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?xml version="1.0"?>
<feed xmlns="http://www.w3.org/2005/Atom" xml:lang="ko">
		<id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amp;feed=atom&amp;title=%EB%B2%95%EB%AC%B4%EC%82%AC%EB%B2%95</id>
		<title>법무사법 - 편집 역사</title>
		<link rel="self" type="application/atom+xml" href="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action=history&amp;feed=atom&amp;title=%EB%B2%95%EB%AC%B4%EC%82%AC%EB%B2%95"/>
	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B%B2%95%EB%AC%B4%EC%82%AC%EB%B2%95&amp;action=history"/>
		<updated>2026-06-19T14:15:38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		<generator>MediaWiki 1.28.0</generator>

	<entry>
		<id>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B%B2%95%EB%AC%B4%EC%82%AC%EB%B2%95&amp;diff=752687&amp;oldid=prev</id>
		<title>2017년 2월 7일 (화) 03:49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	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s://tcatmon.com/w/index.php?title=%EB%B2%95%EB%AC%B4%EC%82%AC%EB%B2%95&amp;diff=752687&amp;oldid=prev"/>
				<updated>2017-02-07T03:49:50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[[법 관련 정보]] &lt;br /&gt;
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법무사법/|전문]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[[법무사|법무사(法務士)]]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(司法制度)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||&lt;br /&gt;
 * 참고 문서 : [[법무사]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내용 ==&lt;br /&gt;
=== 법무사 일반 ===&lt;br /&gt;
==== 법무사의 자격 ====&lt;br /&gt;
||'''제4조(자격)'''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6조(결격사유)'''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.&lt;br /&gt;
1. [[피성년후견인]] 또는 [[피한정후견인]]&lt;br /&gt;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(復權)되지 아니한 자&lt;br /&gt;
3. 금고 이상의 실형(實刑)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&lt;br /&gt;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&lt;br /&gt;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&lt;br /&gt;
6.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&lt;br /&gt;
7. 이 법에 따라 제명(除名)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||&lt;br /&gt;
[[변호사]]와 달리 영구제명 제도는 없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법무사의 업무와 권한 ====&lt;br /&gt;
||'''제2조(업무)'''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.&lt;br /&gt;
1. [[법원]]과 [[검찰청]]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&lt;br /&gt;
2.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&lt;br /&gt;
3. [[등기]]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&lt;br /&gt;
4. 등기·공탁사건(供託事件) 신청의 대리(代理)&lt;br /&gt;
5. [[민사집행법|「민사집행법」]]에 따른 경매사건과 「국세징수법」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(公賣事件)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,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&lt;br /&gt;
6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(代行)&lt;br /&gt;
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·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&lt;br /&gt;
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3조(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)'''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(業)으로 하지 못한다.&lt;br /&gt;
②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74조(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)''' ① 법무사가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&lt;br /&gt;
1. 제3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&lt;br /&gt;
2.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문서, 도화(圖畵), 시설물 등에 법무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기재한 경우&lt;br /&gt;
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||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법무사시험 ====&lt;br /&gt;
||'''제5조(법무사시험)''' ① 법무사시험은 [[대법원장]]이 실시한다.&lt;br /&gt;
② 법무사시험은 필기시험인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과 구술시험인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&lt;br /&gt;
③ 법무사시험의 응시자격, 시험과목, 시험방법,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5조의2(시험의 일부 면제 등)''' &lt;br /&gt;
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.||&lt;br /&gt;
상세는 [[법무사]]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.&lt;br /&gt;
==== 법무사의 등록과 개업 ====&lt;br /&gt;
===== 법무사 등록 =====&lt;br /&gt;
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(제7조),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(제8조 제1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대한법무사협회는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한 후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고, 그 사실을 그가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에 알려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 대한법무사협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(제9조 제1항 전문).&lt;br /&gt;
 * 법무사자격(제4조)이 없는 경우&lt;br /&gt;
 * 법무사 결격사유(제6조)에 해당하는 경우&lt;br /&gt;
 * 신체나 정신상의 장해로 법무사의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&lt;br /&gt;
 *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자격정지형,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에 따라 정직(停職) 또는 감봉(減俸)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&lt;br /&gt;
 * 바로 위 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&lt;br /&gt;
&lt;br /&gt;
등록이 거부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 거부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소명하여 대법원장에게 이의신청(異議申請)을 할 수 있고(제9조 제3항), 대법원장은 위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대한법무사협회에 대하여 해당 법무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4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= 그 밖의 등록과 신고 =====&lt;br /&gt;
