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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문서제출명령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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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5-06T06:44:49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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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7일 (화) 09:59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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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7T09:59:35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상위 문서 :  [[서증]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민사소송(행정소송도 마찬가지)에서 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법원의 명령. &lt;br /&gt;
민사소송 특유의 서증 조사 방법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문서 소지인의 제출의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, 소지인의 제출의무가 없는(다만 협조의무는 있다) 문서송부촉탁과 구별된다. &lt;br /&gt;
제출의무에 따라 하는 것인 만큼 요건이 엄격하고, 절차가 까다로우며, 위반시에 제재가 따른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(2007마725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문서의 제출의무 ==&lt;br /&gt;
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([[민사소송법]] 제344조 제1항).&lt;br /&gt;
 *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&lt;br /&gt;
 *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(私法上)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&lt;br /&gt;
 *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,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. 다만,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&lt;br /&gt;
  *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&lt;br /&gt;
  *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(★)&lt;br /&gt;
  *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(★)&lt;br /&gt;
&lt;br /&gt;
위와 같이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외에도 문서(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)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(같은 조 제2항).&lt;br /&gt;
 * 위에서 ★로 표시한 문서&lt;br /&gt;
 *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&lt;br /&gt;
&lt;br /&gt;
위와 같은 문서제출의무의 근거는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.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 &amp;quot;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&amp;quot;을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(같은 법 제345조 제5호). 이는 여타 증거신청서에는 없는 문서제출명령신청서 특유의 기재사항이기도 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실제 ===&lt;br /&gt;
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, 어떤 경우에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야 하고 어떤 경우에 문서송부촉탁 또는 사실조회에 의하여야 하는지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다만, 현재 실무상, 국민건강보험 급여내역, 통화내역 같은 것은 문서제출명령에 의하고 있다. 해당 소지인들([[국민건강보험공단]], [[SK텔레콤]], [[KT]], [[LG유플러스]] 등)이 문서제출명령 외의 방법으로 촉탁을 하면 회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==&lt;br /&gt;
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([[민사소송법]] 제347조 제3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으나(같은 조 제1항), 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불복신청 ==&lt;br /&gt;
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([[민사소송법]] 제348조).&lt;br /&gt;
이 때문에, 항소법원의 문서제출명령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대법원 판례를 왕왕 볼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위반의 효과 ==&lt;br /&gt;
=== 문서 소지인이 (상대방) 당사자인 경우 ===&lt;br /&gt;
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([[민사소송법]] 제349조).&lt;br /&gt;
그러나 그 문서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주장 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(판례).&lt;br /&gt;
&lt;br /&gt;
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,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(같은 법 제350조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문서소지인이 제3자인 경우 ===&lt;br /&gt;
제3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([[민사소송법]] 제351조, 제318조, 제311조 제1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다만,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, 이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(같은 법 제351조, 제318조, 제311조 제1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소송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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