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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사단(법인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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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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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11:35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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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11:35:33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목차]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Association. 社團.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하여 개개 구성원을 초월한 독립의 존재로서 활동하는 [[사람]]의 단체. [[일본식 한자어]]의 느낌이 난다. 사단으로서 [[법인]]이 된 것을 사단법인, 법인이 되지 않은 것을 법인 아닌 사단, 권리능력 없는 사단,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한다. 또한 [[영리]], [[비영리]]로도 구분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근거법에 따라 사단법인은 [[민법]]상의 사단법인, [[상법]]상의 사단법인([[상사회사]]), 기타 특별법상의 사단법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. 민법상 사단법인은 보통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민법상 영리 사단법인일 경우 상법상 사단법인인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예전에는 [[상법]]에 따라 영리 사단법인 설립에 자본금 5천만원 이상에 이사, 감사 등 3명 이상이 필요하였으나 2012년 [[상법]] 개정으로 현재는 자본금 100원 이상에 &amp;quot;대표이사 1명&amp;quot;과 &amp;quot;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나 감사 1명 --[[바지사장|바지이사]]?--&amp;quot;으로 실질적으로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자본금 1,000만원의 사단법인을 창설할 경우, 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[[법무사]]에 위임할 경우 수도권이 아닌 비과밀억제권역일 경우 57만원, 서울, 수도권 지역인 [[과밀억제권역]]일 경우 8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. 자본금 1억원에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법무사 비용은 210만원이 든다. 법무사 비용은 [[http://sjcns.tistory.com/m/post/347|여기]] 참조.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시에도 비슷하거나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된다.(비영리 법인 설립이 영리 법인 설립보다 어려우므로)&lt;br /&gt;
&lt;br /&gt;
[[영리]] 사단법인의 구체적인 예로는 흔히 말하는 '법인으로 등기한' '''[[회사]]다.''' '''[[주식회사]]'''나 '''[[유한회사]]''' 등을 참고할 것. 법인의 가장 기초적이고 대표적인 사례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비영리 사단법인]]의 대표적인 예는 무슨 무슨 '''[[협회]]'''이다. 협회가 주무관청 허가를 받고 해당 법원에 등기를 한 협회라면 사단법인 ~~ 협회로써 불리게 된다. [[협회]]도 참고. 그 외에도 [[한국정보법학회]] 등등 수 많은 법인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참고로 '''법인 아닌 사단'''도 있는데, [[교회]]나 각종 [[조합]] 등이 그것. 교회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아 등기할 수 없지만, 조합의 경우는 법률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사단법인 설립절차 ==&lt;br /&gt;
① 사단법인 목적 및 명칭 정하기&lt;br /&gt;
② 정관작성&lt;br /&gt;
③ 창립총회 (발기인 총회) 개최[* 발기인 총회의 경우 회사 설립 전 발기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총회이다.] --[[발기#s-1|우리가 생각하는 그거]] 말고 [[발기#s-4|요거다.]]-- &lt;br /&gt;
④ 설립대상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&lt;br /&gt;
⑤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&lt;br /&gt;
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&lt;br /&gt;
⑦ 관할법원에 설립등기&lt;br /&gt;
[[http://oneclick.law.go.kr/CSP/common/CnpClsMain.laf?popMenu=ov&amp;amp;csmSeq=83&amp;amp;ccfNo=1&amp;amp;cciNo=4&amp;amp;cnpClsNo=1|참고]]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사단법인의 예 ==&lt;br /&gt;
[[:분류:사단법인]] 참조.&lt;br /&gt;
&lt;br /&gt;
왠지 사단법인이 아닐 것 같은데~~(?)~~ 사단법인인 곳으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.&lt;br /&gt;
 * (사) 대한노인회&lt;br /&gt;
 * (사) 대한민국헌정회&lt;br /&gt;
 * (사) 보험개발원&lt;br /&gt;
 * (사) 생명보험협회&lt;br /&gt;
 * (사) 손해보험협회&lt;br /&gt;
 * (사) 전국은행연합회&lt;br /&gt;
 * (사) 최경주복지회 - [[최경주]] 참조. 흔히 '최경주재단'이라고 하지만, [[재단|재단법인]]이 아니다.&lt;br /&gt;
 * (사) 한국능률협회&lt;br /&gt;
 * (사) 한국동물약품협회 &lt;br /&gt;
 * (사) 한국법학원 - 우리나라 최대의 [[법학]] 학술단체. 무려 [[한국법학원 육성법]]이라는 법률도 있다. &lt;br /&gt;
 * (사) 한국신용정보원 -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. &lt;br /&gt;
 * (사)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&lt;br /&gt;
 * (사) 한국자폐인사랑협회&lt;br /&gt;
 * (사) 한국청소년연맹 &lt;br /&gt;
 * (사) 한국프로야구은퇴선수협회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사단법인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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