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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방위산업기술 보호법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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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6-23T13:38:54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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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19:22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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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19:22:05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[[법 관련 정보]] &lt;br /&gt;
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방위산업기술보호법/|전문]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'''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||&lt;br /&gt;
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여 그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며,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위한 법률.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방위산업기술과 대상기관 ==&lt;br /&gt;
||'''제2조(정의)'''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&lt;br /&gt;
1. “방위산업기술”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한다.&lt;br /&gt;
2. “대상기관”이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&lt;br /&gt;
가. [[국방과학연구소| 「국방과학연구소법」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]]&lt;br /&gt;
나. 「방위사업법」에 따른 [[방위사업청]]·각군·[[국방기술품질원]]·[[방위산업체]] 및 전문연구기관&lt;br /&gt;
다. 그 밖에 기업·연구기관·전문기관 및 대학 등||&lt;br /&gt;
대상기관의 임직원(교수·연구원 및 학생 등 관계자를 포함한다)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(제19조 제1호), 이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·도용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(제21조 제4항)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지원 ==&lt;br /&gt;
=== 방위산업기술의 지정 등 ===&lt;br /&gt;
||'''제7조(방위산업기술의 지정·변경 및 해제 등)''' ①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한다.&lt;br /&gt;
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될 방위산업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효과 및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③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을 변경 또는 지정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대상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&lt;br /&gt;
⑥ 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지정·변경 및 해제의 기준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조치 ===&lt;br /&gt;
====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====&lt;br /&gt;
||'''제9조(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)'''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수출(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국내이전 시 제10조에 따른 유출 및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②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시 절차 및 규제에 관하여는 「방위사업법」 제57조 및 「대외무역법」 제19조를 따르고, 국내이전에 관하여는 「방위사업법」 제31조제3항을 따른다.&lt;br /&gt;
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 및 국내이전 과정에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등에 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다(방위사업법 제57조의 준용),  &lt;br /&gt;
대외무역법 제19조의 준용에 관해서는 아시는 분이 [[추가 바람]].&lt;br /&gt;
&lt;br /&gt;
각군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방위산업기술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의 관련 업체 또는 기관 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다(방위사업법 제31조의 준용).&lt;br /&gt;
&lt;br /&gt;
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(제19조 제3호), 이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·도용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(제21조 제4항)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====&lt;br /&gt;
||'''제10조(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)'''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&lt;br /&gt;
1.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, 사용 또는 공개(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는 행위&lt;br /&gt;
2.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·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&lt;br /&gt;
3.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·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21조(벌칙)''' ①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&lt;br /&gt;
②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&lt;br /&gt;
③ 제10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&lt;br /&gt;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몰수한다. 다만,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.&lt;br /&gt;
⑥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&lt;br /&gt;
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22조(예비·음모)''' ① 제21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&lt;br /&gt;
② 제21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23조(양벌규정)'''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11조(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)'''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,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여기서 &amp;quot;정보수사기관&amp;quot;이란,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(법 제6조 제3항 제4호, 영 제5조 제2항).&lt;br /&gt;
 * [[국민안전처]]&lt;br /&gt;
 * [[국가정보원]]&lt;br /&gt;
 * [[검찰|검찰청]]&lt;br /&gt;
 * [[대한민국 경찰청|경찰청]]&lt;br /&gt;
 * [[국군기무사령부]]&lt;br /&gt;
&lt;br /&gt;
이러한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24조 제1항 제1호). &lt;br /&gt;
&lt;br /&gt;
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의 신고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(제19조 제4호), 이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·도용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(제21조 제4항)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내지 지원 ===&lt;br /&gt;
||'''제12조(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)'''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·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13조(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·운영 등)'''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·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기피·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||&lt;br /&gt;
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·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(제19조 제5호), 이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·도용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(제21조 제4항). &lt;br /&gt;
&lt;br /&gt;
또한,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·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(제20조 제2호). &lt;br /&gt;
&lt;br /&gt;
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24조 제1항 제3호).&lt;br /&gt;
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기피·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도 그러하다(같은 항 제4호).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14조(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)''' ① 정부는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·운영하거나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&lt;br /&gt;
1.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비용지원&lt;br /&gt;
2.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지원&lt;br /&gt;
3.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 및 기술개발의 지원&lt;br /&gt;
4.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||&lt;br /&gt;
&lt;br /&gt;
== 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 ==&lt;br /&gt;
||'''제17조(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)''' ① 정부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③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, 보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해서는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을 따른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행정법]][[분류:형법]][[분류:군사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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