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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문학진흥법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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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6-16T03:34:45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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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7일 (화) 05:41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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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7T05:41:40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문학진흥법|전문]]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[[문학]]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,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'''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,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권장·보호·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② 제1항에 따른 문학 진흥 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생활 문화의 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''' 문학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.||&lt;br /&gt;
문학에 대한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6년 2월 3일 제정되어 8월 4일부터 시행된 법률. &lt;br /&gt;
&lt;br /&gt;
시인인 [[도종환]] 의원이 주도하여 입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컨셉]]이 좀 생뚱맞은 법률 같아 보이지만, 사실 여느 문화 분야(영화, 만화, 음악, 공예, 대중문화예술)에 관해서는 이 법보다도 먼저 각종 진흥법들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문학진흥기본계획 등 ==&lt;br /&gt;
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(제7조 제1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문학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(제5조 제1항).&lt;br /&gt;
== 문학 진흥을 위한 조치 ==&lt;br /&gt;
문학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.&lt;br /&gt;
 * 문학 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(제8조)&lt;br /&gt;
 &amp;quot;문학단체&amp;quot;란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·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(제2조 제3호).&lt;br /&gt;
 * 문학 진흥을 위한 연구 및 학술활동의 지원 (제9조)&lt;br /&gt;
 * 문학 관련 교육 및 단체의 지원 (제10조) &lt;br /&gt;
 * 한국 문학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(제11조)&lt;br /&gt;
 * 문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(제12조) &lt;br /&gt;
== [[한국문학번역원]] ==&lt;br /&gt;
[[한국문학번역원]] 문서 참조. &lt;br /&gt;
문학진흥법의 제정으로, 이 기관의 근거법률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서 문학진흥법 제4장으로 이관되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문학관 ==&lt;br /&gt;
&amp;quot;문학관&amp;quot;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·관리·보존·조사·연구·전시·홍보·교육하는 시설로서 문학관 자료, 인력 및 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하는데(제2조 제5호), 그 설립·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(제16조).&lt;br /&gt;
 * 국립문학관 (같은 조 제1호)&lt;br /&gt;
  * 국가가 설립·운영하는 문학관&lt;br /&gt;
  *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문학관&lt;br /&gt;
 * 공립문학관 (같은 조 제2호)&lt;br /&gt;
  *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문학관 &lt;br /&gt;
  *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문학관&lt;br /&gt;
  *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이 설립한 문학관&lt;br /&gt;
 * 사립문학관 (같은 조 제3호):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·운영하는 문학관&lt;br /&gt;
&lt;br /&gt;
&amp;quot;문학관 자료&amp;quot;란 문학 및 문학인 관련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말한다(제2조 제4호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국립한국문학관 ===&lt;br /&gt;
||'''제18조(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)'''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문학관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을 설립한다.&lt;br /&gt;
② 국립한국문학관은 법인으로 하고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&lt;br /&gt;
③ 그 밖에 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,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||&lt;br /&gt;
현재, 여러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국립한국문학관을 유치하려는 아귀다툼이 있는 상태이다(...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문학관의 설립 ===&lt;br /&gt;
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문학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고(제19조 제1항), 공립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(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사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는데(제20조 제1항), 시·도지사는 사립문학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학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(제22조 제1항). &lt;br /&gt;
이 승인 과정에서, 여러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·인가등의 의제된다(제23조 제1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지방자치단체는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나(제30조 제1항 전단),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러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러한 승인은 후술하는 등록의 요건이 되며, 시·도지사에게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문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(제21조 제1항 후문 후단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문학관의 등록 ===&lt;br /&gt;
문학관을 설립·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학관 자료,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문학관은 등록하여야 하는데(제21조 제1항), 어디에 등록해야 하는지는 문학관의 종류별로 다르다.&lt;br /&gt;
 * 국립문학관 : 문화체육관광부장관&lt;br /&gt;
 * 공립문학관 : 시·도지사&lt;br /&gt;
 * 사립문학관 : 시·도지사&lt;br /&gt;
&lt;br /&gt;
이와 같이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(제3조 전문). &lt;br /&gt;
이 경우 등록증을 받은 문학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 간판, 각종 문서, 홍보물 등에 등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(같은 조 후문).&lt;br /&gt;
&lt;br /&gt;
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한 문학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나(제30조 제1항 후단),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러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등록한 문학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(제27조 제1항 제1호). &lt;br /&gt;
등록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(같은 항 제3호). 다만,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같은 항 단서).&lt;br /&gt;
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문학관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여 문학관 자료를 취득·알선·중개·관리한 경우에도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(같은 항 제5호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관람료와 이용료 ===&lt;br /&gt;
||'''제25조(관람료와 이용료)''' ① 문학관은 관람료, 그 밖에 문학관 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.&lt;br /&gt;
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등에 관하여 국립문학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공립문학관은 조례로 정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시정 요구와 정관 ===&lt;br /&gt;
||'''제26조(시정 요구와 정관)'''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문학관이 그 시설과 관리·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문학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&lt;br /&gt;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문학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(停館)을 명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과 관리·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등록한 문학관이 정관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(제27조 제1항 제4호)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폐관 신고 ===&lt;br /&gt;
||'''제24조(폐관 신고)''' ① 등록한 문학관을 운영하는 자가 문학관을 폐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직권 등록취소의 효과 ===&lt;br /&gt;
폐관 신고 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, 그 문학관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하며(제27조 제2항),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(같은 조 제3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법]][[분류:문학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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