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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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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6-20T04:41:19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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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2017년 2월 6일 (월) 21:05에 Maintenance script님의 편집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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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02-06T21:05:09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 * [[법 관련 정보]] &lt;br /&gt;
[include(틀:프로젝트 문서, 프로젝트=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)]&lt;br /&gt;
[include(틀:법률)]&lt;br /&gt;
&lt;br /&gt;
[목차]&lt;br /&gt;
&lt;br /&gt;
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/|전문]]&lt;br /&gt;
약칭: 상가임대차법&lt;br /&gt;
&lt;br /&gt;
== 개요 ==&lt;br /&gt;
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[[민법|「민법」]]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15조(강행규정)'''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.||&lt;br /&gt;
일반적인 임대차보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한 법률로서, 이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.&lt;br /&gt;
 * 임대차기간의 보장&lt;br /&gt;
 * 차임연체에 따른 해지의 특례&lt;br /&gt;
 *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의 제한&lt;br /&gt;
 *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&lt;br /&gt;
 * 대항력의 부여&lt;br /&gt;
 *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인정&lt;br /&gt;
 * [[권리금]] 회수기회 보호 등&lt;br /&gt;
&lt;br /&gt;
그 밖에, (상가건물의)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[[소액사건|소액사건심판법]] 제6조·제7조·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...라고 되어 있으나, 이 규정은 실무상 사문화되어 있다(제18조).&lt;br /&gt;
&lt;br /&gt;
[[주택임대차보호법]]과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르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== 적용범위 ==&lt;br /&gt;
||'''제2조(적용범위)''' ① 이 법은 상가건물(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)의 임대차(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||&lt;br /&gt;
2014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,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액이[* 이를 정할 때에는,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월 단위 차임액에 1%를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(법 제2조 제2항, 영 제2조 제2항, 제3항).]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전부 적용된다(영 제2조 제1항).&lt;br /&gt;
|| 지역 || 보증금액 한도 ||&lt;br /&gt;
||서울특별시|| 4억원 ||&lt;br /&gt;
||과밀억제권역(서울특별시 제외)|| 3억원 ||&lt;br /&gt;
||광역시(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), 안산시, 용인시, 김포시 및 광주시 || 2억4천만 원 ||&lt;br /&gt;
||그 밖의 지역|| 1억8천만 원 ||&lt;br /&gt;
&lt;br /&gt;
다만, 위 한도를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중 일부 규정은 적용되므로(법 제2조 제3항), 주의를 요한다.[* 법 제2조 제3항은 2013년 8월 13일 신설된 것인데,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, 즉, 2013년 이전에는 '환산보증금'이 적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아예 받을 수 없었다.]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16조(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)'''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17조(미등기전세에의 준용)''' 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 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&amp;quot;전세금&amp;quot;은 &amp;quot;임대차의 보증금&amp;quot;으로 본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== 내용 ==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===&lt;br /&gt;
||'''제19조(표준계약서의 작성 등)''' 법무부장관은 보증금, 차임액, 임대차기간,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이 규정은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적용된다(법 제2조 제3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법무부에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만들었으므로, 이를 이용하면 편리하다.[[http://www.moj.go.kr/HP/MOJ03/menu.do?strOrgGbnCd=100000&amp;amp;strRtnURL=MOJ_10208050|#]]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임대차기간 및 계약의 갱신 ===&lt;br /&gt;
||'''제9조(임대차기간 등)'''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. 다만,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10조(계약갱신 요구 등)'''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&lt;br /&gt;
1.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&lt;br /&gt;
2.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&lt;br /&gt;
3.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&lt;br /&gt;
4.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(轉貸)한 경우&lt;br /&gt;
5.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&lt;br /&gt;
6.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&lt;br /&gt;
7.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&lt;br /&gt;
가.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&lt;br /&gt;
나. 건물이 노후·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&lt;br /&gt;
다.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&lt;br /&gt;
8.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&lt;br /&gt;
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.&lt;br /&gt;
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이 규정(다만, 제10조 제3항 단서 제외)은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적용된다(법 제2조 제3항).&lt;br /&gt;
또한, 이 규정은  전대인(轉貸人)과 전차인(轉借人)의 전대차관계에도 적용한다(제13조 제1항).&lt;br /&gt;
그리고,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(代位)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10조(계약갱신 요구 등)''' &lt;br /&gt;
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. &lt;br /&gt;
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,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.||&lt;br /&gt;
이 규정은  전대인(轉貸人)과 전차인(轉借人)의 전대차관계에도 적용한다(제13조 제1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차임연체에 따른 해지의 특례 ===&lt;br /&gt;
||'''제10조의8(차임연체와 해지)'''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__3기의__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2015년 5월 13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규정이다. &lt;br /&gt;
원래 임대차는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(주택임대차도 같다),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임차인을 위와 같이 조금 더 보호해 주고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 규정은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적용된다(법 제2조 제3항).&lt;br /&gt;
또한, 이 규정은  전대인(轉貸人)과 전차인(轉借人)의 전대차관계에도 적용한다(제13조 제1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의 제한 ===&lt;br /&gt;
||'''제11조(차임 등의 증감청구권)'''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, 공과금,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.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.||&lt;br /&gt;
이에 따라 현재, 차임이나 보증금(이하 &amp;quot;차임등&amp;quot;이라 한다)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9%를 초과하지 못하며(시행령 제4조), 이러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(같은 조 제2항). &lt;br /&gt;
&lt;br /&gt;
이 규정은  전대인(轉貸人)과 전차인(轉借人)의 전대차관계에도 적용한다(제13조 제1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10조의2(계약갱신의 특례)'''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, 공과금,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,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이 규정은  전대인(轉貸人)과 전차인(轉借人)의 전대차관계에도 적용한다(제13조 제1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===&lt;br /&gt;
