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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민사조정법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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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6-25T20:43:32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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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18:02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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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18:02:59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[[법 관련 정보]] &lt;br /&gt;
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民事調停法 / Judicial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Act 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민사조정법/|전문]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민사(民事)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(條理)를 바탕으로 실정(實情)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43조(위임규정)'''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서의 의견청취, 사실조사, 증거조사, 절차비용의 예납(豫納), 독촉절차와의 관계, 소송절차와의 관계, 집행절차와의 관계,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  ||&lt;br /&gt;
민사조정절차의 기본법. 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정(調停)이란(조정(調整)이 아니다!) 쉽게 말해서 판사 앞에서 서로 양보하여 좋게 좋게 민사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. &lt;br /&gt;
민사소송이 판사가 그야말로 '법대로' 민사사건을 해결해 주는 것인 제도라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재판외 화해(보통 민사상 '합의'라고 하면 이를 지칭한다)도 있지만, 조정을 하게 되면 그 내용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므로 합의의 효력이 훨씬 더 강력하게 관철될 수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양보의 정도에는 제한이 없어서, 원고 승소판결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정반대로 피고 승소판결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할 수도 있다. &lt;br /&gt;
다만, 판결이나 청구의 포기ㆍ인낙과 달리,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엄밀히 말하면, 모든 민사분쟁이 다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, 당사자에게 처분권이 없는 사항은 조정을 할 수 없다. &lt;br /&gt;
대표적인 예로, 청구이의 사건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(청구이의를 인용한 판결은 주문이 그렇게 나온다)의 조정은 할 수 없다. 그것은 [[법원#s-2|법원]]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이다.[* 판사들도 멋모르고 그런 잘못된 내용의 조정조항을 만드는 예가 종종 있다.] &lt;br /&gt;
다만, 위 예에서 조정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, 예컨대 &amp;quot;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.&amp;quot; 등으로 우회적인 방식의 조정을 할 수는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정(특히 수소법원 조정)과 소송상 화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가 아리송하다. 굳이 이론적으로 따지자면, 법원이 하여간 개입을 해서 합의에 이르렀으면 조정이고,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합의에 이르렀으면 소송상 화해라고 할 수는 있다. 물론, 그 실제적 구분은 모호하다. 다만, 어느 것이 성립했든 효력상 차이는 없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인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민사조정규칙|민사조정규칙]]에 규정되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가사사건에 관해서는 [[가사소송법]]에 [[가사소송법#s-6|가사조정]]의 특례가 있는데, 가사조정도 몇 가지 특칙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이 민사조정과 대동소이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또한, [[행정소송]] 중 항고소송은 이론적으로는 조정을 할 수 없으나, 이른바 조정권고 제도를 통해 사실상 [[화해권고결정]]을 하는 것과 비슷한 재판진행을 왕왕 한다.[* 재판부에서 &amp;quot;피고 행정청에서 이러이러한 처분을 해 주고, 그 대신 원고는 소를 취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?&amp;quot;라고 권고하는 것이다.] 그런데 이는 일종의 눈 가리고 아웅이기 때문에, 아예 정식으로 행정소송에 화해 내지 조정 제도를 도입하자는 입법론도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이 문서에서는 일반 민사조정에 관하여 서술한다. &lt;br /&gt;
== 조정의 개시 ==&lt;br /&gt;
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될 수도 있지만, 수소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으로써 개시될 수도 있다. &lt;br /&gt;
실제로는 후자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. 이는 뒤집어 말하면 [[민사소송법]]과 민사조정법이 어느 정도는 동전의 앞뒷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 ~~그렇게 중요한 제도인데도 민사소송법학자들이 심지어 ADR(대체적 분쟁해결제도)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정작 민사조정법 연구에는 별 관심이 없다. 어차피 좋게 좋게 해결하자는 제도라서 절차적으로도 대충 좋게 좋게 하면 그만이라고들 생각하는 모양이다.~~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민사조정신청 ===&lt;br /&gt;
||'''제2조(조정사건)'''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(調停)을 신청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민사조정신청의 방식은 소제기의 방식과 대체로 같다(제5조). &lt;br /&gt;
&lt;br /&gt;
특기할 것은, 쌍방이 함께 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(제15조 제3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수수료 면에서 소제기와는 큰 차이가 있는데(제5조 제4항), 우선 근거규정이 [[민사소송 등 인지법]]이 아니라 '민사조정규칙'(대법원규칙)이고, [[지급명령]] 신청과 유사하게도, 인지대가 소장의 1/10에 불과하다(민사조정규칙 제3조 제1항 본문).[* 예전에는 1/5이었으나, 민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인지대를 더욱 낮추었다.] 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3조(관할법원)''' ① 조정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[[지방법원]], 지방법원지원(地方法院支院), 시법원(市法院) 또는 군법원(郡法院)(이하 &amp;quot;시·군법원&amp;quot;이라 한다)이 관할한다.&lt;br /&gt;
1. 피신청인에 대한 「민사소송법」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 소재지&lt;br /&gt;