||'''제14조(사무소의 설치 등)''' &lt;br /&gt;
② 법무사가 업무를 시작하면 지체 없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16조(소속 변경 등록)''' ① 법무사가 소속하는 지방법무사회를 변경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소속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② 제1항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법무사는 지체 없이 종전의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법무사가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(법 제18조 제1항 전문).&lt;br /&gt;
특기할 것은,  이 경우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(같은 항 후문).&lt;br /&gt;
===== 등록취소 =====&lt;br /&gt;
법무사가 '''사망'''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(제17조 제1항), 대한법무사협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(제10조 제2호). &lt;br /&gt;
&lt;br /&gt;
법무사가 '''폐업'''한 경우에는 본인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(제17조 제1항), 대한법무사협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(제10조 제1호). &lt;br /&gt;
이와 관련하여 특기할 것은, 휴업한 법무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(베18조 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대한법무사협회는 그 밖에도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(제10조 제3호, 제4호).&lt;br /&gt;
 * '''결격사유'''(제6조)에 해당하는 경우. 이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&lt;br /&gt;
 * 등록취소 명령(제12조)이 있는 경우&lt;br /&gt;
&lt;br /&gt;
그 밖에도,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(제11조).&lt;br /&gt;
 * 신체나 정신상의 장해로 법무사의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&lt;br /&gt;
 *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자격정지형,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에 따라 정직(停職) 또는 감봉(減俸)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&lt;br /&gt;
&lt;br /&gt;
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 거부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소명하여 대법원장에게 이의신청(異議申請)을 할 수 있다(제13조 제3항, 제9조 제3항)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법무사의 권리ㆍ의무 ====&lt;br /&gt;
||'''제32조(감독)''' ①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, 대한법무사협회 및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.&lt;br /&gt;
② 지방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사건부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열하게 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③ 지방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를 지방법원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= 일반적 의무 =====&lt;br /&gt;
||'''제21조(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)'''&lt;br /&gt;
②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한다.||&lt;br /&gt;
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는 처벌을 받으며(제72조 전문, 제76조),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자도 처벌을 받는다(제72조 후문).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26조(손해배상 책임)''' ①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&lt;br /&gt;
②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제67조에 따른 공제(共濟)에 가입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27조(비밀누설 금지)''' 법무사나 법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위임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||&lt;br /&gt;
이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, 형법상 [[비밀침해#s-2|업무상비밀누설죄]]로 처벌을 받는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28조(지방법무사회 가입 의무)''' 법무사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[[지방법원]]의 관할 구역에 설립된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30조(회칙 등의 준수 의무)''' 법무사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31조(회비 부담의 의무)'''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29조(법무사의 교육)'''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= 사무소 관련 권리ㆍ의무 =====&lt;br /&gt;
||'''제14조(사무소의 설치 등)''' ① 법무사가 등록을 한 후 업무를 시작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감독하는 [[지방법원]]의 관할 구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③ 법무사의 사무소는 한 곳으로 한다.&lt;br /&gt;
④ 법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소속된 자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.&lt;br /&gt;
⑤ 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(分事務所)를 둘 수 있다.&lt;br /&gt;
⑥ 합동사무소의 설치와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15조(사무소의 명칭 등)''' ① 법무사는 그 사무소의 종류별로 사무소의 명칭 중에 법무사사무소 또는 법무사합동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고, 법무사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, 법무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니면 법무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(제15조 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= 사무원의 채용 =====&lt;br /&gt;
법무사는 [[법률사무원|사무원]](事務員)을 둘 수 있다(제23조 제1항),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(같은 조 제2항).&lt;br /&gt;
특기할 점은, [[행정사]]나 [[공인중개사]]를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(같은 항 제5호, 제6호).&lt;br /&gt;
 &lt;br /&gt;
법무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(같은 조 제3항), 사무원이 아닌 자에게 사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(같은 조 제5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= 수임 관련 권리ㆍ의무 =====&lt;br /&gt;
====== 사건의 유치 ======&lt;br /&gt;
법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(제20조 제1항).&lt;br /&gt;
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(제75조, 제76조).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24조(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)'''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||&lt;br /&gt;
이를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(제73조 제2항 제3호, 제76조)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== 수임 제한 ======&lt;br /&gt;
