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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법관징계법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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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6-14T22:09:34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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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7일 (화) 06:10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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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7T06:10:41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상위 문서 : [[법원조직법]]&lt;br /&gt;
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법관징계법|전문]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||'''[[법원조직법]] 제48조(징계)''' ①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둔다.&lt;br /&gt;
②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[[법관]]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28조(대법원규칙)'''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||&lt;br /&gt;
[[법원조직법]]의 하위법률이다. &lt;br /&gt;
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법관징계규칙|법관징계규칙]]이 제정되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법관징계법에는 [[검사징계법]]과 달리 징계부가금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, [[김수천]] 부장판사 사건을 계기로 징계부가금 규정의 신설이 논의되고 있다. &lt;br /&gt;
== 징계 사유 등 ==&lt;br /&gt;
=== 징계 사유 ===&lt;br /&gt;
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(제2조).&lt;br /&gt;
 *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&lt;br /&gt;
 *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&lt;br /&gt;
 이는 '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사법권을 행사함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법원의 위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법원 및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’로 해석할 수 있다(헌재 2012. 2. 23. 2009헌바34 결정).&lt;br /&gt;
&lt;br /&gt;
징계사유 자체는 국가공무원 일반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징계처분의 종류 ===&lt;br /&gt;
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·감봉·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(제3조 제1항).[* [[대한민국 헌법|대한민국헌법]] 제106조 제1항 후단, [[법원조직법]] 제46조 제1항 후단도 법관에 대한 정직이나 감봉을 예정하고 있다.]&lt;br /&gt;
 * 정직 :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,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(같은 조 제2항).&lt;br /&gt;
 * 감봉 :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줄인다(같은 조 제3항).&lt;br /&gt;
 * 견책 : 징계 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(같은 조 제4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징계의 종류 중 파면, 해임, 강등이 없는데, 파면이 없는 까닭은 법관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며([[대한민국 헌법|대한민국헌법]] 제106조 제1항 전단, [[법원조직법]] 제46조 제1항 전단), 강등이 없는 까닭은 법관은 직급구분이 없기 때문이다.&lt;br /&gt;
이는 [[검사(법조인)|검사]]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정직은 그 최대기간이 국가공무원 일반의 경우의 네 배(검사의 곱절), 감봉은 그 최대기간이 국가공무원 일반의 곱절(즉, 검사와 마찬가지)로 되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징계 사유의 시효 ===&lt;br /&gt;
징계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{금품 및 향응 수수(授受), 공금의 횡령(橫領)·유용(流用)의 경우에는 5년}이 지나면 그 사유에 관하여 징계를 청구하지 못한다(제8조)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는 검사의 경우와 대체로 같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법관징계위원회 ==&lt;br /&gt;
||'''제4조(법관징계위원회)''' ① 법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·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(이하 &amp;quot;위원회&amp;quot;라 한다)를 둔다.&lt;br /&gt;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, 예비위원 3명을 둔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5조(위원장 및 위원)'''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, 위원은 법관 3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 1명을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&lt;br /&gt;
1. 변호사&lt;br /&gt;
2. 법학교수&lt;br /&gt;
3.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&lt;br /&gt;
② 예비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.&lt;br /&gt;
③ 위원장·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.&lt;br /&gt;
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, 의결할 때 표결권을 가진다.&lt;br /&gt;
⑤ 위원장에게 제10조에 따른 사유 등으로 그 사무를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, 위원에게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6조(위원회의 간사)'''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.&lt;br /&gt;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 또는 그 친족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·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며(제10조 제1항), 징계청구인이 위원인 경우에 그 위원은 해당 사건의 심의·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(같은 조 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위원장이나 위원은 위와 같은 제척 사유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회피할 수 있다(제10조 제5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징계 절차 ==&lt;br /&gt;
서류의 [[송달]], 기일의 지정·변경, 증인·감정인의 선서, 증인·감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[[형사소송법]]」과 「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(제22조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===&lt;br /&gt;
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(제7조 제1항).&lt;br /&gt;
 * [[대법원장]]&lt;br /&gt;
 * [[대법관]]&lt;br /&gt;
 * 해당 법관에 대하여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, 사법연수원장, 각급 법원장, 법원도서관장&lt;br /&gt;
&lt;br /&gt;
이러한 징계청구권자는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(같은 조 제2항), 조사한 결과 징계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청구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3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(같은 조 제4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징계청구서의 송달 ===&lt;br /&gt;
