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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부담금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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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6-24T11:21:15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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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18:56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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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18:56:01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상위 문서: [[법 관련 정보]], [[행정법]]&lt;br /&gt;
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負擔金 / charges 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부담금관리기본법/|부담금관리 기본법 전문]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||'''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(정의)''' 이 법에서 &amp;quot;부담금&amp;quot;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(이하 &amp;quot;부과권자&amp;quot;라 한다)가 [[분담금]], 부과금, 기여금,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(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)를 말한다.||&lt;br /&gt;
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 없이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(예치금이나 보증금 제외)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부담금의 종류 ==&lt;br /&gt;
2016년 3월 30일 현재, 현행법상 부담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.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자체가 근거법률 제명의 가나다순으로 부담금을 열거하고 있으나, 아래에서는 편의상 부담금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열거한다. ~~많기도 해라.~~&lt;br /&gt;
 * 개발부담금&lt;br /&gt;
 *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&lt;br /&gt;
 *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&lt;br /&gt;
 *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&lt;br /&gt;
 * 과밀부담금 - 수도권정비계획 관련&lt;br /&gt;
 *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&lt;br /&gt;
 *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&lt;br /&gt;
 *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&lt;br /&gt;
 *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&lt;br /&gt;
 * [[광역교통시설부담금|광역교통시설 부담금]]&lt;br /&gt;
 * 교통유발부담금&lt;br /&gt;
 * 국민건강증진부담금&lt;br /&gt;
 * 국제교류기여금&lt;br /&gt;
 * 국제빈곤퇴치기여금&lt;br /&gt;
 *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금&lt;br /&gt;
 *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&lt;br /&gt;
 *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&lt;br /&gt;
 *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부금 - 인삼산업 관련.&lt;br /&gt;
 * 농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&lt;br /&gt;
 * 농산물수입이익금&lt;br /&gt;
 * 농지보전부담금&lt;br /&gt;
 *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&lt;br /&gt;
 * 대체초지조성비&lt;br /&gt;
 *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부담금&lt;br /&gt;
 * 물이용부담금 - 금강수계, 낙동강수계, 영산강·섬진강수계, 한강수계&lt;br /&gt;
 *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&lt;br /&gt;
 * 방제분담금 - 해양환경관리 관련. &lt;br /&gt;
 * 배출부과금 - 대기환경보전,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관련.&lt;br /&gt;
 * 사업주의 부담금 - 임금채권보장 관련. &lt;br /&gt;
 *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&lt;br /&gt;
 * 생태계보전협력금&lt;br /&gt;
 * 석면피해구제분담금&lt;br /&gt;
 *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·판매 부과금&lt;br /&gt;
 * 소음부담금&lt;br /&gt;
 * 수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&lt;br /&gt;
 * 수산자원조성금&lt;br /&gt;
 * 수익자부담금 - 댐건설 관련.&lt;br /&gt;
 * 수질개선부담금 - 먹는물 관련. &lt;br /&gt;
 * 시설부담금 - 물류시설, 산업입지 관련&lt;br /&gt;
 * 신용보증기금 출연금&lt;br /&gt;
 * 안전관리부담금 - 고압가스 안전관리 관련.&lt;br /&gt;
 * 양곡수입이익금&lt;br /&gt;
 *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&lt;br /&gt;
 *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&lt;br /&gt;
 *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&lt;br /&gt;
 * 오염총량초과부과금 -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관련. &lt;br /&gt;
 * 외환건전성부담금&lt;br /&gt;
 *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&lt;br /&gt;
 * 원인자 부담금 - 도로, 수도, 하수도 관련.&lt;br /&gt;
 *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&lt;br /&gt;
 *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부담금&lt;br /&gt;
 *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&lt;br /&gt;
 * 임산물 수입이익금&lt;br /&gt;
 *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&lt;br /&gt;
 * 장애인 고용부담금&lt;br /&gt;
 * 재건축부담금&lt;br /&gt;
 * 재활용부과금&lt;br /&gt;
 *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&lt;br /&gt;
 *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-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관련.&lt;br /&gt;
 * 전기·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&lt;br /&gt;
 * 전기·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&lt;br /&gt;
 *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&lt;br /&gt;
 *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 출연금&lt;br /&gt;
 * 중독예방치유부담금&lt;br /&gt;
 *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&lt;br /&gt;
 *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&lt;br /&gt;
 * 지하수이용부담금&lt;br /&gt;
 *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&lt;br /&gt;
 * 총량초과부과금 - 금강수계, 낙동강수계, 영산강·섬진강수계, 한강수계&lt;br /&gt;
 * 축산물 수입이익금&lt;br /&gt;
 * 출국납부금 &lt;br /&gt;
 * 카지노사업자 납부금&lt;br /&gt;
 * 특정물질 제조·수입 부담금 - [[오존층]] 보호 관련&lt;br /&gt;
 * 폐기물부담금&lt;br /&gt;
 *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 부담금&lt;br /&gt;
 * 학교용지부담금&lt;br /&gt;
 *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&lt;br /&gt;
 *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&lt;br /&gt;
 *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&lt;br /&gt;
 * 해양환경개선부담금&lt;br /&gt;
 * 혼잡통행료&lt;br /&gt;
 * 환경개선부담금&lt;br /&gt;
 *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부담금에 관한 제원칙 ==&lt;br /&gt;
||'''부담금관리 기본법'''&lt;br /&gt;
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·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3조(부담금 설치의 제한)'''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.||&lt;br /&gt;
부담금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'부담금관리 기본법'이 제정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위 법률은 부담금 설치의 제한(제3조) 외에도, 실체법적으로 부담금의 부과요건등(제4조), 부담금 부과의 원칙(제5조), 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(제5조의2), 가산금 등(제5조의3), 권리구제절차(제5조의4)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입법절차에 관해서는,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(제6조),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(제6조의2),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(제7조), 부담금운용의 평가(제8조), 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(제10조)를 규정하고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부담금심의위원회 ==&lt;br /&gt;
그 밖에, [[기획재정부]]에 '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'를 두도록 하고 있다(부담금관리 기본법 제9조). 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행정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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