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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매매우선원칙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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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4-13T20:09:47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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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1월 30일 (월) 13:44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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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1-30T13:44:57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상위항목 : [[금융투자 관련 정보]], [[주식 관련 정보]], [[채권 관련 정보]], [[경쟁매매]]&lt;br /&gt;
&lt;br /&gt;
[[주식시장]]이나 다른 금융시장에서 [[경쟁매매]]를 할 때 적용되는 우선원칙들. 반드시 이 문서에 술해져 있는대로 적용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가격우선의 원칙 ==&lt;br /&gt;
매도자는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, 매수자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만 거래가 성립되는 원칙. 간단하게 생각해서 가격우선의 원칙이 없으면 매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테고, 매수자는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할 테니 '''거래가 체결 될 리 없다'''.&lt;br /&gt;
&lt;br /&gt;
[[채권]]에 관해서는 고수익률(낮은가격)의 매도호가가 우선하고, 저수익률(높은가격)의 매수호가가 우선하게 된다.--가격기준으로는 주식이나 파생과 동일한 우선 순위이다.--&lt;br /&gt;
&lt;br /&gt;
가격우선의 원칙은 매도,매수자를 알 수 없는 다크풀(Dark pool) 경쟁매매(정규장)에서 적용되지만, 그 이외의 매매체결 방법에서는 경우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. 예로 주식 시장의 시간외 종가매매와 소액채권의 종가동시신고가 거래가 있다.&lt;br /&gt;
== 시간우선의 원칙 ==&lt;br /&gt;
'''같은 가격'''의 주문에 있어서는 먼저 접수된 주문을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. 즉 다른 가격일 경우에는 가격우선의 원칙이 먼저 적용된다. [[대한민국]] [[주식시장]]에서는 '''1/1000초''' 단위로 거래가 접수되기 때문에 가격우선 아니면 시간우선에서 거의 모든 거래가 끝난다. 단, [[동시호가]] 제외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수량우선의 원칙 ==&lt;br /&gt;
'''같은 가격에서 같은 시간에 접수된''' 주문에 있어서는 '''수량이 큰 쪽'''을 우선으로 체결시킨다는 원칙(단, 수량이 큰 주문부터 조금씩 물량을 배분한다는 의미이지, 수량이 큰 주문부터 체결시켜주는 것은 아니다.). 이쯤되면 평상시에선 이 원칙이 적용될 일이 없고 [[동시호가]] 때에서나 적용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예를 들어, [[동시호가]]시간에 A가 10,000원에 10,000주, B가 10,000원에 100주를 주문 넣으면 A부터 체결된다는 것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수량우선원칙에 따르면 당연히 수량매매단위가 큰 [[외국인]]이나 [[기관]]투자자의 거래가 [[개미]]투자자의 거래보다 우선하게 된다. 수량우선의 원칙이 있는 것 자체가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의 매매가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 ==&lt;br /&gt;
'''같은 가격에서 같은 시간에 접수된 같은 물량의''' 주문에 있어서는 [[개미]]투자자들의 주문을 [[외국인]]이나 [[기관]]투자자들의 거래에 우선해서 체결시킨다는 원칙. --기본적으론 개미들은 수량우선의 원칙에 밀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명목상 존재하는 원칙이라고 보면 된다.--&lt;br /&gt;
&lt;br /&gt;
[각주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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