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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불법정보의 유통금지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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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6-23T17:43:27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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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19:17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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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19:17:48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== 본조 :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==&lt;br /&gt;
&amp;gt;'''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[* 이하 정보통신망법. 법조계에서도 공식적으로 쓰이는 약칭이다.] 제44조의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)'''&lt;br /&gt;
&amp;gt;① 누구든지 [[정보통신망]]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 &amp;lt;개정 2011.9.15.&amp;gt;&lt;br /&gt;
&amp;gt;-1. [[음란물 유포죄|음란한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·판매·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]]&lt;br /&gt;
&amp;gt;-2. [[사이버 명예훼손|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]]&lt;br /&gt;
&amp;gt;-3. [[스토킹|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]]&lt;br /&gt;
&amp;gt;-4. [[해킹|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,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·멸실·변경·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]]&lt;br /&gt;
&amp;gt;-5. 「청소년 보호법」에 따른 [[청소년유해매체물]]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,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[* 즉 영리목적이 아니라면 본조로는 처벌받지 않는다!]&lt;br /&gt;
&amp;gt;-6.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[[도박|사행행위]]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&lt;br /&gt;
&amp;gt;-7.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[[국가기밀]]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&lt;br /&gt;
&amp;gt;-8. 「[[국가보안법]]」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&lt;br /&gt;
&amp;gt;-9. 그 밖에 [[범죄]]를 목적으로 하거나 [[교사범|교사(敎唆)]] 또는 [[종범|방조]]하는 내용의 정보&lt;br /&gt;
&amp;gt;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·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·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·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.&lt;br /&gt;
&amp;gt;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·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·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amp;gt;-1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&lt;br /&gt;
&amp;gt;-2.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&lt;br /&gt;
&amp;gt;-3.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·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&lt;br /&gt;
&amp;gt;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, 게시판 관리·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.&lt;br /&gt;
&amp;gt;-1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&lt;br /&gt;
&amp;gt;-2.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&lt;br /&gt;
&amp;gt;-3.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[전문개정 2008.6.13.]&lt;br /&gt;
&lt;br /&gt;
불법정보의 유통금지, 또는 그 법조문의 정식 명칭인 '''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'''은, 사이버 사건으로 [[고소각]]을 잴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조문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벌칙규정 ==&lt;br /&gt;
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유통되면 안 되는 불법정보의 범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모두 적혀있지만, 벌칙규정은 그 세부마다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다.&lt;br /&gt;
=== 동법 제70조 ===&lt;br /&gt;
&amp;gt;'''제70조(벌칙)'''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&amp;lt;개정 2014.5.28.&amp;gt;&lt;br /&gt;
&amp;gt;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&lt;br /&gt;
&amp;gt;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[[반의사불벌죄|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]]&lt;br /&gt;
'''[[사이버 명예훼손]]이 바로 이것이다.'''&lt;br /&gt;
검찰, 법원에서 사용하는 정식 죄명은 '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죄'. &lt;br /&gt;
=== 동법 제73조 ===&lt;br /&gt;
&amp;gt;'''제73조(벌칙)'''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&amp;lt;개정 2014.5.28.&amp;gt;&lt;br /&gt;
&amp;gt;-5.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&lt;br /&gt;
동법 제44조의7에서 규제하는 불법정보 중, [[사이버 명예훼손]] 및 [[사이버 스토킹]]에 관한 사건에서, [[방송통신위원회]]의 중재를 거쳤음에도 그 중재를 거부할 때 적용되는 법률이다. 그냥 사인이 먼저 [[고소(법률)|고소]]를 해 버린 경우에는 그 사인의 권리만 침해한 것이 되지만, 방송통신위원회에 적법한 [[중재]]를 요청했음에도 그 중재를 따르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'''방송통신위원회라는 국가기관마저 같이 엿먹인 것이 되기 때문에'''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.&lt;br /&gt;
=== 동법 제74조 ===&lt;br /&gt;
&amp;gt;'''제74조(벌칙)'''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&amp;lt;개정 2012.2.17., 2014.5.28.&amp;gt;&lt;br /&gt;
&amp;gt;-2.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·판매·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&lt;br /&gt;
&amp;gt;-3.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&lt;br /&gt;
&amp;gt;② 제1항제3호의 죄는 [[반의사불벌죄|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]][전문개정 2008.6.13.]&lt;br /&gt;
동법 제44조의7에서 규제하는 불법정보 중, 사이버 [[음란물 유포죄|음란물 유포]]와 [[사이버 스토킹]]을 직접 행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1항 2호 : [[음란물 유포죄]] ====&lt;br /&gt;
본조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[[죄형법정주의]]에 의해 음란한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'''개인적으로 전송'''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 (다만 &amp;quot;자신 또는 타인의 성욕을 만족 또는 유발&amp;quot;시킬 목적으로 &amp;quot;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, 음향, 글, 그림, 영상, 또는 물건을&amp;quot; 전송했음이 입증되면 [[통신매체이용음란죄]]로 처벌될 수 있다.)&lt;br /&gt;
&lt;br /&gt;
검찰, 법원에서 사용하는 정식 죄명은 '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죄'.&lt;br /&gt;
&lt;br /&gt;
본래 본 위키에서 [[음란물 유포죄]]는 형법상 [[음화반포]]죄로 넘겨주기 처리되어 있었지만, 본조 음란물 유포죄와 형법상 음화반포죄는 엄연히 행위태양이 다르므로 넘겨주기를 수정한다. 본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[[음란물 유포죄]] 문서에서 서술한다.&lt;br /&gt;
==== 1항 3호 : 불안감조성 (사이버 스토킹) ====&lt;br /&gt;
본조 제1항제3호의 죄목은 &amp;quot;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'''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'''하게 한 자&amp;quot;에게 적용된다. 이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판결문에는 &amp;quot;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'''(불안감조성)'''&amp;quot; 으로 죄명이 찍혀서 나온다. 일반적으로는 &amp;quot;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사이버 스토킹&amp;quot;이라고 말하면 법조계 종사자들도 알아듣는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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