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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변론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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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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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07:42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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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07:42:18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[[법 관련 정보]]&lt;br /&gt;
 * 상위 문서 : [[민사소송법/내용]], [[형사소송법]] &lt;br /&gt;
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辯論&lt;br /&gt;
&lt;br /&gt;
우리 법에서 '변론'이라고 하면 '구술변론'(mündliche Verhandlung)만을 의미하는데, 문맥에 따라 그 의미에 차이가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넓은 의미의 변론은, '변론기일(또는 공판기일)에'[*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심리하는 기일을 '변론기일'이라 하고, 형사소송을 정식으로 심리하는 기일을 '공판기일'이라 한다.] 공개법정에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절차 자체를 지칭한다. &lt;br /&gt;
'재판장의 변론 지휘권', '변론의 분리ㆍ병합', '변론의 재개'에서 말하는 '변론'이 이에 해당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좁은 의미의 변론은 좁은 의미로는, 당사자의 소송행위, 즉, 당사자의 변론기일에서의 진술과 증거신청만을 지칭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우리 법에서의 변론은 판사 앞에서 말로 하게 되어 있는데(구술주의),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하는 방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,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(민사소송규칙 제28조 참조). 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래서 실제로 민사법정에 가 보면 판사가 &amp;quot;원고 소장 진술하시고, 갑 제○호증까지 제출하시고, 피고 답변서 진술하시고, 을 제○호증까지 제출하시고, ...&amp;quot;라고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. ~~종종 구술주의를 관철한다고 제출한 서면을 말로 그 요지를 진술해 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당(?)하면 사뭇 당혹스럽다(...)~~ &lt;br /&gt;
&lt;br /&gt;
변론은 말로 하여야 하고 또한 한국어로 하여야 하므로(법원조직법 제62조 제1항), 이를 할 수 없는 사람(외국인, [[농아자]] 등)을 위해서는 통역을 붙여 주게 된다(같은 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143조, 형사소송법 제1편 제14장). &lt;br /&gt;
&lt;br /&gt;
이 구술주의에 관해서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. &lt;br /&gt;
첫째, 민사소송에서는[* 가사소송, 행정소송 등도 마찬가지]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(민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). 쉽게 말해서, '''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미리 [[준비서면]]에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라'''는 이야기이다. '''또한,'''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'''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'''(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). ~~규정이 너무 엄격해서 정말로 기일 7일 전까지 내는 사람은 드물기는 하다(...).~~&lt;br /&gt;
둘째, 재판장에게는 당사자의 발언을 제한할 권한이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다만, 진술이나 증거신청이라고 하더라도,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하지 않는 것은 '변론'이라고 지칭하지 않는다. 예컨대, 기일 외에서 하는 것이나, 변론준비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이나[* 현실적으로는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하는 것이나 변론기일에 변론하는 것이나 방식 자체가 다를 것은 없지만, 법리상으로는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것은 '변론할 내용의 정리'에 불과하며, 이는 변론기일에 '변론준비기일의 결과'를 진술함으로써 비로소 변론을 한 것이 되는 것이다.] 심문기일 등에서 하는 것이 그러하다. 그런 건 그냥 '진술'이라고 한다(...). &lt;br /&gt;
&lt;br /&gt;
형사소송에서는, 실무상, 변호사의 최후변론을 &amp;quot;변론&amp;quot;이라고 지칭하는 예가 가장 흔하다. &lt;br /&gt;
민사소송에서도,  당사자 본인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최종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(민사소송규칙 제28조의3 제1항 본문). 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소송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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