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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면허증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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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4-10T08:42:55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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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1월 30일 (월) 16:04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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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1-30T16:04:21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[[직업 관련 정보]]&lt;br /&gt;
&lt;br /&gt;
免許證&lt;br /&gt;
license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어떤 특수 행위에 있어 이를 행할 수 있는 허가가 주어졌다는 증서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 단어의 유래는 본래 일본의 무술도장 용어인 '''[[면허개전]]'''에서 따왔다. 자세한 건 해당 문서 참고.&lt;br /&gt;
&lt;br /&gt;
[[근대]] 이전에 '면허'란 단어는 죄 따위를 면(제)하여 허(락)한다든가, 아니면 '未免許OO'와 같이 'OO를 허락함을 면할 수 없다(OO를 허락하지 않을 수 없다)'와 같은 문장으로 전혀 다른 뜻으로 쓰였고, 지금과 같은 의미로 쓰기 시작한 것은 일본의 영향권에 놓인 후이다. 중국에서는 許可證이나 執照라 하지 면허증이라고 쓰지 않는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자격증]]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데, '''[[자격증]]은 행위 자체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'''을지라도 그 행위에 대해 일정 이상의 공인된 실력을 지녀 이를 대외에 표방할 수 있다는 증서이나 면허증은 이 증서를 얻을 자격이 있는 정도의 공인된 실력이 있는 자가 아니면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. 즉, 일반적으로(보편적으로) 금지된 행위에 대해, 그 금지를 면제하여 허가한다는 의미.&lt;br /&gt;
&lt;br /&gt;
면허증이 있는 분야의 경우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으나, [[자격증]]의 경우 그것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그 일을 법적으로 못한다는 것은 아닌 것이다. 일부의 경우 [[자격증]] 취득 후 해당 [[자격증]]에 따른 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예를 들어 [[변호사]][* 소송대리처럼 [[변호사]]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아서 면허로 생각하기 쉽고 실제로도 애매한 면이 있지만 소송수행 자체는 당사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으므로 자격 맞다. 더군다나 소송대리는 소액 민사사건이나 특허청 심결취소소송 등 일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비변호사도 가능하다.]는 자격이고, [[의사]]는 면허. [[워드프로세서 자격증|워드프로세서]]는 자격이고 운전은 면허인 것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운전은 어디서 하든 면허없이하면 처벌받는다. 의료행위도 누구에게 어디서하든 면허가 없으면 처벌받는다. 하지만 워드는 아무나 어느 곳에서 해도 괜찮다. 한자도 자격증이기 때문에 어느곳에서 아무나 한자를 써도 처벌받지 않는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주로 행위에 있어 일정 이상의 지식이나 기술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에 면허증 제도를 도입하여 행위를 제한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물론 위에서 언급했듯 변호사 등의 일부 전문직 자격증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. 다만 대리 행위에 한해서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, 소장을 자기가 직접 쓰거나 법원 가서 스스로 변호를 하거나 하는 등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경우는 자격증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 없이 할 수 있다. 그에 반해 면허는 자기 일이라도 못한다. 자기가 아파도 의사 면허가 없으면 자기가 먹을 약에 대한 처방전을 쓸 수가 없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007]]의 주인공 [[제임스 본드]]의 [[살인 면허]]와는 좀 다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[[나무위키]]에 등재된 면허 ==&lt;br /&gt;
 * [[간호사]]&lt;br /&gt;
 * [[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]]&lt;br /&gt;
 * [[도선사]]&lt;br /&gt;
 * [[물리치료사]]&lt;br /&gt;
 * [[작업치료사]]&lt;br /&gt;
 * [[수렵면허]]&lt;br /&gt;
 * [[수산질병관리사]]&lt;br /&gt;
 * [[수의사]]&lt;br /&gt;
 * [[약사]]&lt;br /&gt;
 * [[영양사]]&lt;br /&gt;
 * [[운전면허]] - 보통 면허라고 하면 이걸 말한다&lt;br /&gt;
  * ~~[[살인 면허#s-2|살인면허]]~~&lt;br /&gt;
  * ~~[[장롱면허]]~~&lt;br /&gt;
 * [[의사]]&lt;br /&gt;
 * [[철도기관사]]&lt;br /&gt;
 * [[치과기공사]]&lt;br /&gt;
 * [[치과위생사]]&lt;br /&gt;
 * [[치과의사]]&lt;br /&gt;
 * [[한약사]]&lt;br /&gt;
 * [[한의사]]&lt;br /&gt;
 * [[항공종사자 자격증명]]&lt;br /&gt;
 * [[해기사]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면허증으로 취급되는 자격증 ==&lt;br /&gt;
 * [[감정평가사]]&lt;br /&gt;
 * [[공인중개사]] -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이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한다. 때문에 자격증 대여행위가 굉장히 많았으나 무등록, 무자격 중개업시 징역 3년형으로 형량이 강화되고 단속이 강해진데다 부동산경기가 많이 죽는 바람에 많이 사라졌다.&lt;br /&gt;
 * [[사서]]&lt;br /&gt;
 * [[변호사]]&lt;br /&gt;
 * [[공인노무사]] -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정윤섭 판사는 임금체불 진정 등 각종 법률 업무를 대신해주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서 10억 원대의 돈을 기부금 형식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k모 소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, 추징금 5억 4천 6백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.([[http://andongmbc.co.kr/adboard/NewsView9465]])&lt;br /&gt;
 * [[변리사]] - 특히 [[법]]과 '''[[과학]]&amp;amp;[[공학]]''' 양측 모두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물론, 심지어 [[변호사]]라고 해도 이공계 출신이 아니면 일을 맡기 어렵다.&lt;br /&gt;
 * [[법무사]]&lt;br /&gt;
 * [[세무사]] - 앞으로는 [[공인회계사]] 자격으로 [[세무사]]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. 다만 법안이 개정된다고 해도 단지 자격만 못 받는다는 것, 그러니까 세무사라고 칭하지만 못한다는 것이지 여전히 공인회계사법에 의거해 세무대리 업무가 가능하다.&lt;br /&gt;
 * [[회계사]]&lt;br /&gt;
 * [[교사]] -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에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, 아니면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교사로 근무하고 싶다면 필수적인 자격이다. 또한 교사 자격이 없다면 [[임용고시]]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자격면허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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