2.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&lt;br /&gt;
3. 피신청인의 근무지&lt;br /&gt;
4.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&lt;br /&gt;
5. 손해 발생지&lt;br /&gt;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(專屬管轄法院)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민사조정신청의 관할은 소제기의 관할과 대체로 비슷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. &lt;br /&gt;
해당 재판적이 시나 군인 경우에는, 소송물가액과 상관없이 해당 시ㆍ군법원에 민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([[법원조직법]] 제34조 제1항 제2호). &lt;br /&gt;
=== 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 ===&lt;br /&gt;
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, 채권자로서는 법원의 [[보정명령]]에 따라 인지대, 송달료를 보정하여 소송절차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. &lt;br /&gt;
다만, 위 경우에 채권자는 보정기간 내에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(제5조의2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조정 회부 ===&lt;br /&gt;
||'''제6조(조정 회부)''' 수소법원(受訴法院)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(抗訴審)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(係屬)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(回附)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조정회부결정은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심지어 변론종결 후에도 할 수 있고, 실제로도 그런 예를 왕왕 볼 수 있다. &lt;br /&gt;
~~수명법관이 &amp;quot;이미 우리 재판부가 결론은 다 내려 놨습니다만,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기일을 잡았습니다.&amp;quot;라고 운을 떼면 사건 대리하는 [[변호사]]로서는 장난 아닌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(...).~~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조정기관 ==&lt;br /&gt;
||'''제7조(조정기관)''' ①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한다.&lt;br /&gt;
③ 제6조에 따라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으로서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사건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법원에 흔히 조정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지만, 실제로 누가 조정사건을 처리하느냐는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우선, 조정신청사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(제7조 제2항 본문). &lt;br /&gt;
 * '''조정담당판사'''가 스스로 조정을 한다. &lt;br /&gt;
 * '''상임 조정위원'''으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한다. &lt;br /&gt;
 * '''조정위원회'''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정회부사건의 경우에는 크게 다음과 같다(제7조 제3항, 제5항).&lt;br /&gt;
 * 상술한 조정신청사건의 경우처럼 처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정담당 재판부로 사건을 보내므로, [[사건번호]]가 별도로 부여된다. 다만, 조정불성립 등으로 소송으로 복귀하면 종전 소송 사건번호로 사건이 계속 진행된다. &lt;br /&gt;
 * '''수소법원'''이 직접 처리할 수도 있다. 만일 수소법원이 합의부라면 합의부원(재판장 포함) 중 수명법관을 지정하여 처리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일반 조정위원은 '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'이라면 법률가가 아니라도 위촉 가능하지만, 상임 조정위원은 [[변호사]] 자격이 있는 사람 그것도 최소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(법 제10조 제1항, 조정위원규칙 제2조의2 제2항).[* 상임 조정위원은 실제로 적어도 법원장 이상 역임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있다. 대우가 상당히 빠방하기 때문에, 신종 [[전관예우]]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. 그 대신, 상임 조정위원으로 위촉된 기간 중에는 변호사업 등 다른 직무를 원칙적으로 겸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(조정위원규칙 제2조의3).] 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(제10조 제2항 본문)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여 조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(같은 항 단서).&lt;br /&gt;
사법연수생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경우가 후자의 대표적인 예이다(법원 시보 기간 중에 한하여 위촉).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정위원회는 조정장(調停長)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는데(법 제8조), 판사나 상임 조정위원이 조정장이 되어 조정절차를 지휘한다(제9조, 제11조). &lt;br /&gt;
== 조정절차 ==&lt;br /&gt;
조정절차 자체에 관하여 특기할 제도를 뽑아 보면 아래와 같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16조(이해관계인의 참가)''' ①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②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정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원래 판결과 마찬가지로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지만, 조정참가인이 있는 민사조정사건에서는 조정참가인에게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게끔 조정을 할 수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18조(대표당사자)''' ①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(多數)의 당사자는 그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민사조정절차에서도 민사조정절차의 선정당사자와 유사하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다.[* 뒤집어 말하면, 민사조정절차에서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없다. 다만, 소송절차에서 조정절차로 이행된 경우 기존 소송절차의 선정당사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.]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19조(조정 장소)'''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실정에 따라 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변론기일을 법정에서 여는 것과 달리, 조정기일은 조정실이나 판사실에서도 열리곤 한다. 물론, 법정에서 여는 경우도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20조(비공개)'''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조정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조정절차는 소송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공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. &lt;br /&gt;
