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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법률구조법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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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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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17:22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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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17:22:59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[[법 관련 정보]] &lt;br /&gt;
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법률구조법/|전문]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(法律救助)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||&lt;br /&gt;
법률구조 제도 일반(제2조 내지 제7조, 제33조의2 내지 제38조)과 [[대한법률구조공단]]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(제8조 내지 제33조)을 규정하는 법률.[* 참고로 일본에는 우리나라 '법률구조법'에 대응하는 법률로서 '종합법률지원법(総合法律支援法)'이라는 것이 있고, 위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응하는 법인인 '일본사법지원센터(日本司法支援センター)'가 설립되어 있다.] &lt;br /&gt;
&lt;br /&gt;
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는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(제2조) &lt;br /&gt;
 * 법률상담&lt;br /&gt;
 * [[변호사]]나 [[공익법무관]]에 의한 소송대리 &lt;br /&gt;
 *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&lt;br /&gt;
&lt;br /&gt;
구체적인 업무범위 규정이 체계상 좀 괴상하게 되어 있다. 제33조의3(공익법무관의 업무 범위 등)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가 '법률구조업무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(+대한법률구조공단)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.'라고 재위임하고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법률구조 일반 ==&lt;br /&gt;
||'''제3조(등록)'''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(資産),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현재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된 곳은 다음과 같다. ~~혹시 더 있나?~~ &lt;br /&gt;
 * [[http://lawhome.or.kr/|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]] &lt;br /&gt;
 * [[http://lawqa.jinbo.net/|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]] &lt;br /&gt;
 * [[http://www.legalaid.or.kr/|(재)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]]  &lt;br /&gt;
&lt;br /&gt;
법률구조를 위하여 법률구조법인과 [[대한법률구조공단]]에 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. &lt;br /&gt;
 *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(제4조). &lt;br /&gt;
 * 세제(稅制) 지원을 할 수 있다(제35조). &lt;br /&gt;
 * [[공익법무관]]을 배치할 수 있다(제33조의2). &lt;br /&gt;
 * [[법무부]]가 감독ㆍ검사 권한을 갖는다(제35조). 이에 위반하면 [[과태료]]의 제재를 받는다(제38조 제2항).&lt;br /&gt;
 * 법률구조법인이나 공단이 아닌 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(제36조). 이에 위반하면 [[과태료]]의 제재를 받는다(제38조 제1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리고, 법률구조법인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, 변호사보수(辯護士報酬) 등 외에는' 수수료 등 금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(제7조 제1항). 소송비용이나 변호사보수를 받는 경우 이는 해당 법인의 회계에 편딥된다(같은 조 제3항)&lt;br /&gt;
다만, 다음과 같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 &lt;br /&gt;
 *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&lt;br /&gt;
 *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&lt;br /&gt;
 * 5·18민주유공자&lt;br /&gt;
 *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&lt;br /&gt;
 * 보호대상아동&lt;br /&gt;
 * 기초연금 수급권자&lt;br /&gt;
 * 장애인&lt;br /&gt;
 *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&lt;br /&gt;
 * 농업인과 어업인&lt;br /&gt;
 * 어획물운반업종사자&lt;br /&gt;
 *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&lt;br /&gt;
&lt;br /&gt;
법률구조업무와 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.&lt;br /&gt;
||'''제5조(대리행위의 제한)'''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은 법률구조업무와 관련하여 법인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, 행정처분의 청구, 그 밖의 법률사무에 관한 대리행위(代理行爲)를 할 수 없다.||&lt;br /&gt;
[[법무법인]]이나 [[정부법무공단]]과 달리 법률구조법인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업무로서 소송대리를 할 때에는 법인 자신의 명의로 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개인이 대리인이 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6조(비밀누설의 금지)'''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37조(벌칙)''' 제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== [[대한법률구조공단]] ==&lt;br /&gt;
[[대한법률구조공단]] 문서 참조. &lt;br /&gt;
[[분류: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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