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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보건의료기본법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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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6-12T03:27:47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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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7일 (화) 07:26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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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7T07:26:32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보건의료기본법|전문]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·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2조(기본 이념)''' 이 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,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9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'''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[[보건의약관계법규]]를 체계화하고 보건의료정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며 국민의 건강권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&amp;quot;보건의료&amp;quot;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국가·지방자치단체·보건의료기관 또는 [[보건의료인]]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(제3조 제1호).&lt;br /&gt;
 &lt;br /&gt;
&amp;quot;보건의료기관&amp;quot;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(公衆)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, 의료기관, 약국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[* 현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 기관은 없다.] 기관을 말한다(같은 조 제4호).&lt;br /&gt;
&lt;br /&gt;
&amp;quot;보건의료서비스&amp;quot;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(같은 조 제2호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내용 ==&lt;br /&gt;
=== 국가 등의 책임 등 ===&lt;br /&gt;
||'''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'''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·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(財源)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, 의약품,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(危害)를 방지하고,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되는 사회보장정책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(제7조).&lt;br /&gt;
&lt;br /&gt;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권리·의무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·시행하려면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(제8조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====&lt;br /&gt;
=====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=====&lt;br /&gt;
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(제20조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=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=====&lt;br /&gt;
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(제15조 제1항), 보건의료발전계획은 [[국무회의]]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(같은 조 제3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보건의료와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(제16조).&lt;br /&gt;
&lt;br /&gt;
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(제17조).&lt;br /&gt;
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(제19조).&lt;br /&gt;
&lt;br /&gt;
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,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(제16조)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(제18조의2),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(제52조).&lt;br /&gt;
&lt;br /&gt;
또한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주요 보건의료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보건의료시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(제51조)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 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 ====&lt;br /&gt;
||'''제53조(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시책)'''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·관리하여 이를 보건의료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54조(보건의료 정보화의 촉진)'''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55조(보건의료 실태조사)'''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,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·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56조(보건의료정보의 보급ㆍ확대)'''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, 관련 기관·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를 널리 보급·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57조(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)'''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호환성(互換性) 확보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&amp;quot;보건의료정보&amp;quot;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·숫자·문자·음성·음향·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(제3조 제6호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====&lt;br /&gt;
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.&lt;br /&gt;
 *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(제24조) &lt;br /&gt;
 *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등 (제25조)&lt;br /&gt;
 이와 관련하여 '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'(대통령령)이 제정되어 있다. &lt;br /&gt;
 * 보건의료인 간의 협력 (제26조) &lt;br /&gt;
 * 공공ㆍ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등 (제27조)&lt;br /&gt;
 * 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 (제28조)&lt;br /&gt;
 이와 관련하여 [[보건의료기술 진흥법]], [[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]], [[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]], [[실험동물에 관한 법률]], [[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]], [[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]], [[혈액관리법]]이 제정되어 있다.&lt;br /&gt;
 또한, [[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]]이 제정되어 201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.&lt;br /&gt;
&amp;quot;공공보건의료기관&amp;quot;이란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하는데(제3조 제5호)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(제4조 제2항)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(제27조 제2항).&lt;br /&gt;
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바(같은 조 제4항), 이에 따라 [[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]]이 제정되어 있다. &lt;br /&gt;
또한, [[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]], [[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]]이 제정되어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===&lt;br /&gt;
보건의료인의 권리(제6조 제2항)에 관해서는 [[보건의료인]] 문서 참조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====&lt;br /&gt;
||'''제10조(건강권 등)''' 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.&lt;br /&gt;
② 모든 국민은 성별, 나이, 종교,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11조(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)''' ①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.&lt;br /&gt;
②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[[보건의료인]]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·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, 그 배우자·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의무기록의 열람 등(제11조 제2항)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[[의료법]] 등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12조(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)''' 모든 국민은 [[보건의료인]]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,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, 장기이식(臟器移植)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13조(비밀 보장)'''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·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리고,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(제6조 제1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또한, 이와 관련하여 [[환자안전법]]이 제정되어 있다.&lt;br /&gt;
