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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명의신탁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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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4-10T03:57:07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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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1월 30일 (월) 16:11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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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1-30T16:11:41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[[법 관련 정보]]&lt;br /&gt;
&lt;br /&gt;
名義信託&lt;br /&gt;
&lt;br /&gt;
~~고시생들의 원수~~ 민사와 형사에 걸쳐 두루 문제가 되며, 법리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고시생들이 매우 싫어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== 정의 ==&lt;br /&gt;
[[법]] 및 [[부동산]] 관련 용어.&lt;br /&gt;
&lt;br /&gt;
명의신탁이라 함은, 소유관계를 공시[* 권리가 있는것을 남에게 알리는 방법을 뜻함]하도록 되었는 재산에 대해서 실 소유자가 무언가 껄쩍지근한 [[어른의 사정]]으로 인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하여 두지 못하고 남의 이름으로 해 두는것, 따라서 권리관계를 나타내 주는 등기부에서는 소유자가 타인으로 나타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[* 제4조(명의신탁약정의 효력)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.] 예외적인 경우[* 제8조(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, 강제집행의 면탈(免脫)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·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1. 종중(宗中)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(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)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.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]에만 허용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명의신탁의 종류 ==&lt;br /&gt;
명의신탁은 크게 양자간 명의신탁, 다자간 명의신탁, 계약명의신탁으로 나누어진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양자간 명의신탁 ===&lt;br /&gt;
신탁자인 甲이 수탁자인 乙에게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수탁하고 등기를 이전하는 것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다자간 명의신탁 ===&lt;br /&gt;
매수인인 甲이 매도인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등기는 수탁자인乙의 이름으로 해 두는 것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계약명의신탁 ===&lt;br /&gt;
매수인이고 신탁자인 甲이 乙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乙에게 매매대금을 주어 乙이 丙에게서 목적물을 매수하고 수탁자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&lt;br /&gt;
== 효과 ==&lt;br /&gt;
===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===&lt;br /&gt;
甲과 乙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甲은 乙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라는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다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===&lt;br /&gt;
甲과 乙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丙은 乙의 등기를 말소청구할수 있으나, 이 경우라도 甲과 丙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甲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계약명의신탁인 경우 ===&lt;br /&gt;
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. 다만, 乙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물권변동의 효력도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 경우 매도인 丙이 선의라면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받을수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수탁자가 팔아버린 경우 ==&lt;br /&gt;
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자인 甲이 맡긴 목적물을 수탁자인 乙이 팔아버린 경우, 원칙적으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[*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]일 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[* 민법 제103조]가 아니므로 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. 따라서, 목적물을 팔았으면 부실법 이전 약정은 부동산을, 부실법 이후 약정은 매매대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,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.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상세 ==&lt;br /&gt;
뭔가 껄쩍지근한 [[어른의 사정]]으로 인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 [[이름]]으로 [[등기]]하지 못하고 타인의 이름을 빌려서 등기하는 것. 간혹 등기 명의자가 재산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제3자에게 팔아먹는 식으로 [[뒤통수]]를 치기도 한다. ~~끼리끼리 잘들 논다~~...&lt;br /&gt;
&lt;br /&gt;
