각주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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