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?xml version="1.0"?>
<feed xmlns="http://www.w3.org/2005/Atom" xml:lang="ko">
		<id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amp;feed=atom&amp;title=%EB%B2%95%EB%A5%A0%EC%8B%AC</id>
		<title>법률심 - 편집 역사</title>
		<link rel="self" type="application/atom+xml" href="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amp;feed=atom&amp;title=%EB%B2%95%EB%A5%A0%EC%8B%AC"/>
	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B%B2%95%EB%A5%A0%EC%8B%AC&amp;action=history"/>
		<updated>2026-06-18T17:28:26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		<generator>MediaWiki 1.28.0</generator>

	<entry>
		<id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B%B2%95%EB%A5%A0%EC%8B%AC&amp;diff=756604&amp;oldid=prev</id>
		<title>2017년 2월 7일 (화) 04:12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	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B%B2%95%EB%A5%A0%EC%8B%AC&amp;diff=756604&amp;oldid=prev"/>
				<updated>2017-02-07T04:12:23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[[재판]]의 한 종류로,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심리 및 판결하지 않고 이전 재판에서 법리해석이 제대로 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만 심리 및 판결하는 재판을 말한다. 그 성격상 제1심은 절대로 법률심이 될 수 없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대한민국]]에서는 제3심([[상고(법률)|상고심]])은 '''무조건 법률심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''' 그 이유는 제3심에서까지 사실심을 거치게 된다면 하급심에서 사실관계를 심리함에 있어서 안일한 태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고, 또 3심제에서의 제3심의 존재 목적 자체가 통일된 법규해석을 제공하여 사법신뢰를 확립하기 위함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상고법원]] 설치의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2016년 7월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의 모든 상고심을 [[대법원]]에서 관할한다. 그 대법원에서 관할하는 제3심은 무조건 법률심으로 되어 있으므로, [[대법원]]의 존재 의의는 하급심의 판결문을 [[첨삭지도]]하는 것에 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. 사실 애초에 그것이 대법원이 국내의 모든 법원을 관할하게끔[* 재판의 최종심뿐만이 아니라, 애초에 [[판사]]의 임용 자체를 '''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''' 하게끔 되어 있다. 그냥 대법원에서 임용한다는 소리다.]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[[대법원]]에서 사실심을 하지 않는 이유 ==&lt;br /&gt;
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itle=대법원, version=145)]&lt;br /&gt;
http://image.chosun.com/sitedata/image/201510/21/2015102100344_0.jpg?width=100%&lt;br /&gt;
(연출사진이 아니다! 실제 대법관 사무실 모습이다.)[* 사진 속 인물은 고영한 대법관.]&lt;br /&gt;
&lt;br /&gt;
바로 대법원의 과부하를 막기위해서다. 딱 하나밖에 둘 수 없는 대법원에서 일일이 사실심으로 심판한다면 사건처리가 느려질 수 밖에 없다. 대법원은 하루에 수십 건의 상고사건을 받으며, 일년에 처리하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'''40,000건에 육박'''한다.[* 그 빡세다는 [[국선변호사]]의 한달 입건이 30건 내외다. 일년에 많아야 360건인데 대법관은 일 인당 '''2500건'''이라는 뜻. 참고로 미 연방 대법원의 일년 재판이 백여 건 정도다. 인구 3억의 대국보다 인구 5천만 명의 중소국가가 더 재판이 많다.] '3심제도를 채택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'라는 판결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러나 명목상 법률심이라 해도 채증 법칙 위반[* &amp;quot;이거 왜 증거로 채택 안 했어?&amp;quot; 혹은 &amp;quot;이걸 왜 증거로 채택했어?&amp;quot;지만 보통은 전자이다.]이나 경험칙 위반[* &amp;quot;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?&amp;quot;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. 예컨대 사람의 머리에 대고 총을 쏴서 사람을 죽였는데,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경험칙 위반이 될 수 있다. 