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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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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6-18T11:07:47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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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7일 (화) 04:20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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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7T04:20:01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[[법 관련 정보]] &lt;br /&gt;
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/|전문]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||'''고등교육법 제29조의2(대학원의 종류)''' &lt;br /&gt;
③ 제1항의 전문대학원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[[법학전문대학원]]의 설치·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2조(교육이념)'''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,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·평등·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·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3조(국가 등의 책무)''' ① 국가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(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. 이하 &amp;quot;대학&amp;quot;이라 한다),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②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9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''' ①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.&lt;br /&gt;
②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「고등교육법」 등 대학과 관련한 교육 관계법을 적용한다.||&lt;br /&gt;
[[변호사시험법]], [[변호사법]] 중 해당 조문과 함께 우리나라의 이른바 '로스쿨 체제'의 [[트로이카]]를 이루는 법률이다.[* 참고로 우리보다 먼저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은, 이를 위해 별도의 설치근거법률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, '법과대학원의 교육과 사법시험의 제휴등에 관한 법률'(法科大学院の教育と司法試験等との連携等に関する法律)이라는 것을 제정하였다.]&lt;br /&gt;
&lt;br /&gt;
체계상으로는 고등교육법의 하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로스쿨법'을 [[대한민국 교육부|교육부]]과 관장하는 것과 달리, 변호사시험법과 변호사법은 [[대한민국 법무부|법무부]]가 관장하고 있는데, 그래서 정책적으로 서로 엇박자를 보이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내용 ==&lt;br /&gt;
===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내지 설치인가 ===&lt;br /&gt;
==== 설치주체 ====&lt;br /&gt;
||'''제4조(설치주체)''' 대학의 설립·경영자([[국립대학]]의 경우에는 국가, [[공립대학]]의 경우에는 [[지방자치단체]], [[사립대학]]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공립대학,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교육부의 인가도 받아야 하며(제5조 제2항 전문), 교육부장관은 이 경우에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(같은 조 제3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러나, 국가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도 역시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(같은 조 제4항 전문).&lt;br /&gt;
&lt;br /&gt;
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이러한 심의 내지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설립·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(제38조). &lt;br /&gt;
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으며(제46조 제4호), 이는 후술하는 시정명령들의 경우에도 같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더 나아가,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법학전문대학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(제41조 제1항).&lt;br /&gt;
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한 자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인가를 받은 자,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(제45조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설치기준 ====&lt;br /&gt;
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대학의 설립·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(제5조 제1항).&lt;br /&gt;
 * 교원 등 (제16조) : 일정 수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하는데, 개중에 5분의 1 이상은 '겸임교원 등이 아닌' 실무경력교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 * 물적 기준 (제17조) &lt;br /&gt;
  *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(제1항).&lt;br /&gt;
  *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고,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(제2항).&lt;br /&gt;
 *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(제18조) : 석사학위과정을 두며(제1항 전단), 그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한다(제2항)&lt;br /&gt;
 * 학점 (제19조) :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으로 한다(제1항 전단).&lt;br /&gt;
 * 교육과정&lt;br /&gt;
  *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(제20조 제1항). ~~어쩌라고?~~&lt;br /&gt;
  *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여기서 교과목 기준이 특히 문제인데,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.&lt;br /&gt;
&amp;gt;제13조(교육과정)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,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amp;gt;1. 법조윤리(法曹倫理)&lt;br /&gt;
&amp;gt;2.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&lt;br /&gt;
&amp;gt;3. 판결문, 소장(訴狀),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&lt;br /&gt;
&amp;gt;4. 모의재판&lt;br /&gt;
&amp;gt;5. 실습과정&lt;br /&gt;
&amp;gt;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이것은 얼핏 보기에는 하나도 이상해 보이지 않지만, 사실은 매우 이상한 규정이다. &lt;br /&gt;
 * 로스쿨 교육과정은 [[변호사시험]]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데도(변호사시험법 제2조), 실제로는 거의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.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, 변호사시험의 과목이 당연히 로스쿨의 교과목이 되어야 할 것인데도, 실제 교과목 기준은 이를 [[아몰랑]] 하고 있다.[* 국회에서 로스쿨법 만들 때 이 문제를 실제로 지적한 의원이 있었으나, 그냥 씹혔다(...).]&lt;br /&gt;
 * 판검사 양성기관인 [[사법연수원]]과 달리, 로스쿨은 변호사 양성기관인데, 판결문 작성이 왜 뜬금없이 교과목에 들어가 있나? &lt;br /&gt;
 * 우리나라에 &amp;quot;변론문&amp;quot;이라는 법문서는 없다. [[준비서면]](민사)이나 변론요지서(형사)가 있을 따름이다.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하면서 &amp;quot;변론문&amp;quot;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내는 변호사가 있다면 재판부나 상대방 변호사가 다 [[이건 뭐 병신도 아니고]]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(...).&lt;br /&gt;
 * 사법연수원에 법률상담봉사 교과목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, 법률상담봉사는 법에 대해 뭘 좀 아는 사람(사법시험 체제 기준대로라면 변호사시험에는 합격한 사람)이라야 할 수 있는 것이다. 아직 법을 배우고 있는 것에 불과한 학생더러 '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'를 제공하라는 것은 [[좆문가|선무당]]더러 사람 잡아 보라고 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(...).&lt;br /&gt;
&lt;br /&gt;
교육부장관은 교원·시설·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수립·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·법무부장관·대한변호사협회장 및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(제21조). &lt;br /&gt;
&lt;br /&gt;