또한, [[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]]이 제정되어 2017년 8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====&lt;br /&gt;
||'''제14조(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)''' ①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을 보호·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② 누구든지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·광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·물품을 판매·제공하는 등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&lt;br /&gt;
③ 모든 국민은 [[보건의료인]]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===&lt;br /&gt;
====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====&lt;br /&gt;
||'''제29조(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)'''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, 시설, 물자 등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·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이와 관련하여 [[지역보건법]]이 제정되어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30조(응급의료체계)'''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(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)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이와 관련하여 [[응급의료에 관한 법률]]이 제정되어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====&lt;br /&gt;
||'''제31조(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)'''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(生涯週期)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지도·보건교육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건강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이와 관련하여 [[건강검진기본법]], [[국민건강증진법]] 등이 제정되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32조(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)'''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여성의 건강증진시책에 연령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이와 관련하여 [[모자보건법]], [[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]] 등이 제정되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33조(노인의 건강 증진)'''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며, 질병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요양(療養)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34조(장애인의 건강 증진)'''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·후천적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이와 관련하여 [[노인복지법]], [[장애인복지법]] 등이 제정되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또한, [[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]]이 제정되어 2016년 12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며, [[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]]이 제정되어 2017년 12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35조(학교 보건의료)'''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전한 발육을 돕고 건강을 보호·증진하며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생활습관·정서 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이와 관련하여 [[학교보건법]]이 제정되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36조(산업 보건의료)''' 국가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이와 관련하여 [[산업안전보건법]]이 제정되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37조(환경 보건의료)'''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의 유지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이와 관련하여 [[환경보건법]]이 제정되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38조(식품위생ㆍ영양)'''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국민의 영양 상태의 향상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이와 관련하여 [[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]], [[국민영양관리법]], [[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]], [[식품안전기본법]], [[식품위생법]]이 제정되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주요질병관리체계 ====&lt;br /&gt;
||'''제39조(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)'''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에서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,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이와 관련하여 [[결핵예방법]], [[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]]이 제정되어 있다.&lt;br /&gt;
또한, [[희귀질환관리법]]이 제정되어 2016년 12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40조(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'''||&lt;br /&gt;
이와 관련하여 [[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]], [[검역법]]이 제정되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41조(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)'''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·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(慢性疾患)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이와 관련하여 [[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]], [[암관리법]], [[치매관리법]] 등이 제정되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42조(정신 보건의료)'''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이와 관련하여 '정신보건법'이 제정되어 있으며 그 전부개정법률인 [[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]]이 2017년 5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43조(구강 보건의료)'''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질환(口腔疾患)의 예방 및 치료와 구강건강에 관한 관리 등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이와 관련하여 [[구강보건법]]이 제정되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 보건의료의 육성ㆍ발전 등 ===&lt;br /&gt;
||'''제44조(보건의료 시범사업)'''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45조(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)'''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·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·어업인 등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이와 관련하여 [[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]] 등이 제정되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46조(분쟁 조정 등)'''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(救濟)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이와 관련하여 [[의료사고|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]]이 제정되어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47조(건강위해원인자의 비용 부담)'''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생산·판매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의 보호·증진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48조(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)'''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기술의 연구개발과 지원 등 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이와 관련하여 [[보건의료기술 진흥법]], [[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]], [[의료기기법]], [[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]], [[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]], [[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]]이 제정되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49조(한방의료의 육성ㆍ발전)'''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(韓方醫療)를 육성·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이와 관련하여 [[한의약 육성법]]이 제정되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50조(국제협력 등)'''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보건의료정보와 보건의료에 관한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,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관련 사항 ==&lt;br /&gt;
보건과 관련 있는 그 밖의 법률로 [[공중위생관리법]], [[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]], [[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]], [[장사 등에 관한 법률]], [[화장품법]], [[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]] 등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행정법]][[분류:민사법]][[분류:보건의료인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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