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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변호사/권리와 의무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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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6-23T07:54:24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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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19:26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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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19:26:18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상위 문서 : [[변호사]], [[변호사법]] &lt;br /&gt;
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[[변호사법]]은, 변호사직의 공익성 때문에 [[변호사]]에게 매우 넓은 업무영역을 허용하면서 그 업무의 독점을 강력하게 보호해 주는 대신, 변호사에게 갖가지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. ~~제목은 '권리와 의무'인데, 정작 내용을 보면 마치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.~~&lt;br /&gt;
&lt;br /&gt;
[[정부법무공단]] 변호사 역시 「변호사법」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(정부법무공단법 제13조 제2항 본문 후단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일반적 의무 ==&lt;br /&gt;
||'''제24조(품위유지의무 등)'''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&lt;br /&gt;
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25조(회칙준수의무)'''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26조(비밀유지의무 등)'''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||&lt;br /&gt;
이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, 형법상 [[비밀침해#s-2|업무상비밀누설죄]]로 처벌을 받는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27조(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)''' ①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②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,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.||&lt;br /&gt;
이는 [[법무법인]]도 마찬가지이다(제57조, 제58조의16, 제58조의30).&lt;br /&gt;
다만, [[정부법무공단]] 변호사는 공익활동 종사의무가 면제된다(정부법무공단법 제13조 제2항 단서). ~~응?~~[* 이에 반해, [[대한법률구조공단]] 소속 변호사는 공익활동 종사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.]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38조(겸직 제한)'''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. 다만, [[국회의원]]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&lt;br /&gt;
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 다만, [[법무법인|법무법인·법무법인(유한) 또는 법무조합]]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&lt;br /&gt;
1.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&lt;br /&gt;
2.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·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&lt;br /&gt;
③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85조(변호사의 연수)''' ① 변호사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(이하 &amp;quot;연수교육&amp;quot;이라 한다)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&lt;br /&gt;
1.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&lt;br /&gt;
2.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&lt;br /&gt;
3. 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경우||&lt;br /&gt;
이에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117조 제3항 제1호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법률사무소 관련 의무 ==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법률사무소의 개설 ===&lt;br /&gt;
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으나(제21조 제1항),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.&lt;br /&gt;
 *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&lt;br /&gt;
 *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. 다만,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(駐在)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(같은 조 제3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변호사시험합격자는  통산(通算)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, '단독으로'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[[법무법인|법무법인, 법무법인(유한) 및 법무조합]]의 '구성원이' 될 수 없다(제21조의2 제1항 본문). &lt;br /&gt;
이에 위반하여 법무법인·법무법인(유한)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된 자는 처벌을 받는다(제113조 제1호). &lt;br /&gt;
&lt;br /&gt;
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간 법률사무종사를 마치고 나서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법무법인, 법무법인(유한)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려면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확인서(대한변호사협회 연수는 제외)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(제21조의2 제3항).&lt;br /&gt;
이러한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(제113조 제2호)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사무직원의 채용 ===&lt;br /&gt;
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[[법률사무원|사무직원]]을 둘 수 있으나(제22조 제1항),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(같은 조 제2항). &lt;br /&gt;
이는 [[법무법인]]도 마찬가지이다(제57조, 제58조의16, 제58조의30)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광고 ===&lt;br /&gt;
||'''제23조(광고)''' ① 변호사·법무법인·법무법인(유한) 또는 법무조합(이하 이 조에서 &amp;quot;변호사등&amp;quot;이라 한다)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, 경력, 주요 취급 업무, 업무 실적,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·잡지·방송·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&lt;br /&gt;
1.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&lt;br /&gt;
2. [[국제변호사#s-2|국제변호사]]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&lt;br /&gt;
3.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(誤導)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&lt;br /&gt;
4.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&lt;br /&gt;
5.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&lt;br /&gt;
6.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&lt;br /&gt;
7.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(受任)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||&lt;br /&gt;
특히,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하거나(제23조 제2항 제1호 위반), 국제변호사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자는(같은 항 제2호), 처벌을 받는다(제113조 제3호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수임 관련 의무 ==&lt;br /&gt;
||'''제29조의2(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)'''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.&lt;br /&gt;
1. 재판에 계속(係屬) 중인 사건&lt;br /&gt;
2. 수사 중인 형사사건[내사(內査)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]||&lt;br /&gt;
이는 [[법무법인]]도 마찬가지이다(제57조, 제58조의16, 제58조의30).&lt;br /&gt;
&lt;br /&gt;
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117조 제2항 제3호)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사건의 유치 ===&lt;br /&gt;