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이러한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설립·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(제38조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설치인가 ====&lt;br /&gt;
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타당성과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가할 수 있다(제6조 제1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학사학위과정의 폐지 ====&lt;br /&gt;
||'''제8조(학사학위과정의 폐지)'''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.&lt;br /&gt;
②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생이 최초로 입학하는 학년도부터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.&lt;br /&gt;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당해 대학의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학사과정의 폐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설립·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(제38조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학생선발 내지 입학 ===&lt;br /&gt;
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관해서는 [[법학전문대학원/입시]] 문서를 참조하기 바라며, 여기서는 총 입학정원 및 개별 입학정원과 편입학만 본다.&lt;br /&gt;
||'''제7조(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)''' ① 교육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한다.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&lt;br /&gt;
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,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변호사법」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(이하 &amp;quot;대한변호사협회장&amp;quot;이라 한다), 「민법」 제32조 및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 장(이하 &amp;quot;한국법학교수회장&amp;quot;이라 한다) 등은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7조(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)''' &lt;br /&gt;
③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·시설 및 재정을 비롯한 교육여건과 제1항에 따른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.||&lt;br /&gt;
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개별 입학정원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설립·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(제38조).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25조(편입학)'''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② 제1항에 따라 편입학하는 학생이 종전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===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===&lt;br /&gt;
~~법학전문대학원 '제도'에 대한 평가는 [[법학전문대학원/비판]] 문서와 [[법학전문대학원/옹호]] 문서 참조.~~ &lt;br /&gt;
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[[http://www.lsec.or.kr/|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]](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위원회)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(제78조).&lt;br /&gt;
&lt;br /&gt;
또한,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,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(제32조).&lt;br /&gt;
&lt;br /&gt;
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이러한 평가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설립·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(제38조).&lt;br /&gt;
&lt;br /&gt;
자체평가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를 공표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(제46조 제3호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인가취소 ===&lt;br /&gt;
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(제40조). &lt;br /&gt;
 * 대학의 장 또는 설립·경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&lt;br /&gt;
 * 대학의 장 또는 설립·경영자가 이 법 또는 대학과 관련된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&lt;br /&gt;
 *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&lt;br /&gt;
&lt;br /&gt;
교육부장관은 이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 법학전문대학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(제41조 제2항).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(제45조 제4호).&lt;br /&gt;
&lt;br /&gt;
다만, 이렇게  인가가 취소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정원외로 편입학할 수 있다(제42조 제1항 전문, 제2항)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폐지 또는 변경 내지 그 인가 ===&lt;br /&gt;
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·경영자가 인가받은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(제5조 제2항 후문). ~~[[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]]~~&lt;br /&gt;
&lt;br /&gt;
이 경우에도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, 이는 국립 로스쿨의 경우에도 그러함은 설치와 관련하여 기술한 바와 같다(제5조 제3항, 제4항 후문).&lt;br /&gt;
&lt;br /&gt;
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이러한 심의 내지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설립·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(제38조). &lt;br /&gt;
&lt;br /&gt;
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는 처벌을 받는다(제45조 제2호, 제3호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문제점 ==&lt;br /&gt;
로스쿨 도입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 법률의 존재 자체가 문제이겠지만(...), 로스쿨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이 법률 및 그 시행령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 * '''[[돈지랄|설치기준이 매우 과중하게 되어 있다]].'''&lt;br /&gt;
&lt;br /&gt;
  따라서, 현행법대로라면 한국 로스쿨이 돈스쿨이 되는 것은 거의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.&lt;br /&gt;
  황당한 것은 그것이 그렇게 된 이유인데, [[무슨 마약하시길래 이런생각을 했어요|설치기준의 입안자가 &amp;quot;로스쿨들이 이렇게 인적, 물적 시설이 빠방하니 입학 정원을 풀어 달라&amp;quot;라는 ~~말도 안 되는~~ 요구를 할 구실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.]][[https://twitter.com/konkukee/status/273851531298758656|#]]&lt;br /&gt;
&lt;br /&gt;
 *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'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' '체계적인 교육과정'인데도, '''현행법은 정작 교육과정에 관해서는 부실한 규정만을 두고 있고 그조차도 아무런 체계도 없다'''(...). &lt;br /&gt;
&lt;br /&gt;
  ~~그런데도 한국 로스쿨이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해 낸다면, 이는 [[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]] 수준의 일이 아닐 수 없다.~~&lt;br /&gt;
&lt;br /&gt;
 * '''로스쿨 평가 제도가 거의 완전히 유명무실하다.''' &lt;br /&gt;
&lt;br /&gt;
  로스쿨 운영에 관하여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, 그러한 비판을 로스쿨 자체에 대한 비판자들만 하는 것이 아닌데도, 로스쿨의 자체평가는 [[서부전선 이상없다]]에 다름 아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  충격적인 것은, 로스쿨 자체평가야 그래도 그러려니 하지만, 변협의 평가 역시 그 모양이라는 것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무엇보다도,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, 당연히 로스쿨 도입 당시부터 있던 문제점인데, 그 사이에 고쳐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, 앞으로도 고쳐질 가망은 없어 보인다.''' 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행정법]][[분류:대학교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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