법무사는 당사자 한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는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다. 다만, 당사자 양쪽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제20조 제2항).&lt;br /&gt;
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(제75조, 제76조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== 수임 절차 및 보수 ======&lt;br /&gt;
법무사는 사건부(事件簿)를 갖추어 두고, 사건을 위임받으면 사건부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(제22조 제1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25조(위임인의 확인)'''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·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,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19조(보수)''' ①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(報酬)를 받는다.&lt;br /&gt;
②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.&lt;br /&gt;
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(會則)으로 정한다.||&lt;br /&gt;
이러한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수 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는 처벌을 받는다(제73조 제2항, 제76조)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== 수임사건의 처리 ======&lt;br /&gt;
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(爭議事件)에 관여하지 못한다(제21조 제1항).&lt;br /&gt;
이를 위반하여 업무 범위 초과행위를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(제73조 제1항 제2호, 제76조).&lt;br /&gt;
&lt;br /&gt;
법무사는 경매사건이나 공매사건에서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(代理)를 할 때에 경매(競賣) 장소나 공매(公賣)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(제20조의2).&lt;br /&gt;
이를 위반하여 대리를 할 때에 경매 장소 또는 공매 장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(제73조 제1항 제1호, 제76조).&lt;br /&gt;
&lt;br /&gt;
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받아 작성한 서류의 끝부분이나 기재란(記載欄) 밖에 기명날인(記名捺印)하여야 한다(제22조 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[[법무사법인]] ===&lt;br /&gt;
법무사법인(구: 법무사합동법인)이나 법무사법인(유한)을 설립할 수도 있는데, 이에 관하여서는 [[법무사법인]] 문서 참조.&lt;br /&gt;
=== 지방법무사회 ===&lt;br /&gt;
||'''제52조(목적 및 설립)''' ① 법무사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마다 하나의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②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으로 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지방법무사회는 대한법무사협회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(제62조 제1항).&lt;br /&gt;
지방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법무사회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사건부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열하게 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, 제32조 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에 따라, 지방법원 본원별로 다음과 같이 지방변호사회가 설립되어 있다. 지방변호사회가 서울에는 1개소만 있는 것과 달리 지방법무사회는 서울도 중앙과 동남북서에 각각 1개씩 있다. &lt;br /&gt;
 * [[http://www.lawland.or.kr|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]]&lt;br /&gt;
 * [[http://www.eastlaw.or.kr|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]]&lt;br /&gt;
 * [[http://www.judi.co.kr|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]]&lt;br /&gt;
 * [[http://www.bbjaa.or.kr|서울북부지방법무사회]] &lt;br /&gt;
 * [[http://www.sbjaa.or.kr|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]]&lt;br /&gt;
 * [[http://www.ujblaw.com|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]] -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&lt;br /&gt;
 * [[http://www.icaja.co.kr|인천지방법무사회]]&lt;br /&gt;
 * [[http://www.ggaja.co.kr|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]] -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&lt;br /&gt;
 * [[http://www.gwbls.or.kr|강원지방법무사회]] &lt;br /&gt;
 * [[http://www.djaja.co.kr|대전세종충남지방법무사회]] - 대전지방법원 관할구역. 해당 변호사회와는 명칭이 다르다.&lt;br /&gt;
 * [[http://www.cjaa.or.kr|충북지방법무사회]] - 청주지방법원 관할구역.&lt;br /&gt;
 * [[http://www.dgaja.co.kr|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]] - 대구지방법원 관할구역. 해당 변호사회와는 명칭이 다르다.&lt;br /&gt;
 * [[http://www.bsaja.co.kr|부산지방법무사회]]&lt;br /&gt;
 * [[http://www.usaja.or.kr|울산지방법무사회]]&lt;br /&gt;
 * [[http://www.knjaa.or.kr|경남지방법무사회]] - 창원지방법원 관할구역.&lt;br /&gt;
 * [[http://www.lawgroup.or.kr|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]] - 광주지방법원 관할구역. 해당 변호사회와는 명칭이 다르다.&lt;br /&gt;
 * [[http://www.jjaja.co.kr|전라북도 지방법무사회]] - 전주지방법원 관할구역.&lt;br /&gt;
 * [[http://www.jejujaa.or.kr|제주지방법무사회]]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60조(분쟁조정위원회)''' ① 위임인과 법무사 사이 또는 법무사와 법무사 사이의 직무상 분쟁을 조정하거나 그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법무사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.&lt;br /&gt;
②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대한법무사협회 ===&lt;br /&gt;
[[http://www.kjaa.or.kr/|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]]&lt;br /&gt;
||'''제62조(목적 및 설립)''' ①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와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②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68조(감독)''' 대한법무사협회는 [[대법원장]]의 감독을 받는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69조(보고 의무)''' 대한법무사협회는 등록, 등록거부, 소속 변경등록, 개업,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대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법무사협회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사건부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열하게 할 수 있다(제70조, 제32조 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위임인과 대한법무사협회 사이의 직무상 분쟁을 조정하거나 그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(제70조, 제60조 제1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	</feed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