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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불심검문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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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5-10T08:29:33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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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7일 (화) 08:56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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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7T08:56:47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[분류:법]]&lt;br /&gt;
&lt;br /&gt;
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不審檢問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 &lt;br /&gt;
||'''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(불심검문)'''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1.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&lt;br /&gt;
2.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&lt;br /&gt;
&lt;br /&gt;
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·지구대·파출소 또는 출장소(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하며, 이하 &amp;quot;경찰관서&amp;quot;라 한다)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,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, 동행 장소,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,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,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대상으로 행동을 멈추게 하고 질문하는 것이다. [[형사소송법]] 영역으로 오인되기 쉽지만,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된 행정작용의 일부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대상 ==&lt;br /&gt;
일명 '거수자'라고 불리우는 '거동이 수상한 사람'이다. [[경찰관]]이 봤을 때, [[범죄]]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고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주된 대상이다. 거기에 범죄에 대해 뭔가 아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불심검문의 대상에 포함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렇다면 그 '거동 수상'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? 딱 떨어지는 기준은 없다. 누군가가 수상한 행동을 한다는 사실에 덧붙여 경찰관 개인의 정보·지식·관찰 등 주관적 요소를 토대로 합리적 판단하라는 것이 판단의 근거이다. 그래서 일상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물론, 경찰관이라고 무턱대고 아무나 붙잡아두고 불심검문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니,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요구한다면 &amp;quot;내 행동이 어디가 수상해보이느냐&amp;quot;고 물어보는 방법도 있다. 그리고 반드시 그 경찰관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.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서 경찰 신분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, 정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명찰이 명확하게 보이는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. 경찰관은 불심검문 이전에 자신이 경찰관임을 입증해야 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방법 ==&lt;br /&gt;
경찰관은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행동을 멈추게 하고 자신의 [[신분]]이 명시된 증표를 제시하며 소속과 이름을 밝힌 뒤, 질문을 한다. 그 사람이 어디를 왜 가는 것인지, 몇 살이고 어디에 사느냐 등의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.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답변을 꼭 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. 불심검문은 강제절차가 아닌 임의절차이며, [[법률]]에도 &amp;quot;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&amp;quot;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.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도 강제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&amp;quot;길을 막거나 몸에 손을 대는 정도&amp;quot;의 힘을 동원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임의동행 ==&lt;br /&gt;
멈추긴 멈췄는데, 그 장소가 도로 한복판이라는 등 '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된다고 인정'될 때도 있다. 경찰관은 이럴 때 불심검문 당사자에게 근처 경찰서 등에 &amp;quot;같이 좀 가자&amp;quot;고 요구할 수도 있다. 물론 당사자는 그때도 경찰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. 같이 갔다고 하더라도, 그 사람을 6시간 이상 잡아둘 수 없다. 경찰서를 나가는 것도 당사자의 마음이며, 답변을 강요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. [[대법원]] [[판례]] 중에는 임의동행으로 파출소에 간 뒤,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파출소를 나가려다가 이를 막으려 하는 경찰관을 때린 사람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무죄를 최종 선고한 사례도 있다.[* [[http://www.law.go.kr/precInfoP.do?precSeq=115647|대법원 1997.8.22, 선고, 97도1240, 판결]] 오해하지 마라. 이 판례는 어디까지나 경찰관을 때린 공무집행방해죄가 무죄라는 것이지, 경찰이라는 사람을 때린 폭처법은 유죄 맞다. ]&lt;br /&gt;
== 소지품검사 ==&lt;br /&gt;
경찰관은 불심검문 당사자가 [[흉기]] 등을 가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. 법률에 명시돼 있듯이, 검사 목적은 어디까지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여부 확인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소지품검사의 방법은 일명 &amp;quot;Stop and Frisk&amp;quot;로도 알려져 있다. 상대방을 정지시키고, 손으로 옷이나 휴대한 물건의 겉을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방법이다. 주머니나 가방 속 물건에 대해서는 '강요적 언동에 의하지 않는 한 허용'된다. 흉기나 폭탄 등 위험한 물건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가 가능하지만, 그외에는 실력을 행사해서 조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자동차검문 ==&lt;br /&gt;
범죄 예방과 검거를 목적으로 길을 가는 [[자동차]]를 멈추게 해서 운전자나 동승자에게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. ▲교통검문(도로교통법 위반 단속) ▲경계검문(일반적 범죄 예방과 검거 목적) ▲긴급수배검문(범죄 발생시 범인 검거 및 수사정보 수집 목적) 등으로 나눌 수 있다. 자동차 검문에서도 강제수단은 허용되지 않는다.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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