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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법 조문 체계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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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6-25T08:58:55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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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18:19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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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18:19:33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[[법 관련 정보]]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관 ==&lt;br /&gt;
법령은 달랑 한 조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, 대개는 여러 조문으로 이루어진다. &lt;br /&gt;
따라서 이를 알아 보기 좋게, 또한 인용(引用)하기에 편리하게 의미단위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, 기본적으로는 조(條)로써 구분하고, 조금 더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항(項)으로써 구분한다. &lt;br /&gt;
법규정은 조와 항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'조항'이라는 표현이 법규정의 대명사처럼 흔히 쓰인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한 '조'나 '항' 내에서 어떤 사항들을 나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호(號)를 사용하고, 한 '호' 내에서 다시 나열이 필요할 때에는 목(目)을 사용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'조'가 많은 법령의 경우에는 법령내용의 성질이 같은 조문들을 하나의 장(章)으로써 묶는다. &lt;br /&gt;
'조'가 아주 많은 법령의 경우에는 '장'의 상위항목으로써 '편(編)'을 두고, '조'가 더욱 많은 때에는 '장'의 하위 항목으로 '절(節)'을, 더 나아가 '관(款)'까지 두기도 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우리나라 법제실무는 묘하게도, 조ㆍ항ㆍ호ㆍ목이나 편ㆍ장ㆍ절ㆍ관은 그 자체를 하나의 명사로 보아 붙여 쓴다. 무슨 말이냐면, 법령 조문들을 보면 &amp;quot;제274조 제1항 제4호&amp;quot;, &amp;quot;제2편 제1장&amp;quot; 식으로 쓰지 않고 &amp;quot;제274조제1항제4호&amp;quot;, &amp;quot;제2편제1장&amp;quot; 식으로 쓰는 것을 볼 수 있다. 이는 당연히 읽기에 영 좋지 않기 때문에, 판례나 문헌에서 법조문을 인용할 때에는 후자처럼 붙여 쓰지 않고 전자처럼 띄어 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편, 장, 절, 관 ==&lt;br /&gt;
조문이 많은 법령에 대한 조문을 논리적인 체계에 따라 구분해야 하는 경우 먼저 장(章, Chapter)으로 구분하고 장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에 절(節, Section)을 마련한다. 더욱 세분화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(款, Sub-section)을 마련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장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구분을 마련할 때는 편(編)이 설치된다. 편을 마련하고 있는 법률은 [[민법]], [[형법]] , [[상법]] 등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장 등에는 제목이 붙여진 예를 들어 '제○장 ○○'과 같이 표기된다. (예 : 제1장 [[내란|내란의 죄]])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조, 항, 호, 목 ==&lt;br /&gt;
조, 항, 호, 목은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, 2개의 문장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. 뒤의 문장이 &amp;quot;다만&amp;quot; 또는 &amp;quot;그러나&amp;quot; 등으로 시작하는 경우 첫 번째 문장을 본문, 뒤의 문장을 단서라고 한다. 그러한 접속사 없이 문장이 2개 나열된 경우, 첫 번째 문장을 전단, 나머지 문장을 후단이라고 한다.[* 다만, 법원실무는 이를 각각 &amp;quot;전문&amp;quot;, &amp;quot;후문&amp;quot;이라고 표현한다.] &lt;br /&gt;
&lt;br /&gt;
조, 항, 호, 목이 단서를 제외하고 3개 이상의 문장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다. 그 경우에는 제1문, 제2문, 제3문 식으로 지칭하지만, 그렇게 되면 조문을 읽거나 인용하는 데에 번잡하기 때문에, 오늘날의 법제실무는 조, 항, 호, 목이 가급적 2문장 이내가 되지 않도록 법문을 구성하고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조, 항, 호, 목을 정식으로 읽을 때에는, 조, 항, 호는 &amp;quot;제○조&amp;quot;, &amp;quot;제○항&amp;quot;, &amp;quot;제○호&amp;quot; 식으로 &amp;quot;第&amp;quot;자를 붙이는 반면, 목은 &amp;quot;第&amp;quot;자를 붙이지 않고 그냥 &amp;quot;가목&amp;quot;, &amp;quot;나목&amp;quot; 식으로 읽는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조(條, Article) ===&lt;br /&gt;
[[조(법률)]] 참조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항(項, Paragraph) ===&lt;br /&gt;
||[[방산비리|'''방위사업법 제62조(벌칙)''']] ①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거나 융자 또는 보조받은 금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. &amp;lt;개정 2009.4.1&amp;gt;&lt;br /&gt;
②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&lt;br /&gt;
③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(생략)||&lt;br /&gt;
&lt;br /&gt;
항은 조문에 최소 1개 이상 설치되는 요소이며, 이른바 조문이 기록되는 부분이다. 위 조문에서 동그라미 안의 숫자가 항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보통 제2항 이후는 동그라미 안에 숫자로 번호가 부착되는데, 조마다 제1항에서 시작되며, 여러 조 사이에는 항이 이어지지 않는다. 또한 조나 호와는 달리 특정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경우 다음 항 번호는 늘어나거나 줄어든다. 역시 조 및 호처럼 가지 번호(A의B)를 사용하거나 &amp;quot;삭제&amp;quot;라고 하지도 않는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호(號, Sub-paragraph) ===&lt;br /&gt;
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title=호,version=81)]&lt;br /&gt;
&lt;br /&gt;
&amp;quot;호(號)&amp;quot;는 일정한 사항을 열거하는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 사용하는 입법형식이다.&lt;br /&gt;
 &lt;br /&gt;
||'''[[민법]] 제118조(대리권의 범위)'''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&lt;br /&gt;
1. 보존행위&lt;br /&gt;
2.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||&lt;br /&gt;
 &lt;br /&gt;
위의 예에서 1, 2 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호(號)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목(目, Item) ===&lt;br /&gt;
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title=목,version=89)]&lt;br /&gt;
&lt;br /&gt;
[[호]]의 아래이며, 호와 마찬가지로 열거할때 사용하는 입법형식이다. 민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공법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&amp;gt;¶정보통신윤리규정 제8조(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)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&lt;br /&gt;
&amp;gt;&lt;br /&gt;
&amp;gt;1.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&lt;br /&gt;
&amp;gt; '''가'''. 남녀의 성기,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&lt;br /&gt;
&amp;gt; 나.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&lt;br /&gt;
&amp;gt; 다. 강간, 윤간,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(이하생략)&lt;br /&gt;
&lt;br /&gt;
위의 예에서 가, 나, 다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목(目)이다. --예시문이 하필 왜 이렇지--&lt;br /&gt;
&lt;br /&gt;
한글로는 위와 같이 가나다순으로, 로마자로는 ABC순으로, 가나로는 [[이로하 노래|이로하니호헤토...]] 식으로 나타낸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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