실제로도 조정절차를 공개하는 예는 보기 어렵고, 조정절차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인이 당사자와 함께 출석한 경우 그 사람은 밖에 내 보내고서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21조(조정 전의 처분)''' ①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상대방과 그 밖의 사건관계인에게 조정 전의 처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.&lt;br /&gt;
1. 현상(現狀)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&lt;br /&gt;
2. 그 밖에 조정의 내용이 되는 사항의 실현(實現)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의 배제(排除)&lt;br /&gt;
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42조에 규정된 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(制裁)를 고지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③ 제1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④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42조(조정 전의 처분 위반자에 대한 제재)''' ①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21조에 따른 조정 전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||&lt;br /&gt;
실제로 하는 것을 보기는 어렵지만, 가사사건의 사전처분과 유사한 취지의 제도로서 조정전 처분이라는 것이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23조(진술의 원용 제한)'''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(援用)하지 못한다.||&lt;br /&gt;
가사조정절차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칙이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31조(신청인의 불출석)''' ①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② 제1항의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.||&lt;br /&gt;
조정신청사건의 경우에도 민사소송의 '쌍불취하'와 비슷한 제도가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조정절차의 종결 ==&lt;br /&gt;
조정절차는,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, 조정불성립, 조정의 성립(속칭 임의조정),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(속칭 강제조정)의 확정으로써 완결된다.&lt;br /&gt;
||'''제26조(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)''' ①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.&lt;br /&gt;
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.||&lt;br /&gt;
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실제로는 드물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27조(조정의 불성립)''' 조정담당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.&lt;br /&gt;
1.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&lt;br /&gt;
2.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||&lt;br /&gt;
말 그대로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28조(조정의 성립)'''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29조(조정의 효력)'''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.||&lt;br /&gt;
그냥 조정이 성립되는 것을 속칭 '임의조정'이라 한다. 얼핏 보면 정식 명칭 같지만 '임의조정'이라는 말은 법령에는 없는 용어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하게 된다(제33조 제2항). 판결 선고 후 판결 정본을 송달하는 것과 흡사하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30조(조정을 갈음하는 결정)'''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32조(피신청인의 불출석)'''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34조(이의신청)'''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③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(審級)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민사소송법」 제26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, &amp;quot;소&amp;quot;(訴)는 &amp;quot;이의신청&amp;quot;으로 본다.&lt;br /&gt;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.&lt;br /&gt;
1.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&lt;br /&gt;
2.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&lt;br /&gt;
3.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&lt;br /&gt;
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.||&lt;br /&gt;
'조정을 갈음하는 결정'을 속칭 '강제조정'이라 한다. 얼핏 보면 정식 명칭 같지만 '강제조정'이라는 말은 법령에는 없는 용어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결정사항에 조정비용 운운하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 빼고는 [[화해권고결정]]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. 그도 그럴 것이 화해권고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본받아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. &lt;br /&gt;
== 소송으로의 이행 또는 복귀 ==&lt;br /&gt;
조정신청 사건이 다음 중 어느 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,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(제36조 제1항), 인지대, 송달료를 보정하면, 사건이 소송절차로 이행된다(같은 조 제2항). &lt;br /&gt;
 *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&lt;br /&gt;
 *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&lt;br /&gt;
 *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러나, 조정회부 사건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기존 소송으로 복귀하게 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조정비용 ==&lt;br /&gt;
||'''제37조(절차비용)''' ①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,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.||&lt;br /&gt;
제37조 제1항에 근거하여, 실제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조항 자체에 &amp;quot;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&amp;quot;라는 조항을 둠이 실무이다. &lt;br /&gt;
만일 조정회부사건이라면 &amp;quot;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&amp;quot;라는 조정조항을 둔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민사법]][[분류:소송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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