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(副本)을 징계가 청구된 법관(&amp;quot;피청구인&amp;quot;)에게 송달하여야 한다(제9조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기피 ===&lt;br /&gt;
피청구인은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척 사유(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)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(疏明)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(제10조 제3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위원회는 위 신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하며,[* 이 결정은 서면에 의하여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(제23조 제1항 단서).]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(같은 조 제4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예비심의 ===&lt;br /&gt;
위원회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 심의를 개시하기 전에 예비심의를 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데(제11조 제1항),[* 이 결정은 서면에 의하여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(제23조 제1항 단서).]  예비심의를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예비심의위원을 지명한다(같은 조 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예비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, 제19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(제11조 제3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징계의 심의 ===&lt;br /&gt;
||'''제12조(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)''' 징계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심의기일을 정하여 피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13조(징계의 심의)'''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.&lt;br /&gt;
②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하고, 피청구인에게 징계가 청구된 원인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(審問)한다.&lt;br /&gt;
③ 위원은 위원장에게 알리고 제2항의 심문을 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④ 징계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&lt;br /&gt;
⑤ 위원회의 심의·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14조(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의 진술권 및 증거제출권)''' 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은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15조(변호인 등의 선임)''' 피청구인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[* 이 허가는 서면에 의하여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(제23조 제1항 단서).] 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16조(감정ㆍ증인신문 등)'''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청구인·피청구인·변호인·특별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감정(鑑定)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(訊問)할 수 있으며, 공공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17조(피청구인의 불출석)'''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진술 없이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18조(최종의견 진술권)''' 위원장은 피청구인과 변호인 또는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간사는 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(제19조).&lt;br /&gt;
&lt;br /&gt;
징계 사유에 관하여 [[탄핵]]의 소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는 정지된다(제20조 제1항).&lt;br /&gt;
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징계청구인은 징계청구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피청구인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징계결정이 있기 전까지 징계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(제21조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징계의 결정 내지 집행 ===&lt;br /&gt;
위원회가 징계사건에 관하여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(제23조 제1항 본문), 위원회가 징계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(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위원회의 징계결정 또는 무혐의 결정 ====&lt;br /&gt;
위원회는 심의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한다(제24조).&lt;br /&gt;
 * 징계 사유가 있고 이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: 징계 사유의 경중(輕重), 피청구인의 근무성적, 공적(功績), 뉘우치는 정도,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에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는 결정. 다만,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(不問)으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.&lt;br /&gt;
 *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: 무혐의 결정&lt;br /&gt;
&lt;br /&gt;
위원회가 이러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(제25조 제1항), 결정서에는 위원장과 심의·결정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&lt;br /&gt;
이 결정서의 정본(正本)은 징계청구인, 피청구인, 징계처분권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3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징계의 집행 등 ====&lt;br /&gt;
대법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, 이를 집행한다(제26조 제1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대법원장은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[[관보]]에 게재한다(같은 조 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불복절차 ==&lt;br /&gt;
피청구인이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(前審)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[[대법원]]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하며(제27조 제1항), 대법원은 이 취소청구사건을 단심(單審)으로 재판한다(같은 조 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일반원칙에 따라, 이 경우에도 피고는 [[대법원장]]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장이 된다([[법원조직법]] 제70조).&lt;br /&gt;
&lt;br /&gt;
법관의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사건을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하도록 규정한 법관징계법 제27조가 징계처분을 받는 법관의 재판청구권 또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(대법원 2007. 12. 21.자 2007무151 결정). 헌법재판소 역시 위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(헌재 2012. 2. 23. 2009헌바34 결정).&lt;br /&gt;
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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