가령 이미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A는 갑로부터 1억 원짜리 집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하자. 그런데 그냥 사면 [[세금]] [[크리]]가 터지므로 무주택자인 A의 동생 a의 명의로 구입했다. 그리고 세 들 사람을 구하는 동안 a이 관리인 겸해서 주거하게 되었다. 그 때 B가 a에게 1억2천을 줄 테니까 지금 거주중인 집을 팔라고 권유했다. a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팔아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, B에게 넘겼다. 그런데 A가 이 사실을 알고 '''이 계약은 무효야!''' 딴지를 걸고 넘어지는데..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 경우 a이 아닌 A가 부동산 거래를 했음을 (통장 거래내역 등으로) 실제로 [[인증]]할 수 있다면 소유권은 당연히 A에게로 돌아간다.(강학상 3자간 등기명의신탁) 사실 이는 법률상 명시되지 않았으나 판례에 의해서 인정된 방식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하지만 3자간 명의신탁도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된다면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남아있고 주택 매도인이 a에게 물권적 청구권인 등기말소청구권을 갖고, A는 갑에게 계약에 의한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. 이 상황에서 a이 B에게 집을 팔면 아래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 * 민사상으로는 등기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, 이 경우 B이 선의, 악의 여부에 관계없이(=실제로는 A가 명의신탁자였는지를 알았는지 여부)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.(부동산실명법 4조 3호) 다만 a은 A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한다.[* A는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도 a이 B에게 받은 1억 2천만원이 아니라 A가 a에게 집 사라고 준 1억에 한정된다.] &lt;br /&gt;
 * 다만 B이 A가 명의신탁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단순 권유를 넘어 a에게 주택을 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민법 103조에 위반하여 B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. 이렇게 되면 갑이 소유권자이나, A에게 부동산 등기명의를 이전해줄 의무가 있다.&lt;br /&gt;
 * 갑이 A에게 채무불이행(민법 390조)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는데 1)민법상 위험부담의 문제에서 채권자인 A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이므로 이 경우 갑은 더 이상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없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A랑 a이랑 B이 지지고 볶든 말든 갑은 1억 다 먹는다는 견해와 2)부동산 실명법상 갑은 a에게 등기를 해줘서는 안 되므로 갑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여전히 A는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(민법 537조 채권자 위험부담(, 이를 방조한 A의 책임이 있어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므로 1억 다 물어줄 필요 없이 A의 과실만큼 깎아서 반환하면 된다는 설이 있다.&lt;br /&gt;
 * 형사상 a은 타인의 재물인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로 횡령죄의 대상이 된다. 다만 누구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느냐에 대해 A라는 견해와 갑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갑은 이미 돈 다 받았으므로 손해가 없어서, 이 경우 a은 A를 피해자로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러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, 아니면 처음부터 a이 주택 매도인와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일이 매우 복잡해지게 된다.(강학상 계약명의신탁)&lt;br /&gt;
&lt;br /&gt;
 * 민사상으로는 등기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, 이 경우 B이 선의, 악의 여부에 관계없이(=실제로는 A가 명의신탁자였는지를 알았는지 여부)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.(부동산실명법 4조 3호) 다만 a은 A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한다.[* 다만 이 경우, 갑이 선의(=a이 자기 집 사는 줄 알았다면)였다면 A는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도 a이 B에게 받은 1억 2천만원이 아니라 A가 a에게 집 사라고 준 1억에 한정된다.]&lt;br /&gt;
 * 다만 B이 A가 명의신탁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단순 권유를 넘어 a에게 주택을 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민법 103조에 위반하여 B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. 이렇게 되면 a은 여전히 소유권자이나, A에게 부동산 등기명의를 이전해줄 의무가 있다.&lt;br /&gt;
 * 형사상으로는 a이 B에게 집을 판 행위가 횡령죄나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학설도 있으나, 통설과 판례는 이 경우 a이 민사상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(횡령죄) 의무를 부담하는 자(배임죄)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한다.&lt;br /&gt;
 * 이 같은 명의신탁 사건을 포함하는 각종 등기 관련 [[사기]]에 대하여 [[국가]]는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[[독일]]처럼 등기가 공신력을 가지는 [[나라]]도 있지만, 적어도 [[한국]]은 해당 없다. 물론 하면 좋겠지만, 그러려면 각 등기의 [[과거]] 거래 내역과 지불자에 대해서 모조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. 각종 세금이 한 20배 늘어나도 된다면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 같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타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해 놓되, 자기 이름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[[가등기]]를 해 놓으면 된다. 실제로 [[높으신 분들]]은 이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된 자기 재산을 타인이 마음대로 못 팔아먹도록 지키고 있다고 한다.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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