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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비송사건절차법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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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6-29T16:03:40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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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15:11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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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15:11:48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非訟事件節次法 / Non-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 &lt;br /&gt;
&lt;br /&gt;
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비송사건절차법/|전문]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비송사건절차의 일반원칙, 개별 민사비송사건 및 상사비송사건을 규율하는 법률. &lt;br /&gt;
&lt;br /&gt;
비송사건이란, 쉽게 말해서 [[소송]]은 아니지만 하여간 [[법원]]이 정하게 되어 있는 민사사건들을 말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은 서로 내용을 준용하는 부분이 많아서 은근히 비송사건절차의 법리가 의미가 있는데다가, 비송사건 총론의 규정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, 하여간 비송사건절차는 민사소송법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하는데도 거의 안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법무사시험과목이기 때문에, 이 법에 대해서는 의외로 [[법무사]]가 [[변호사]]보다 잘 아는 경우가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제2편부터 제4편까지는 일종의 각칙인데, 각종 비송사건별로 관할법원 및 고유의 절차사항을 정하고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외국인에 관한 사건의 절차로서 조약(條約)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나(제251조), 실제로는 그러한 대법원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총칙 ==&lt;br /&gt;
||'''제1조(적용 범위)''' 이 편(編)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(비송사건, 이하 &amp;quot;사건&amp;quot;이라 한다) 중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2조(관할법원)''' ① 법원의 토지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(居所地)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.&lt;br /&gt;
② 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마지막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.&lt;br /&gt;
③ 마지막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이 있는 곳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3조(우선관할 및 이송)'''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. 이 경우 해당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4조(관할법원의 지정)''' ① 관할법원의 지정은 여러 개의 법원의 토지 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한다.&lt;br /&gt;
②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(決定)함으로써 한다.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.||&lt;br /&gt;
 &lt;br /&gt;
||'''제5조(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)''' 사건에 관하여는 법원 직원의 제척(除斥) 또는 기피(忌避)에 관한 「[[민사소송법]]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6조(대리인)''' ①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(代理)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&lt;br /&gt;
② 법원은 [[변호사]]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(退廷)을 명할 수 있다.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7조(대리권의 증명)''' ① 제6조에 따른 대리인에 관하여는 「민사소송법」 제89조를 준용한다.&lt;br /&gt;
②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사문서(私文書)에 관계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(認證)을 받아야 한다는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.||&lt;br /&gt;
 &lt;br /&gt;
||'''제31조(신청의 정의)''' 이 편에서 &amp;quot;신청&amp;quot;이란 신청과 신고를 말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8조(신청 및 진술의 방법)''' 신청 및 진술에 관하여는 「민사소송법」 제161조를 준용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9조(신청서의 기재사항, 증거서류의 첨부)''' ①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. &lt;br /&gt;
1.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&lt;br /&gt;
2.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&lt;br /&gt;
3.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&lt;br /&gt;
4. 신청 연월일&lt;br /&gt;
5. 법원의 표시&lt;br /&gt;
②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(謄本)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 &lt;br /&gt;
||'''제10조(「민사소송법」의 준용)''' 사건에 관하여는 기일(期日), 기간, 소명(疎明) 방법, 인증(人證)과 [[감정|감정(鑑定)]]에 관한 「[[민사소송법]]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11조(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)'''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12조(촉탁할 수 있는 사항)''' 사실 탐지, 소환, 고지(告知), 재판의 집행에 관한 행위는 촉탁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13조(심문의 비공개)''' 심문(審問)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14조(조서의 작성)''' 법원서기관, 법원사무관,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(이하 &amp;quot;법원사무관등&amp;quot;이라 한다)는 증인 또는 감정인(鑑定人)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(調書)를 작성하고,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서를 작성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15조(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)''' ①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② 사건 및 그에 관한 심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16조(검사에 대한 통지)''' 법원, 그 밖의 관청, 검사와 공무원은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제15조는 가사비송사건에는 준용되지 않는다(가사소송법 제34조 단서). 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17조(재판의 방식)''' ①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.&lt;br /&gt;
② 재판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적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을 갈음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③ 재판의 정본(正本)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, 정본에는 법원인(法院印)을 찍어야 한다.&lt;br /&gt;
④ 제2항에 따른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18조(재판의 고지)''' ①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.&lt;br /&gt;
②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. 다만, 공시송달(公示送達)을 하는 경우에는 「[[민사소송법]]」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.&lt;br /&gt;