||'''제30조(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)'''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(緣故)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||&lt;br /&gt;
이는 [[법무법인]]도 마찬가지이다(제57조, 제58조의16, 제58조의30).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34조(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)''' &lt;br /&gt;
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·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·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.&lt;br /&gt;
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,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||&lt;br /&gt;
이는 [[법무법인]]도 마찬가지이다(제57조, 제58조의16, 제58조의30)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으며(제109조 제2호), 그 또는 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 내지 추징한다(제116조).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35조(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)'''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·수사기관·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||&lt;br /&gt;
이는 [[법무법인]]도 마찬가지이다(제57조, 제58조의16, 제58조의30)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117조 제2항 제1호의2)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수임 제한 ===&lt;br /&gt;
==== 일반적 수임제한 ====&lt;br /&gt;
||'''제31조(수임제한)'''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. 다만,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&lt;br /&gt;
1.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(相議)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&lt;br /&gt;
2.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&lt;br /&gt;
3. 공무원·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&lt;br /&gt;
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·법무법인(유한)·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·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.||&lt;br /&gt;
이는 [[법무법인]]도 마찬가지이다(제57조, 제58조의16, 제58조의30).&lt;br /&gt;
&lt;br /&gt;
특히 공무원·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처벌을 받는다(제113조 제4호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====&lt;br /&gt;
||'''제31조(수임제한)''' &lt;br /&gt;
③ 법관, 검사, 장기복무 군법무관,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(재판연구원,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·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)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(이하 &amp;quot;공직퇴임변호사&amp;quot;라 한다)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, 검찰청, 군사법원, 금융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,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(대법원, 고등법원,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「검찰청법」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, 고등검찰청, 지방검찰청,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)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. 다만,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「민법」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 &lt;br /&gt;
④ 제3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. &lt;br /&gt;
1. 공직퇴임변호사가 [[법무법인|법무법인, 법무법인(유한), 법무조합]] 또는 「외국법자문사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(이하 이 조에서 &amp;quot;법무법인등&amp;quot;이라 한다)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&lt;br /&gt;
2.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, 법무법인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&lt;br /&gt;
3. 법무법인등의 경우 사건수임계약서,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 등에는 공직퇴임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&lt;br /&gt;
⑤ 제3항의 법원 또는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범위,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||&lt;br /&gt;
공직퇴임변호사가 위와 같은 사건을 수임하면 처벌을 받는다(제113조 제4호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[[정부법무공단]] 퇴직변호사의 수임제한 ====&lt;br /&gt;
[[정부법무공단]] 변호사는 공단에 소속된 기간 중 공단이 수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퇴직한 이후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(정부법무공단법 제20조 제1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를 위반한 변호사는, 변호사법 제10장(징계 및 업무정지)이 정한 절차에 따라, 영구제명을 제외한 징계를 할 수 있다(정부법무공단법 제20조 제2항, 제3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====&lt;br /&gt;
그 밖에, 변호사시험합격자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거나 [[법무법인|법무법인·법무법인(유한) 또는 법무조합]]이나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(제31조의2 제1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에 위반하여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(제113조 제5호). &lt;br /&gt;
&lt;br /&gt;
이 경우의 확인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법률사무소 개설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(제31조의2 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수임 절차 ===&lt;br /&gt;
||'''제28조(장부의 작성ㆍ보관)''' ①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② 제1항의 장부에는 수임받은 순서에 따라 수임일, 수임액,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, 수임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내용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③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관 방법, 보존 기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||&lt;br /&gt;
이는 [[법무법인]]도 마찬가지이다(제57조, 제58조의16, 제58조의30).&lt;br /&gt;
&lt;br /&gt;
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117조 제2호). 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28조의2(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)'''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이는 [[법무법인]]도 마찬가지이다(제57조, 제58조의16, 제58조의30)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117조 제2항 제1호의2)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수임사건의 처리 ===&lt;br /&gt;
||'''제29조(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)'''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공공기관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이는 [[법무법인]]도 마찬가지이다(제57조, 제58조의16, 제58조의30)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117조 제2항 제1호의2). 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32조(계쟁권리의 양수 금지)''' 변호사는 계쟁권리(係爭權利)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.||&lt;br /&gt;
이는 [[법무법인]]도 마찬가지이다(제57조, 제58조의16, 제58조의30)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(제112조 제5호). 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33조(독직행위의 금지)'''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.||&lt;br /&gt;
이는 [[법무법인]]도 마찬가지이다(제57조, 제58조의16, 제58조의30)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(제109조 제2호).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법]][[분류:형법]][[분류:자격면허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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