빈 총인 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식적으로 죽이려고 쏜 것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.] 등 사실 관계와 관련된 법률 문제도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상은 사실심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. 2010년에 [[http://www.ugn.kr/coding/view.asp?seq=40664|사실관계와 관련된 법률 문제는 상고 이유에서 빼기로 명문으로 규정하는 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]] [[http://article.joins.com/news/article/article.asp?total_id=7010470&amp;amp;ctg=1200|국회에서 부결되었다.]] ~~[[다 죽게 생겼다 이놈들아|대법관 다 죽게 생겼다 이놈들아]]~~&lt;br /&gt;
&lt;br /&gt;
사실 대법원에서 사실심까지 심판하면 골 때리는건 '''재판 당사자'''이다. 이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.&lt;br /&gt;
&lt;br /&gt;
 1. 대법원까지 가는데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됨. + 상술된 바대로 대법원의 사건이 많아서 신속한 재판도 불가능함[* 예외적으로 [[국회의원]] 같은 선출직 공무원의 재판은 민의의 신속한 반영을 이유로 1년 반 안에 처리하는 것(그래서 재보궐선거를 할 수 있도록)을 원칙으로 삼는 정도. 사안이 특수한 전문 분야로 들어가면...]&lt;br /&gt;
 1. 지방법원 합의부/고등법원에서 이겨도, 검사/상대 변호사가 '''그럼 대법원에서 보죠.'''라며 상고함.&lt;br /&gt;
 1. 위의 이유로, '''어차피 이겨도 상고 받을 거고, 져도 상고하면 되니까''' 변호사가 대법원까지 가기 전에는 '''일을 대충한다.'''--일해라 변호사-- [* 상대 검사와 협상이 잘 되었거나 혹은 민사재판이라면 1심, 2심에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겠지만, 형사인데 변호사가 상대 검사와 협상이 잘 안되면 [[나루호도 류이치]]가 와도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...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1~2심에서는 진지하게 사건을 보기 힘든게 사실.][* 참고로 미국은 검사가 항소를 할 수 없는데다가 [[배심원]]제라 형사재판은 1심부터 정말 불꽃이 튈 정도로 격렬하고, 검사가 졌을 때는 모든게 끝이다. [[배심제|O. J. 심슨]]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.]&lt;br /&gt;
&lt;br /&gt;
이렇게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과다하게 상고가 올라오는 탓에 대법원의 과부하를 줄여 보기 위한 방도가 다각도로 시행되었다. 그 중 하나로 1981년에 시행된 상고허가제가 있다. 그러나 재판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에 폐지되었다. 상고심 법관, 즉 &amp;quot;대법관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&amp;quot;라는 건의도 올라온 바 있다. 그러나 이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전원합의체 심리가 불가능하게 되며, 대법관 3~4명으로 구성된 다수의 소부 중심으로 상고심을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, 이는 소부 판결들 사이에 모순이 생길 가능성이 커져 오히려 법령 해석 통일에 혼란을 가져올 위험이 크기에 역시 기각되었다[* 이는 대법원이 한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다는 의미 뿐만이 아니라 법령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여 하급심에서의 가이드 라인으로서의 역할도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만약 최종 판결 기능과 법률 해석 기능을 적절히 분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한다면 해결될 문제이다. 다만, 그 경우에는 비슷한 사안이라도 결론이 어찌될지 알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며, '''이는 [[사법불신]]으로 직결된다.''']. 대법원장 포함 14인으로 운영되는 현재에도 각 부마다 판단이 달라 '일관된 판례가 없다'는 말이 나오는 지경인데 부서를 쪼개 버리면 [[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]]. 그 외에 고등법원에 상고부 설치[* 실제로 1961년부터 1963년까지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기도 하였다], 일반법관배치[* 이 또한 1959년부터 1961년까지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배치하여 이원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한 적이 있었다.] 등등을 시행하다가 마찬가지의 이유로 폐지 [[크리]]를 먹었다. 현재는 상고심 전담 법원, 가칭 '''&amp;quot;[[상고법원]]&amp;quot;'''을  [[http://www.lec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3913|설치하자는 건의가 올라와 있고,]] 공청회까지 진행되었다. 그러나 이 경우 4심제가 될 가능성도 있고, 그러다보면 상고법원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. ~~그런거 없어도 애초에 4심까지 진행한 경력이 있는데 뭘...~~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	</feed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