③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의 원본에 고지의 방법, 장소, 연월일을 부기(附記)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19조(재판의 취소ㆍ변경)''' ①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②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(却下)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.&lt;br /&gt;
③ 즉시항고(卽時抗告)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20조([[항고]])''' ①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②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21조(항고의 효력)'''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22조(항고법원의 재판)''' 항고법원의 재판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23조(항고의 절차)''' 이 법에 따른 항고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「[[민사소송법]]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||&lt;br /&gt;
항고권자에 관한 일반원칙(제20조) 외에는 일반적인 [[항고]]와 거의 다를 것이 없는 셈이다. &lt;br /&gt;
제20조 제2항의 &amp;quot;각하&amp;quot;는 널리 신청의 배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국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의적 규정으로 풀이되고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24조(비용의 부담)'''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. 다만,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25조(비용에 관한 재판)''' 법원은 제24조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확정하여 사건의 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26조(관계인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)'''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27조(비용의 공동 부담)''' 비용을 부담할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「[[민사소송법]]」 제102조를 준용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28조(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)''' 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부담의 명령을 받은 자만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독립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29조(비용 채권자의 강제집행)''' ① 비용의 채권자는 비용의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② 제1항에 따른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「[[민사집행법]]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서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.&lt;br /&gt;
③ 비용의 재판에 대한 항고가 있을 때에는 「[[민사소송법]]」 제448조 및 제500조를 준용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30조(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)''' 직권으로 하는 탐지, 사실조사, 소환, 고지,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에서 체당(替當)하여야 한다.||&lt;br /&gt;
비송사건절차의 비용부담 재판에 관하여 특기할 점이 몇 가지 있다. &lt;br /&gt;
 * 신청인(또는 국고)이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부담을 명할 경우가 있다. &lt;br /&gt;
 * 비용부담 재판을 할 때에는 비용액까지 함께 확정한다. 이 점,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부담자만을 정하고 비용액은 별도의 절차(소송비용액확정결정)에 의해 정하는 것과 상이하다. &lt;br /&gt;
 * 비용 채권자의 강제집행시에는, 일반원칙과 달리, 재판서의 송달은 강제집행 개시요건이 아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비용의 재판에 대한 항고가 있을 때에는,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이나 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(민사소송법 제448조의 준용), 추후보완신청에 따른 집행정지도 허용된다(같은 법 제500조의 준용). &lt;br /&gt;
== 민사비송사건 ==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[[법인]]에 관한 사건 ===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신탁에 관한 사건 ===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===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보존ㆍ[[공탁]]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===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법인의 등기 ===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===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상사비송사건 ==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[[회사]]와 경매에 관한 사건 ===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사채에 관한 사건 ===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[[회사]]의 청산에 관한 사건 ===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과태료사건 ==&lt;br /&gt;
과태료 부과절차는 이 법에 의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(준용규정에 의해) 규율되는 경우와 '질서위반행위규제법'에 의하여 규율되는 경우가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대체로 전자는 사법(私法)상 의무나 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이고, 후자는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이지만, 정확한 것은 해당 과태료의 근거법률에 따라 따져 보아야 한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(제247조).&lt;br /&gt;
&lt;br /&gt;
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[[검사(법조인)|검사]]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나(제248조 제2항), 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재판을 할 수 있다(제250조 제1항. 약식재판)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러나, 약식재판의 경우에는, 당사자와 검사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 약식재파은 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고(같은 조 제3항),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4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과태료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하는데(제248조 제1항), 과태료재판 절차의 비용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가 부담하고, 그 밖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(같은 조 제4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(같은 조 제3항).&lt;br /&gt;
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 및 전심에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(같은 조 제6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과태료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며(제248조 제1항 전문), 과태료재판의 집행절차는 [[민사집행법]]의 규정에 따른다(같은 조 제2항 본문). &lt;br /&gt;
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[[집행권원]]과 같은 효력이 있으나(같은 조 제1항 후문),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(같은 조 제2항 단서).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소송법]][[분류:민사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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