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(법 제12조, 영 제5조)&lt;br /&gt;
 * 연 12%&lt;br /&gt;
 * [[한국은행]] [[기준금리]]×4.5 &lt;br /&gt;
&lt;br /&gt;
이 규정은  전대인(轉貸人)과 전차인(轉借人)의 전대차관계에도 적용한다(제13조 제1항).&lt;br /&gt;
=== 대항력 등 ===&lt;br /&gt;
||'''제3조(대항력 등)'''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,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. &lt;br /&gt;
② 임차건물의 양수인(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)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.||&lt;br /&gt;
이 규정은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적용된다(법 제2조 제3항).&lt;br /&gt;
 &lt;br /&gt;
여기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,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8. 9 .25. 선고 2008다44238 판결).&lt;br /&gt;
&lt;br /&gt;
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등록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, 또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(같은 판결).&lt;br /&gt;
&lt;br /&gt;
대항력이 없는 상가건물 임대차였다고 하더라도, [[임차권등기명령]]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한다(제6조 제5항 본문)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와 관련하여, 매매의 목적물이 대항력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,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(제3조 제3항, 제4항). 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8조(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)'''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. 다만,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=== 우선변제권 ===&lt;br /&gt;
||'''제5조(보증금의 회수)''' &lt;br /&gt;
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[[확정일자]]를 받은 임차인은 [[민사집행법|「민사집행법」]]에 따른 경매 또는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(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)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.||&lt;br /&gt;
확정일자 부여에 관해서는 [[확정일자#s-2.2|임대차계약서에의 확정일자 부여]] 참조.&lt;br /&gt;
&lt;br /&gt;
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는데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없어('상가건물의 인도'와 '사업자등록'이 요건이므로) 대략 난감하게 된다. 이런 경우를 위하여 [[임차권등기명령]]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(제6조). &lt;br /&gt;
상세는 [[임차권등기명령]] 문서 참조.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14조(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)'''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.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&lt;br /&gt;
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(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)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,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||&lt;br /&gt;
=== [[권리금]] 회수기회 보호 등 ===&lt;br /&gt;
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에 관한 규정들은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적용된다(법 제2조 제3항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권리금의 정의 ====&lt;br /&gt;
||'''제10조의3(권리금의 정의 등)'''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·비품, 거래처, 신용, 영업상의 노하우,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·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,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.||&lt;br /&gt;
&lt;br /&gt;
==== 권리금 계약 및 평가기준 ====&lt;br /&gt;
||'''제10조의3(권리금의 정의 등)''' &lt;br /&gt;
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10조의6(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)'''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이에 따라 [[국토교통부]]에서 마련한 표준권리금계약서가 있다.[[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2/dtl.jsp?id=95075702|#]]&lt;br /&gt;
&lt;br /&gt;
||'''제10조의7(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)'''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.||&lt;br /&gt;
다만, [[국토교통부]]는 권리금 평가기준에 관한 별도의 고시를 제정하지는 않았고, 2015년 6월 11일 '감정평가 실무기준'을 개정하면서 권리금의 감정평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.&lt;br /&gt;
====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====&lt;br /&gt;
||'''제10조의4(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)'''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0조 제1항 각 호[* 제10조(계약갱신 요구 등)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 &amp;lt;개정 2013.8.13.&amp;gt;[br]1.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[br]2.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[br]3.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[br]4.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(轉貸)한 경우[br]5.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[br]6.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[br]7.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[br]가.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[br]나. 건물이 노후·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[br]다.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[br]8.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]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&lt;br /&gt;
1.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&lt;br /&gt;
2.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&lt;br /&gt;
3.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, 공과금,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,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&lt;br /&gt;
4.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&lt;br /&gt;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.&lt;br /&gt;
1.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&lt;br /&gt;
2.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&lt;br /&gt;
3.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&lt;br /&gt;
4.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&lt;br /&gt;
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.&lt;br /&gt;
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&lt;br /&gt;
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'''제10조의5(권리금 적용 제외)'''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&lt;br /&gt;
1.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&lt;br /&gt;
2.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「국유재산법」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||&lt;br /&gt;
&lt;br /&gt;
[[임대인]](빌려주는 사람)은 [[임대차]]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[[임차인]](빌리는 사람)이 신규임차인을 지정하고 신규임차인에게 [[권리금]]을 받는 걸 방해하면 기존 권리금이나 새로 받을 권리금 중 낮은 액수를 한도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. 이 법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1. 임대인이 임차인이 지정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받는 경우&lt;br /&gt;
&lt;br /&gt;
2. 임대인이 임차인이 지정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는 것을 막는 경우&lt;br /&gt;
&lt;br /&gt;
3. 임대인이 임차인이 지정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시세에 비해 과도한 [[보증금]]이나 [[월세]]를 요구할 경우&lt;br /&gt;
&lt;br /&gt;
4.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지정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민사법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Maintenance script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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