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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사회주의헌법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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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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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17:56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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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[목차]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1972년에 제정된 [[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]], 즉 [[북한]]의 헌법--이라 읽고 사이비종교의 교리라고 읽는다--. 그 이전에는 [[인민민주주의헌법]]이 헌법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. 물론 둘은 '''엄연히 다르므로''' [[인민민주주의헌법]]으로는 여기로 들어올 수 없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리고 [[남북통일/수도 문제|통일한국의 수도문제]]를 불러 일으킨 '''장본인.'''&lt;br /&gt;
== 역사 ==&lt;br /&gt;
1972년 제6차 헌법개정을 통해 기존의 인민민주주의헌법을 개량하려는 차원(...)으로 만들어졌다. 그 후로도 3번의 개정이 더 있었는데 위키백과에 따르면 최근에도 개정이 또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[[진실은 저 너머에|확실한 바는 아니다]]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6차 개정 ===&lt;br /&gt;
[[1972년]] [[12월 27일]] : [[최고인민회의]] 제5기 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(1972년 헌법)을 제정.&lt;br /&gt;
&lt;br /&gt;
 *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&amp;quot;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&amp;quot;로 규정해 혁명의 단계가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사회주의 혁명단계로 넘어왔음을 명확히 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 * &amp;quot;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(首部, 수도)는 서울시다&amp;quot;라는 내용에서 '서울'을 '평양'으로 바꾸었다.&lt;br /&gt;
 * 조선로동당의 우월적 지위 명시 &lt;br /&gt;
 *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확립 &lt;br /&gt;
 * '''[[주체사상]]의 헌법 규범화''' &lt;br /&gt;
 * 국가주석제 도입 및 권한 강화 &lt;br /&gt;
 * 집단주의 강조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7차 개정 ===&lt;br /&gt;
[[1992년]] [[4월 9일]] : [[최고인민회의]] 제9기 3차 회의에서 개정&lt;br /&gt;
&lt;br /&gt;
 * 제한적 경제개방정책 수용 &lt;br /&gt;
 * 대내적으로 산업·기술혁명 강조 &lt;br /&gt;
 * 국방관련 조항 보강 및 법적 통제 강화 &lt;br /&gt;
 * 권력기관간 권한 재조정 &lt;br /&gt;
 * 김정일 후계체제 강화 &lt;br /&gt;
 * 복지증진 규정 신설 &lt;br /&gt;
 * 마르크스-레닌주의를 주체 사상으로 대체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8차 개정 ===&lt;br /&gt;
[[1998년]] [[9월 5일]] : [[최고인민회의]]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·보충, 총 7장 166조로 구성&lt;br /&gt;
&lt;br /&gt;
 * '''주석 정무원 폐지, 내각 부활, 국방위원회 권한 강화,'''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규정&lt;br /&gt;
 * 지방 행정경제위원회 폐지, 지방 인민위원회로 흡수 &lt;br /&gt;
 *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개칭 &lt;br /&gt;
 * 개인 소유 확대와 특수 경제지대 설치, 지적재산권 조항 등 경제 분야 7개 조항 신설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9차 개정 ===&lt;br /&gt;
[[2009년]] [[4월 9일]] : [[최고인민회의]]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&lt;br /&gt;
&lt;br /&gt;
 * &amp;quot;주체사상&amp;quot;과 함께 &amp;quot;선군사상&amp;quot;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치 이념에 추가해서 명문화&lt;br /&gt;
 * 사회주의와 계획경제 등 기본 노선은 유지하는 대신 ''''[[공산주의]]'라는 용어는 삭제'''&lt;br /&gt;
 *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와 조선인민군의 최고 사령관으로 명문화하고 국방위원회 중심의 국정 운영 조직을 구축함&lt;br /&gt;
 * [[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?|국가 의무에 &amp;quot;인권 존중&amp;quot;을 추가]]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제10차 개정 ===&lt;br /&gt;
[[2016년]] [[6월 29일]] : [[최고인민회의]]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개정&lt;br /&gt;
&lt;br /&gt;
 * [[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]]를 [[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]]로 개편하고 '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'으로 규정&lt;br /&gt;
 * [[국무위원장]]을 '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'로 규정하고 [[김정은]]을 국무위원장에 추대&lt;br /&gt;
 * 헌법 서문에  '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김일성 김정일헌법이다'는 등의 내용을 명시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실상은? ==&lt;br /&gt;
'''말 그대로 [[거짓말]] 투성이'''&lt;br /&gt;
인권을 존중한다면서 그러면은 '''왜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인가?'''&lt;br /&gt;
&lt;br /&gt;
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최고의 규범은 [[헌법]]이다. 하지만 프롤레탈리아 독재를 내건 현실 [[공산주의]] 국가에선 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당강령이 국가 헌법보다 더 상위의 규범일 수도 있다. 현재의 북한 헌법도 &amp;quot;제11조: [[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]]은 [[조선로동당]]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.&amp;quot; 조항을 통해서 조선로동당의 일당독재를 규정하고 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러면 조선로동당 규약과 강령이 북한의 최고규범인가?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. 이미 북한은 위에서 서술한대로 헌법에서 공산주의도 삭제했고,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[[주체사상]]을 국가의 공식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[[김씨조선|김씨 왕조 체제]]이다. 이때문에 김씨 일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[[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]]이 북한 인민을 삶을 옥죄는 최고규범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북한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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